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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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387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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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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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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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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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는 한국 국적의 사람으로, 형 AAA가 1997년경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법인 QQQQ(이하 ‘QQQQ’라 한다)에서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총경리(경영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는 AAA로부터 2013. 8. 16. 미얀마 소재 법인인 MMMM의 주식 51%(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QQQQ로부터 2014년 000원, 2015년 000원 합계 000원의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를 수령하였으며, 또 다른 중국법인인 TTTT(이하 ‘TTTT’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000원, 2015년 000원, 합계 000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4. ****국세청장은 2017. 10. 27.부터 2018. 1. 1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이 사건 급여 및 배당금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한 해당연도 소득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201○년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2. 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7. 원고의 주장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한국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급여와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9.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바도 없다.
10. 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다.
11.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판단할 때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중국에 있고 한국에는 없다. 설령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므로, 결국 원고는 중국에 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13. 판단
14. 원고의 한국 거주자 여부
15.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제1호)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제2호)에 대하여 각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위 제2호의 재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제1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17.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제1호)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제2호)에게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18.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1조 및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같은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1년’을 ‘183일’로 변경하고, 제4항 제2호를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편입하면서 제1, 2호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의 해외현지법인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19. 인정사실
20. AAA는 국내에서 1990. 5. 1. ‘ZZZZ’라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3. 5. 1. 이를 ‘ZZZZ(주)’로 법인 전환하였다. ZZZZ(주)는 AAA, AAA의 자녀인 BBB, CCC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이다. AAA는 1998년 전에 중국 소재 QQQQ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고는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ZZZZ 또는 ZZZZ(주) 소속 직원으로서 QQQQ에 파견되어 총경리(경영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21. 원고의 배우자 DDD, 딸 EEE, 아들 FFF은 1999. 6.경부터 중국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EEE은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취직하였다. FFF은 2011년 상반기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복무를 이행하였다. DDD는 EEE과 FFF의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 원고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별지3 제1항 표 기재와 같다.
22. 원고는 원고 명의로 2009. 9. 22. *** 아파트를, 2014. 7. 25. ★★★ 아파트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2009. 10. 5.경부터 ***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4. 8. 7.경부터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1968. 10. 20. 이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4. 6. 16. ***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2014. 8. 7. ★★★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각 하였다. 원고는 *** 아파트에 관하여 2016. 5. 18. 전세권 설정계약을, 2018. 5. 28. 전세금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3. 원고 가족의 국내 부동산 보유내역은 별지3 제2.가.항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는 약 26억 원이다. 원고는 ★★★ 아파트를 매수할 때, DDD는 위 국내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각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역은 별지3 제2.나.항 표 기재와 같고, 그 평가금액은 30억 원 이상이다.
24. 2014년, 2015년 원고 가족의 소득 발생 내역은 별지3 제3항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국외로부터 국내로 외화를 수취한 내역은 별지3 제4항 표 기재와 같으며, 원고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별지3 제5항 표 기재와 같다.
25. 원고는 2012, 2013년 한국에서 해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별지3 제6항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6.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8. 16.(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2014. 12. 31.(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 2015. 12. 31.(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이하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한다) 원고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7. QQQQ는 AAA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AAA 또는 ZZZZ(주)가 파견한 직원을 통해 AAA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 왔고 주로 AAA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QQQQ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AAA의 실질적인 국외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QQQQ에 파견되어 임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및 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각 거주자에 해당한다.
28. 한편 원고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29.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EEE은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하였고, FFF 역시 한국에서 대학 진학 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었으며, DDD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에서 상당 기간(176일~283일) 거주하고 있었다.
30. 원고 가족은 EEE이 2015년 하반기에 취업하여 4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원고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1.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과 자신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수취하였고, 국내에 소재하는 원고의 자산 총액은 56억 원 이상으로 보이며, 위 자산의 규모와 종류, 그와 관련된 거래, 대출, 전세권 설정 등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고 또는 그 가족이 한국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2. 원고의 가족은 원고 소유의 *** 아파트 또는 ★★★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납부되고 있었으므로, 원고 가족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3. 원고는 2012, 2013년 한국에서 해외원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한 바 있다.
34. 소결론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한국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이고, 증여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한국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이하 원고의 중국 거주자 여부 판단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결정에 관한 판단은 2014, 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련된 것이다).
