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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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23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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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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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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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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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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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파생상품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개인투자자로서 2016년경 주간에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
피200옵션ㆍ미니 코스피200선물을 거래하였고,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이하 ‘유렉스’라 한다)에서 Eurex KOSPI Options(이하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이라 한다)ㆍEurex Mini KOSPI Futures 등을 거래하였다(이하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에 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유렉스에 상장하여 매도ㆍ매수하는 선물거래 형태인데,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하여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절차를 통해 그 정산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7. 5. 27. 피고에게 2016년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한 양
도소득금액을 – 68,764,348원(산출세액 0원)으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
한 양도소득금액을 29,810,471원(산출세액 1,365,523원)으로 각 신고하고,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1,365,523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해외분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30.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
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7. 원고
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양도행위 간주의 위법
원고가 야간에 유렉스에서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매수한 후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할 때까지 이를 매도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유렉스에서 매수한 코스피200옵션 글
로벌만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될 뿐, 유렉스의 정규시
장 종료로 인하여 원고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와 같 은 상황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
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유렉스는 시스템과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어서 해외 파생
상품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스피
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한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거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 동일기준원칙 위반
피고는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원고가 유렉스에서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실제로
매수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은 원고가 코스피200옵션을 실제 로 매도한 가격이 아닌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기준가로 하였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옵션과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옵션 글
로벌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고, 원고도 위 두 상품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 그 각 수익과 손실이 분리 과세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실질적인 성격과 원고의 기대에 반하여, 원고가 유렉스에서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와는 별도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
조의2 제4호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법 제118조의2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제161조의2를 준용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61조의2 제1항은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 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은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 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인 사실, 원고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매수한 후 반대거래 를 통해 이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된 경우에는 한국거래
소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절차를 통해 그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은 1일 만기인 선물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반대거래로 청산하지 않는 이상, 익일에 장개시전협의거래를 거쳐 원고가 매수한 코스
피옵션200 종목이 원고에게 거래의 대가로 실물로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선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② 거래 종료시 원고의 계좌로 현금이 결제되지 않 는 이유는 유렉스 연계상품이 그 결제방식의 하나로 인수도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점, ③ 피고는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장개시전협의
거래 가격인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
차익을 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하여 피고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이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렉스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시
스템과 플랫폼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한국거래소에서 거
래되는 코스피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의 위험을 대비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코스피200옵션은 코
스피200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의 위험을 대비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파생상품이고,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은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종
료된 이후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코스피200옵션의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별개의 새로운 파생상품이다.
따라서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거래가 코스피200옵션을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 이 종료된 야간에도 계속 거래하는 듯한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1일 만기 선
물인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특성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코스피
200옵션 글로벌과 코스피200옵션이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청산과 결제도 모두 유렉
스에서 행하여지고, 그 과정에 유렉스의 규정이 적용되며, 유렉스 회원인 해외투자자는현지에서 제약 없이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파생상품이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 직접 상장되어 거래ㆍ청산ㆍ결제가 모두 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시간만 야간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는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들고 있는 CME 연계거래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CME 연계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의 주간 정규거래가 야간 시간에도 연속될 수 있도록
CME의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주체가 되어 한국
거래소의 정규시장과 동일한 상품이 상장되고,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적용되며, 거래참
여 또한 국내회원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위 거래는 CME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체결되지만 이는 야간 거래를 위해 CME의 매매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
산 및 결제는 한국거래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한국거래소가 시장운영, 감시 등을 수행
한다.
