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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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6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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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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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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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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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34,81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6. AAA 그룹 내 회사들의 영업 및 서비스 법인 지분을 보유, 관리, 매매하기 위해 스위스에 설립된 중간지주회사이다.
나. 독일에 소재한 ‘AAA V**는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706,393주(지분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12. 17. 네덜란드 법인인 AAA N*에 이 사건 주식을 총 양도가액 10,347,567,152원(1주당 가액 6,064원)에 양도(이하 ‘1차 양도’라 한다)하였다. AAA N*은 2015. 1. 12.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63,120,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AAA N*은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총 양도가액 13,233,077,715원(1주당 가액 7,755원)에 양도(이하 ‘2차 양도’라 한다)한 후,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77,102,110원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AAA N*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도관에 불과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인 원고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34,812,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AA N*은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춘 중간지주회사로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따라서 AAA N*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일 경우, 그 회사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모기업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등 그 국가에 조세피난처적 요소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떠한 회사가 오로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약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도관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자금의 조달 및 회수 주체, 수익 배분내역, 회사의 존속기간 등 제반 간접사실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형식적 거래 당사자인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명된다면 당해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모기업인 다국적기업이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3)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AAA 그룹은 유럽 내에서 공작기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이고, AAA N*은 AAA 그룹 내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의 주식 보유·관리를 위한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 1. 12. 네덜란드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일법인인 AAA V*의 100% 자회사이다. AAA 그룹은 2009. 3.경 미주 및 아시아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 기업인 BBB CCC Co., Ltd(이하 ‘BBB CCC 그룹’이라 한다)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AAA 그룹은 BBB CCC 그룹과 판매 및 서비스 법인을 통합, 단일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AAA BBB CCC Europe **와 원고를 설립하여 유럽 내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은 AAA BBB CCC Europe **의 자회사로, 아시아 및 미주 지역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은 원고의 자회사로 구조조정(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AAA그룹은 AAA BBB CCC Australia P**** Ltd(호주 법인), AAA BBB CCC India P**. Ltd(인도 법인), AAA BBB CCC (Taiwan) Co. Ltd(타이완 법인, 이하 위 세 개의 법인을 ‘이 사건 지분이전 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식을, AAA V*가 AAA N*에게 현물출자하고, AAA N*이 다시 원고에게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였다. AAA V*의 AAA N*에 대한 현물출자와, AAA N*의 원고에 대한 현물출자는 모두 2014. 2. 3.에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 전, AAA V*가 이 사건 주식을 AAA N*을 거쳐 원고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한국법과 조세관행상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한국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구했다. 자문의견은 “AAA V*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 N*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한국 과세당국은 두당사자 간의 무상거래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거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한국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보아 AAA V*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주식이 AAA N*로부터 원고로 이전되는 거래의 경우 AAA N*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만 거래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AAA N*이 주식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이나 수익도 얻지 못할 것이므로 위 거래에 따른 자산이동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위 자문결과를 참조하여 AAA V*는 호주, 인도, 타이완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AAA N*을 거쳐 원고에게 증여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은 현물출자가 아닌 양도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17. AAA V*로부터 AAA N*로 이 사건 주식의 1차 양도가 이루어졌다. 한편 AAA N*로부터 원고에게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연방민법 및 스위스 상업등기조례에 따라 증자관련 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야 하였기 때문에 AAA 그룹은 KPMG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2015. 6. 23.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는 1차 양도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6. 23.에 이루어졌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AAA N*이 오로
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구조조정은 AAA 그룹 외부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AAA 그룹과 BBB CCC 그룹 간 협력을 위하여 그룹 내에서 지분을 재배치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AAA 그룹이 보유한 호주, 인도, 타이완의 주식을 AAA V*로부터 원고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AAA N*을 경유하여 이전한 사유에 대하여,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에 불과한 이 사건 구조조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하여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는데, 독일세법은 AAA V*가 유럽연합 외의 국가인 스위스 법인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장부가치로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세법은 장부가치 이전을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자본이득세를 이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네덜란드 법인인 AAA N*을 거쳐 스위스 법인인 원고로 지분을 이전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덜란드법인을 경유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기 어렵다(특정한 거래형태를 선택한 것에 비용절감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 형식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언제나 더 조세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1차 양도와 2차 양도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이 생긴 것은 원고가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다른 주식들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증여가 아닌 양도의 형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스위스 법령에 따른 감사절차를 거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2차 양도가 6개월 지연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시점이 달라져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법률자문 결과 AAA V*와 AAA N*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이전을 무상증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물출자가 아닌 양도 방식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가 된 AAA N*과 원고 사이의 2차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2차 양도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양도에 AAA N*을 개입시켰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차 양도의 전제조건인 감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AAA-N*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당초에는 호주, 인도, 타이완 법인의 주식을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AAA V*로부터 AAA N*을 거쳐 원고에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려고 했었고, 오히려 법률자문 당시에는 제2차 양도에 대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는 쟁점이 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AAA N*은 AAA 그룹 내 중간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의 지분 보유, 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자회사 주식 보유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AAA N*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자금대여로 얻는 이자수익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주식배당금과 같은 이익금을 곧바로 주주에게 전액배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지 않고 1년 이상 유예하고 있다. AAA N*의 종업원과 사업장 사용실태를 살펴볼 때 별도의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의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간지주회사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업무특성상 모회사 또는 자회사 직원을 통해 일부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의사결정구조에 관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AAA N*이 2013. 4.경 오스트리아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네덜란드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 N*이 조세회피목적의 도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도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 국내에 있는 일방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수있다.