35. 원고의 중국 거주자 여부
36.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국세법상의 거주자란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을 말하고, 중국 개인소득법 실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국경 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란 1개의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거주한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하며, 1개의 납세연도 중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그 출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례 제6조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 경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의 경우, 소득원천이 중국 경외인 소득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으면 중국 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한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는 제6년째부터 소득원천이 중국 경외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중국에 주소를 둔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8. 원고의 중국 체류기간은 별지4 기재와 같은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1개의 납세연도 중 원고의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조의 ‘국경 내에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가 정한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
40. 원고는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QQQQ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이사장(AAA) 바로 다음의 직급인 총경리(경영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재무업무를 관리하였고,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257일~300일 정도 거주하였다.
41. 원고는 2001년경 원고 명의로 ☆☆☆ ☆☆☆ ☆☆☆ 000호(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9년경 양도하였고, 2007년 배우자인 DDD 명의로 중국 ●●● ●●● ●●● ●●● 000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이다.
42. 원고는 중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지출 금액은 2013년 551,041.05위안, 2014년 142,399.68위안, 2015년 290,950.08위안이다(위 기간 중 위안화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165원 정도, 가장 높았을 때는 185원 정도였다).
43. 원고는 매년 중국에서 외국인 거류허가를 받고 있고, 2012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시 직공 사회보험[「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참가 정정규칙」 제3조(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외보장부령 제16호)에 따라 중국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가입되어 있고, 중국 내에 골프장 회원권 2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인 친선모임 등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원고는 DDD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였고, 중국 주식거래도 활발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이후의 사정이다).
44. 설령 원고가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직업, 거주 형태, 별지4 기재와 같은 원고의 중국 체류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국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원고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거주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중국에서 국내 발생한 소득이나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실제 소득세의 신고·납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45. 이중거주자의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자 결정
46.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47.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8.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49.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50. 구체적 판단
51.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중국과 한국에서의 주거 형태, 소유관계,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주로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의 수입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또 원고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지출된 점, 원고 가족들이 한국에 보유한 자산의 규모 및 관리의 필요성, 원고 스스로 2012, 2013년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도 납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3.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2014년, 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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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387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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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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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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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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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는 한국 국적의 사람으로, 형 AAA가 1997년경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법인 QQQQ(이하 ‘QQQQ’라 한다)에서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총경리(경영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는 AAA로부터 2013. 8. 16. 미얀마 소재 법인인 MMMM의 주식 51%(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QQQQ로부터 2014년 000원, 2015년 000원 합계 000원의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를 수령하였으며, 또 다른 중국법인인 TTTT(이하 ‘TTTT’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000원, 2015년 000원, 합계 000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4. ****국세청장은 2017. 10. 27.부터 2018. 1. 1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이 사건 급여 및 배당금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한 해당연도 소득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201○년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2. 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7. 원고의 주장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한국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급여와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9.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바도 없다.
10. 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다.
11.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판단할 때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중국에 있고 한국에는 없다. 설령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므로, 결국 원고는 중국에 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13. 판단
14. 원고의 한국 거주자 여부
15.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제1호)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제2호)에 대하여 각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위 제2호의 재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제1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17.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제1호)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제2호)에게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18.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1조 및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같은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1년’을 ‘183일’로 변경하고, 제4항 제2호를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편입하면서 제1, 2호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의 해외현지법인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19. 인정사실
20. AAA는 국내에서 1990. 5. 1. ‘ZZZZ’라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3. 5. 1. 이를 ‘ZZZZ(주)’로 법인 전환하였다. ZZZZ(주)는 AAA, AAA의 자녀인 BBB, CCC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이다. AAA는 1998년 전에 중국 소재 QQQQ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고는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ZZZZ 또는 ZZZZ(주) 소속 직원으로서 QQQQ에 파견되어 총경리(경영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21. 원고의 배우자 DDD, 딸 EEE, 아들 FFF은 1999. 6.경부터 중국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EEE은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취직하였다. FFF은 2011년 상반기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복무를 이행하였다. DDD는 EEE과 FFF의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 원고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별지3 제1항 표 기재와 같다.
