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
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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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35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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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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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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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2484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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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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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 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77,77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청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88,88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의 상속재산으로 ○○○은 법정상속분으로 2/9 지분을 가진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협의로서 ○○○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포기한 상속분 2/9의 가액에 해당하는 53,777,770원을 가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 ○○○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 마련한 재산으로 피고와 망 ○○○의 공동소유인 재산이다.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피고의 정당한 몫을 찾은 것이고 ○○○에게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전에 취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의 책임재산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망 ○○○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망 ○○○의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와 ○○○의 혼인기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부부 공동 생활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그중 1/2 지분은 피고의 지분을 배우자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와 1962. 9. 1.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가 사망할 때까지 54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② 망 ○○○는 ○○○금속이라는 상호로 철선으로 난로망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도 ○○○금속 공장에 나가 함께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금속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8, 9,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의 ○○○금속에서 일한 ○○○는 피고가 망 ○○○와 함께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는 ○○○금속에서 일하다가 이후 2002년부터는 ○○○공업 주식회사에서 일하였는데 ○○○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06년도부터 ○○○이었는바, ○○○는 망 ○○○나 ○○○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피고 가족의 회사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1987. 10. 21. 일을 하다가 좌수말지중지 절단 사고 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박재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함에 있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 ○○○는 1987. 12.경 ○○○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2015. 4.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사망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부분은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지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 1/2×2/9) 범위 내이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가 망 ○○○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9 상당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다.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
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 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
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의 일반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망 ○○○와 같은 주소를 유지하였고, 특히 2015. 4. 30.부터 망 ○○○의 사망 시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일생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러한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망 ○○○가 운영하는 삼화금속 공장에 나가 함께 일을 하는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었던 ○○○, ○○○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1/9 지분을 가진 서강석 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1939년생의 고령으로 경제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나이인데, ○○○을 포함한 피고의 자식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서정오와 피고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④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피고가 어떤 식으로든 서강석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⑤ 을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대학교 학생 신분이 던 1989. 9. 8. 혼인신고를 하고 ○○○ ○○○구 ○○○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은 대학생 신분이던 1990. 11. 29.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993.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은 망 ○○○ 생전에 이미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가 440,712,530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채무액에 비추어 ○○○이 포기한 법정상속분의 가액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 도 위 다.항 기재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
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
인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점을 덧붙
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53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
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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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35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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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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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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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2484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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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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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 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77,77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청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6. 1. 2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88,88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의 상속재산으로 ○○○은 법정상속분으로 2/9 지분을 가진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협의로서 ○○○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포기한 상속분 2/9의 가액에 해당하는 53,777,770원을 가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 ○○○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 마련한 재산으로 피고와 망 ○○○의 공동소유인 재산이다.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피고의 정당한 몫을 찾은 것이고 ○○○에게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전에 취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의 책임재산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망 ○○○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망 ○○○의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와 ○○○의 혼인기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부부 공동 생활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그중 1/2 지분은 피고의 지분을 배우자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와 1962. 9. 1.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가 사망할 때까지 54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② 망 ○○○는 ○○○금속이라는 상호로 철선으로 난로망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도 ○○○금속 공장에 나가 함께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금속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8, 9,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의 ○○○금속에서 일한 ○○○는 피고가 망 ○○○와 함께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는 ○○○금속에서 일하다가 이후 2002년부터는 ○○○공업 주식회사에서 일하였는데 ○○○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06년도부터 ○○○이었는바, ○○○는 망 ○○○나 ○○○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피고 가족의 회사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1987. 10. 21. 일을 하다가 좌수말지중지 절단 사고 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박재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함에 있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 ○○○는 1987. 12.경 ○○○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2015. 4.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사망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부분은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지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 1/2×2/9) 범위 내이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가 망 ○○○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9 상당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다.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
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 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
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의 일반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망 ○○○와 같은 주소를 유지하였고, 특히 2015. 4. 30.부터 망 ○○○의 사망 시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일생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러한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망 ○○○가 운영하는 삼화금속 공장에 나가 함께 일을 하는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었던 ○○○, ○○○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1/9 지분을 가진 서강석 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1939년생의 고령으로 경제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나이인데, ○○○을 포함한 피고의 자식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서정오와 피고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④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피고가 어떤 식으로든 서강석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⑤ 을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대학교 학생 신분이 던 1989. 9. 8. 혼인신고를 하고 ○○○ ○○○구 ○○○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은 대학생 신분이던 1990. 11. 29.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993.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은 망 ○○○ 생전에 이미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가 440,712,530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채무액에 비추어 ○○○이 포기한 법정상속분의 가액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 도 위 다.항 기재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
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
인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점을 덧붙
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4.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53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