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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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6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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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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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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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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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34,81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6. AAA 그룹 내 회사들의 영업 및 서비스 법인 지분을 보유, 관리, 매매하기 위해 스위스에 설립된 중간지주회사이다.
나. 독일에 소재한 ‘AAA V**는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706,393주(지분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12. 17. 네덜란드 법인인 AAA N*에 이 사건 주식을 총 양도가액 10,347,567,152원(1주당 가액 6,064원)에 양도(이하 ‘1차 양도’라 한다)하였다. AAA N*은 2015. 1. 12.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63,120,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AAA N*은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총 양도가액 13,233,077,715원(1주당 가액 7,755원)에 양도(이하 ‘2차 양도’라 한다)한 후,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77,102,110원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AAA N*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도관에 불과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인 원고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34,812,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AA N*은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춘 중간지주회사로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따라서 AAA N*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일 경우, 그 회사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모기업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등 그 국가에 조세피난처적 요소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떠한 회사가 오로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약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도관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자금의 조달 및 회수 주체, 수익 배분내역, 회사의 존속기간 등 제반 간접사실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형식적 거래 당사자인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명된다면 당해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모기업인 다국적기업이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3)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AAA 그룹은 유럽 내에서 공작기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이고, AAA N*은 AAA 그룹 내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의 주식 보유·관리를 위한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 1. 12. 네덜란드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일법인인 AAA V*의 100% 자회사이다. AAA 그룹은 2009. 3.경 미주 및 아시아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 기업인 BBB CCC Co., Ltd(이하 ‘BBB CCC 그룹’이라 한다)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AAA 그룹은 BBB CCC 그룹과 판매 및 서비스 법인을 통합, 단일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AAA BBB CCC Europe **와 원고를 설립하여 유럽 내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은 AAA BBB CCC Europe **의 자회사로, 아시아 및 미주 지역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은 원고의 자회사로 구조조정(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AAA그룹은 AAA BBB CCC Australia P**** Ltd(호주 법인), AAA BBB CCC India P**. Ltd(인도 법인), AAA BBB CCC (Taiwan) Co. Ltd(타이완 법인, 이하 위 세 개의 법인을 ‘이 사건 지분이전 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식을, AAA V*가 AAA N*에게 현물출자하고, AAA N*이 다시 원고에게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였다. AAA V*의 AAA N*에 대한 현물출자와, AAA N*의 원고에 대한 현물출자는 모두 2014. 2. 3.에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 전, AAA V*가 이 사건 주식을 AAA N*을 거쳐 원고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한국법과 조세관행상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한국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구했다. 자문의견은 “AAA V*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 N*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한국 과세당국은 두당사자 간의 무상거래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거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한국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보아 AAA V*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주식이 AAA N*로부터 원고로 이전되는 거래의 경우 AAA N*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만 거래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AAA N*이 주식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이나 수익도 얻지 못할 것이므로 위 거래에 따른 자산이동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위 자문결과를 참조하여 AAA V*는 호주, 인도, 타이완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AAA N*을 거쳐 원고에게 증여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은 현물출자가 아닌 양도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17. AAA V*로부터 AAA N*로 이 사건 주식의 1차 양도가 이루어졌다. 한편 AAA N*로부터 원고에게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연방민법 및 스위스 상업등기조례에 따라 증자관련 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야 하였기 때문에 AAA 그룹은 KPMG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2015. 6. 23.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는 1차 양도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6. 23.에 이루어졌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AAA N*이 오로
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구조조정은 AAA 그룹 외부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AAA 그룹과 BBB CCC 그룹 간 협력을 위하여 그룹 내에서 지분을 재배치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AAA 그룹이 보유한 호주, 인도, 타이완의 주식을 AAA V*로부터 원고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AAA N*을 경유하여 이전한 사유에 대하여,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에 불과한 이 사건 구조조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하여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는데, 독일세법은 AAA V*가 유럽연합 외의 국가인 스위스 법인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장부가치로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세법은 장부가치 이전을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자본이득세를 이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네덜란드 법인인 AAA N*을 거쳐 스위스 법인인 원고로 지분을 이전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덜란드법인을 경유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기 어렵다(특정한 거래형태를 선택한 것에 비용절감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 형식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언제나 더 조세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1차 양도와 2차 양도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이 생긴 것은 원고가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다른 주식들과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증여가 아닌 양도의 형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스위스 법령에 따른 감사절차를 거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2차 양도가 6개월 지연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시점이 달라져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법률자문 결과 AAA V*와 AAA N*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이전을 무상증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물출자가 아닌 양도 방식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가 된 AAA N*과 원고 사이의 2차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2차 양도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양도에 AAA N*을 개입시켰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차 양도의 전제조건인 감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AAA-N*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당초에는 호주, 인도, 타이완 법인의 주식을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AAA V*로부터 AAA N*을 거쳐 원고에게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려고 했었고, 오히려 법률자문 당시에는 제2차 양도에 대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는 쟁점이 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AAA N*은 AAA 그룹 내 중간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의 지분 보유, 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자회사 주식 보유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AAA N*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자금대여로 얻는 이자수익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주식배당금과 같은 이익금을 곧바로 주주에게 전액배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지 않고 1년 이상 유예하고 있다. AAA N*의 종업원과 사업장 사용실태를 살펴볼 때 별도의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의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간지주회사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업무특성상 모회사 또는 자회사 직원을 통해 일부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의사결정구조에 관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AAA N*이 2013. 4.경 오스트리아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네덜란드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 N*이 조세회피목적의 도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도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 국내에 있는 일방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수있다.
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