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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닐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69976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뚜렷한 목적 없이 장기간 유지되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장까지 10년 이상 경과했고, 최초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이행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상장주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고, 관련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판결은 단순히 명의신탁이 장기간 유지되고, 상장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확한 입증 없이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이 상장될 경우, 상장 전후의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상장까지 장기간 경과했거나 최초의 의도와 달리 진행된 경우라도 조세회피 목적을 바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판결은 명의신탁 후 10년 이상 경과 및 상장 방식의 변동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실무상 명의신탁 관련 조세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확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판결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부족으로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9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4

피 고

은*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6. 07.

주 문

1.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은*세무서장, 동**양세무서장의 원고 박CC, 이DD, 천E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천AA, 천BB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천AA, 천BB이, 피 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은*세무서장, 동**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은*세무서장이,

1) 2018. 9. 4. 원고 박CC에게 한 2006.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171,086,520

원,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1,543,592,00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11,875,00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330,821,35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493,358,320원, 2013. 9. 11. 증여의제분 증여세 476,986,760원 합계 3,127,720,5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8. 9. 5. 원고 천EE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동**세무서장이,

1) 2018. 9. 5. 원고 이DD에게 한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4,224,830원,

2010. 6.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7,640,87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853,81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6,678,69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14,250,760원 합계 34,648,9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8. 9. 6. 원고 천EE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분*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AA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

세 17,025,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BB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천AA, 천BB

제1심판결 중 원고 천AA, 천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분*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AA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7,025,08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BB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박CC의 피고 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이DD의 피고 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천EE의 피고 은*세무서장 및 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고, 이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CC, 이DD, 천EE의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천AA, 천BB 및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9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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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닐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69976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뚜렷한 목적 없이 장기간 유지되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장까지 10년 이상 경과했고, 최초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이행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상장주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고, 관련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판결은 단순히 명의신탁이 장기간 유지되고, 상장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확한 입증 없이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이 상장될 경우, 상장 전후의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상장까지 장기간 경과했거나 최초의 의도와 달리 진행된 경우라도 조세회피 목적을 바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판결은 명의신탁 후 10년 이상 경과 및 상장 방식의 변동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실무상 명의신탁 관련 조세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확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판결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부족으로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69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4

피 고

은*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6. 07.

주 문

1.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은*세무서장, 동**양세무서장의 원고 박CC, 이DD, 천E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천AA, 천BB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천AA, 천BB이, 피 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은*세무서장, 동**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은*세무서장이,

1) 2018. 9. 4. 원고 박CC에게 한 2006.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171,086,520

원,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1,543,592,00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11,875,00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330,821,35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493,358,320원, 2013. 9. 11. 증여의제분 증여세 476,986,760원 합계 3,127,720,5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8. 9. 5. 원고 천EE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동**세무서장이,

1) 2018. 9. 5. 원고 이DD에게 한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4,224,830원,

2010. 6.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7,640,87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853,81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6,678,69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14,250,760원 합계 34,648,9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8. 9. 6. 원고 천EE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분*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AA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

세 17,025,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BB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천AA, 천BB

제1심판결 중 원고 천AA, 천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분*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AA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7,025,08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BB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박CC의 피고 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이DD의 피고 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천EE의 피고 은*세무서장 및 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고, 이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CC, 이DD, 천EE의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천AA, 천BB 및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9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