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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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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55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고AA |
|
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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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누1085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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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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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5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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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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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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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누108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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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