22. 원고는 원고 명의로 2009. 9. 22. *** 아파트를, 2014. 7. 25. ★★★ 아파트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2009. 10. 5.경부터 ***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4. 8. 7.경부터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1968. 10. 20. 이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4. 6. 16. ***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2014. 8. 7. ★★★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각 하였다. 원고는 *** 아파트에 관하여 2016. 5. 18. 전세권 설정계약을, 2018. 5. 28. 전세금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3. 원고 가족의 국내 부동산 보유내역은 별지3 제2.가.항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는 약 26억 원이다. 원고는 ★★★ 아파트를 매수할 때, DDD는 위 국내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각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역은 별지3 제2.나.항 표 기재와 같고, 그 평가금액은 30억 원 이상이다.
24. 2014년, 2015년 원고 가족의 소득 발생 내역은 별지3 제3항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국외로부터 국내로 외화를 수취한 내역은 별지3 제4항 표 기재와 같으며, 원고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별지3 제5항 표 기재와 같다.
25. 원고는 2012, 2013년 한국에서 해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별지3 제6항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6.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8. 16.(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2014. 12. 31.(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 2015. 12. 31.(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이하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한다) 원고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7. QQQQ는 AAA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AAA 또는 ZZZZ(주)가 파견한 직원을 통해 AAA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 왔고 주로 AAA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QQQQ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AAA의 실질적인 국외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QQQQ에 파견되어 임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및 2014년 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각 거주자에 해당한다.
28. 한편 원고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29.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EEE은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하였고, FFF 역시 한국에서 대학 진학 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었으며, DDD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에서 상당 기간(176일~283일) 거주하고 있었다.
30. 원고 가족은 EEE이 2015년 하반기에 취업하여 4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원고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1.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과 자신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수취하였고, 국내에 소재하는 원고의 자산 총액은 56억 원 이상으로 보이며, 위 자산의 규모와 종류, 그와 관련된 거래, 대출, 전세권 설정 등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고 또는 그 가족이 한국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2. 원고의 가족은 원고 소유의 *** 아파트 또는 ★★★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납부되고 있었으므로, 원고 가족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3. 원고는 2012, 2013년 한국에서 해외원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한 바 있다.
34. 소결론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한국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이고, 증여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중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한국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이하 원고의 중국 거주자 여부 판단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결정에 관한 판단은 2014, 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련된 것이다).
35. 원고의 중국 거주자 여부
36.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국세법상의 거주자란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을 말하고, 중국 개인소득법 실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국경 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란 1개의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거주한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하며, 1개의 납세연도 중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그 출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례 제6조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 경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의 경우, 소득원천이 중국 경외인 소득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으면 중국 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한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는 제6년째부터 소득원천이 중국 경외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중국에 주소를 둔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8. 원고의 중국 체류기간은 별지4 기재와 같은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1개의 납세연도 중 원고의 1회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출국일 누계가 90일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조의 ‘국경 내에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가 정한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
40. 원고는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QQQQ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이사장(AAA) 바로 다음의 직급인 총경리(경영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재무업무를 관리하였고,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257일~300일 정도 거주하였다.
41. 원고는 2001년경 원고 명의로 ☆☆☆ ☆☆☆ ☆☆☆ 000호(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9년경 양도하였고, 2007년 배우자인 DDD 명의로 중국 ●●● ●●● ●●● ●●● 000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이다.
42. 원고는 중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지출 금액은 2013년 551,041.05위안, 2014년 142,399.68위안, 2015년 290,950.08위안이다(위 기간 중 위안화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165원 정도, 가장 높았을 때는 185원 정도였다).
43. 원고는 매년 중국에서 외국인 거류허가를 받고 있고, 2012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시 직공 사회보험[「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참가 정정규칙」 제3조(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외보장부령 제16호)에 따라 중국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가입되어 있고, 중국 내에 골프장 회원권 2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인 친선모임 등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원고는 DDD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였고, 중국 주식거래도 활발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이후의 사정이다).
44. 설령 원고가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직업, 거주 형태, 별지4 기재와 같은 원고의 중국 체류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국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원고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거주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중국에서 국내 발생한 소득이나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실제 소득세의 신고·납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45. 이중거주자의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자 결정
46.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47.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8.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49.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50. 구체적 판단
51.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중국과 한국에서의 주거 형태, 소유관계, 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주로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의 수입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또 원고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지출된 점, 원고 가족들이 한국에 보유한 자산의 규모 및 관리의 필요성, 원고 스스로 2012, 2013년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도 납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3.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2014년, 2015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