다. 동일기준원칙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118조의8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원고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매수한 후 반대거래로써 이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 에서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된 경우, 한국거래소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절차를 통해
그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 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정산을 위한 실제 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2조는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
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 2항).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9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를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여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제5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
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에서의 이 사건 거
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합산할 경우와 비교하여 위 두 자산을 분리 과세할 경우 부
과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여도 이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는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구분하여 계산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9. 1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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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23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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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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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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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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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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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파생상품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개인투자자로서 2016년경 주간에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
피200옵션ㆍ미니 코스피200선물을 거래하였고,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이하 ‘유렉스’라 한다)에서 Eurex KOSPI Options(이하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이라 한다)ㆍEurex Mini KOSPI Futures 등을 거래하였다(이하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에 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유렉스에 상장하여 매도ㆍ매수하는 선물거래 형태인데,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하여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절차를 통해 그 정산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7. 5. 27. 피고에게 2016년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한 양
도소득금액을 – 68,764,348원(산출세액 0원)으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
한 양도소득금액을 29,810,471원(산출세액 1,365,523원)으로 각 신고하고,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1,365,523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해외분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30.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
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7. 원고
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양도행위 간주의 위법
원고가 야간에 유렉스에서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매수한 후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할 때까지 이를 매도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유렉스에서 매수한 코스피200옵션 글
로벌만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될 뿐, 유렉스의 정규시
장 종료로 인하여 원고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와 같 은 상황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
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유렉스는 시스템과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어서 해외 파생
상품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스피
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한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거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다. 동일기준원칙 위반
피고는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원고가 유렉스에서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실제로
매수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은 원고가 코스피200옵션을 실제 로 매도한 가격이 아닌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기준가로 하였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옵션과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옵션 글
로벌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고, 원고도 위 두 상품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 그 각 수익과 손실이 분리 과세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실질적인 성격과 원고의 기대에 반하여, 원고가 유렉스에서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와는 별도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
조의2 제4호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법 제118조의2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제161조의2를 준용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61조의2 제1항은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 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은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 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인 사실, 원고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매수한 후 반대거래 를 통해 이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된 경우에는 한국거래
소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절차를 통해 그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은 1일 만기인 선물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반대거래로 청산하지 않는 이상, 익일에 장개시전협의거래를 거쳐 원고가 매수한 코스
피옵션200 종목이 원고에게 거래의 대가로 실물로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선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② 거래 종료시 원고의 계좌로 현금이 결제되지 않 는 이유는 유렉스 연계상품이 그 결제방식의 하나로 인수도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점, ③ 피고는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장개시전협의
거래 가격인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
차익을 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하여 피고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이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렉스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시
스템과 플랫폼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한국거래소에서 거
래되는 코스피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의 위험을 대비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코스피200옵션은 코
스피200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실의 위험을 대비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파생상품이고,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은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종
료된 이후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코스피200옵션의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별개의 새로운 파생상품이다.
따라서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거래가 코스피200옵션을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 이 종료된 야간에도 계속 거래하는 듯한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1일 만기 선
물인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특성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코스피
200옵션 글로벌과 코스피200옵션이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청산과 결제도 모두 유렉
스에서 행하여지고, 그 과정에 유렉스의 규정이 적용되며, 유렉스 회원인 해외투자자는현지에서 제약 없이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파생상품이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 직접 상장되어 거래ㆍ청산ㆍ결제가 모두 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시간만 야간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는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들고 있는 CME 연계거래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CME 연계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의 주간 정규거래가 야간 시간에도 연속될 수 있도록
CME의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주체가 되어 한국
거래소의 정규시장과 동일한 상품이 상장되고,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적용되며, 거래참
여 또한 국내회원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위 거래는 CME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체결되지만 이는 야간 거래를 위해 CME의 매매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
산 및 결제는 한국거래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한국거래소가 시장운영, 감시 등을 수행
한다.
다. 동일기준원칙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118조의8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원고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을 매수한 후 반대거래로써 이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 에서 유렉스의 정규시장이 종료된 경우, 한국거래소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절차를 통해
그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 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의 정산을 위한 실제 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2조는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
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 2항).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9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를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여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제5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
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에서의 이 사건 거
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합산할 경우와 비교하여 위 두 자산을 분리 과세할 경우 부
과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여도 이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는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구분하여 계산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9. 1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