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일종의 조건부채권으로서 그 조건 성취 전에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까지 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2270 채무부존재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6.22 |
|
판 결 선 고 |
2020.8.10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57,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납부기한이 1995.3.31.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하고, 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 및 납부기한이 2009.7.3.인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하고, 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는바, 2019.3.27. 현재, 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57,293,060원이고, 위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은 12,864,410원으로 체납세액
총 합계액은 70,157,470원(=57,293,060원+12,864,410원)이다.
나. 1) 한편 △△세무서장은 2012.6.2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6,310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902,840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121,000,000원 가량을 납부한 바 있다.
2)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호로,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11.17.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10.17.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2.2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18두 xxxxx),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 중 70,157,470원 (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2019.3.27.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1995.3.31.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한 때 소멸하였고, 그 이후 OO세무서장이 한 압류처분들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위 조세채권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압류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2009.7.3.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한 때 소멸하였고, 그 이후의 OO세무서장이 한 압류처분 또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위 조세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압류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소멸된 위 각 조세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당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원고의 일부 납부 및 OO세무서장의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도 OO세무서장의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충당되어 원고의 그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8호증, 을 제2호증, 제5 내지 7호증,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10.16.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01.3.19. 원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b 주식 1,000주를 압류하였고(2010.9.29. 압류해제), 2004.10.6. 원고의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xxxxxxxxxxx)을 압류하였다.
3) 원고는 2004.10.14.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317,600원을 납부하였다.
4)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06.9.14. 원고가 dd손해보험 주식회사(계좌번호 xxxxxxxxxxxx)에 대한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포함) 채권을 압류하였고, 2008.9.11. 서울□□지방법원 2008년 금 제xxxx호 관련 피공탁자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2009.3.20. 공탁금과 그 이자 합계 2,449,990원을 추심하였다. 또한 2008.9.26. 원고의 e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2010.9.29. 압류해제)및 원고의 ff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2017.7.14. 압류해제)을 각 압류하였다.
5)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11.7.27. 서울◇◇지방법원 2011년 금 제xxx호 관련 피공탁자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위 공탁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g가 원고의 주식회사 hh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서울◇◇지방법원 2010카단xxxxx)하면서 그 담보로 현금 40,000,000원 등을 공탁한 것인데, 이후 주식회사 gg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서울◇◇지방법원 2011가단xxxxx)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원고를 상대로 담보취소결정(서울◇◇지방법원 2013카담xxxx)을 받아 2014.4.7.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금하였다(OO세무서장은 2014.7.17. 압류해제 하였다).
6)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18.10.31. 원고가 ii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회사 보통주 3,355주의 주권교부청구권 등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1995.3.31.)으로부터 5년 내인 1997.10.16.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 소정의 ‘승인’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위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세금의 일부 납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납부일에 중단되었다(원고는 2004.10.14.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317,6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역시 위와 같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나 아래 2)과의 관계에서 실익은 없다).
2) OO세무서장은 위 납부일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01.3.19. 원고의 주식을 압류하여 다시 그 시효를 중단시켰고, 그 중단은 압류해제일인 2010.9.29.까지 지속되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참조).
3) OO세무서장은 2004.10.6. 원고의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도 압류하였는바, 원고는 위 압류 당시 위 예금채권 관련 계좌의 잔액이 0원(갑 제3호증)이었으므로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압류해제 된 바 없는 이상 현재까지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다툰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채권 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2.10.선고 2008다995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위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cc은행 △△△동지점의 국세체납자 원고 소유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위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압류처분은 처분 당시의 위 계좌 잔액에 관한 예금채권만을 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압류절차에 착수는 하였으나 그 잔액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의 기본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처분 당일에만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나, 위 2)항과의 관계에서 실익은 없다.
4) 한편 OO세무서장은 위 2)항과 같이 시효가 중단되던 중인 2006.9.14. 원고의 dd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원고는 위 압류 당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7.25.자 준비서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위 법리 및 위 3)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위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체납자 원고가 dd손해보험 주식회사 계좌 xxxxxxxxxx로부터 수령할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하여 위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표시 문언상 원고와 dd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현재 수령하고 있는 보험금 등 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령할 보험금 등도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와 위 보험회사 간의 기본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위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거나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압류처분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충당 시까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충당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이와 달리 위 압류처분의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이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의 시효기간 내 행해진 압류처분들의 효력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다.
1)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2009.7.3.)으로부터 5년 내인 2011.7.27. 서울◇△지방법원 2011년 금 제xxx호 관련 피공탁자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원고는 위 압류 당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압류 대상인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자인 주식회사 gg의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면 원고가 그 질권을 실행함으로써 공탁금에 대하여 갖게 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일종의 조건부채권(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으로서 그 조건성취 전에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로서 주식회사 gg가 공탁금을 출금한 2014.4.7.까지 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4.8.부터 다시 진행된다.
2) OO세무서장은 2014.4.8.부터 5년 내인 2018.10.31. 원고가 ii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권교부청구권 등을 압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충당 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충당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유효하게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2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일종의 조건부채권으로서 그 조건 성취 전에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까지 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2270 채무부존재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6.22 |
|
판 결 선 고 |
2020.8.10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57,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납부기한이 1995.3.31.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하고, 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 및 납부기한이 2009.7.3.인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하고, 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는바, 2019.3.27. 현재, 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57,293,060원이고, 위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은 12,864,410원으로 체납세액
총 합계액은 70,157,470원(=57,293,060원+12,864,410원)이다.
나. 1) 한편 △△세무서장은 2012.6.2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6,310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902,840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121,000,000원 가량을 납부한 바 있다.
2)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호로,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11.17.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10.17.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2.2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18두 xxxxx),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 중 70,157,470원 (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2019.3.27.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1995.3.31.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한 때 소멸하였고, 그 이후 OO세무서장이 한 압류처분들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위 조세채권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압류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인 2009.7.3.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한 때 소멸하였고, 그 이후의 OO세무서장이 한 압류처분 또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위 조세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압류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소멸된 위 각 조세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당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원고의 일부 납부 및 OO세무서장의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도 OO세무서장의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충당되어 원고의 그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8호증, 을 제2호증, 제5 내지 7호증,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10.16.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01.3.19. 원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b 주식 1,000주를 압류하였고(2010.9.29. 압류해제), 2004.10.6. 원고의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xxxxxxxxxxx)을 압류하였다.
3) 원고는 2004.10.14.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317,600원을 납부하였다.
4)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06.9.14. 원고가 dd손해보험 주식회사(계좌번호 xxxxxxxxxxxx)에 대한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포함) 채권을 압류하였고, 2008.9.11. 서울□□지방법원 2008년 금 제xxxx호 관련 피공탁자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2009.3.20. 공탁금과 그 이자 합계 2,449,990원을 추심하였다. 또한 2008.9.26. 원고의 e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2010.9.29. 압류해제)및 원고의 ff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2017.7.14. 압류해제)을 각 압류하였다.
5)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11.7.27. 서울◇◇지방법원 2011년 금 제xxx호 관련 피공탁자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위 공탁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g가 원고의 주식회사 hh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서울◇◇지방법원 2010카단xxxxx)하면서 그 담보로 현금 40,000,000원 등을 공탁한 것인데, 이후 주식회사 gg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서울◇◇지방법원 2011가단xxxxx)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원고를 상대로 담보취소결정(서울◇◇지방법원 2013카담xxxx)을 받아 2014.4.7.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금하였다(OO세무서장은 2014.7.17. 압류해제 하였다).
6)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2018.10.31. 원고가 ii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회사 보통주 3,355주의 주권교부청구권 등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1995.3.31.)으로부터 5년 내인 1997.10.16.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 소정의 ‘승인’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위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세금의 일부 납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납부일에 중단되었다(원고는 2004.10.14.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중 317,6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역시 위와 같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나 아래 2)과의 관계에서 실익은 없다).
2) OO세무서장은 위 납부일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01.3.19. 원고의 주식을 압류하여 다시 그 시효를 중단시켰고, 그 중단은 압류해제일인 2010.9.29.까지 지속되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참조).
3) OO세무서장은 2004.10.6. 원고의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도 압류하였는바, 원고는 위 압류 당시 위 예금채권 관련 계좌의 잔액이 0원(갑 제3호증)이었으므로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압류해제 된 바 없는 이상 현재까지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다툰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채권 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2.10.선고 2008다995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위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cc은행 △△△동지점의 국세체납자 원고 소유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위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압류처분은 처분 당시의 위 계좌 잔액에 관한 예금채권만을 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압류절차에 착수는 하였으나 그 잔액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의 기본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처분 당일에만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나, 위 2)항과의 관계에서 실익은 없다.
4) 한편 OO세무서장은 위 2)항과 같이 시효가 중단되던 중인 2006.9.14. 원고의 dd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원고는 위 압류 당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9.7.25.자 준비서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위 법리 및 위 3)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위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체납자 원고가 dd손해보험 주식회사 계좌 xxxxxxxxxx로부터 수령할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하여 위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표시 문언상 원고와 dd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현재 수령하고 있는 보험금 등 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령할 보험금 등도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와 위 보험회사 간의 기본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위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거나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압류처분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충당 시까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충당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이와 달리 위 압류처분의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이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의 시효기간 내 행해진 압류처분들의 효력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다.
1)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2009.7.3.)으로부터 5년 내인 2011.7.27. 서울◇△지방법원 2011년 금 제xxx호 관련 피공탁자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원고는 위 압류 당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압류 대상인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자인 주식회사 gg의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면 원고가 그 질권을 실행함으로써 공탁금에 대하여 갖게 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일종의 조건부채권(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으로서 그 조건성취 전에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로서 주식회사 gg가 공탁금을 출금한 2014.4.7.까지 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4.8.부터 다시 진행된다.
2) OO세무서장은 2014.4.8.부터 5년 내인 2018.10.31. 원고가 ii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권교부청구권 등을 압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충당 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충당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유효하게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2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