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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미거주 건물도 수리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나

대법원 2019두55118
판결 요약
노후화 및 미거주 상태라도 기본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언제든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거주 중인 사실이나 외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 기준 #노후 건물 #미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사람이 살지 않고 노후화된 주택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기본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수리하면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118 판결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도 구조·기능상 주거에 적합하여 언제든 수리 후 사용 가능한 상황이면 소득세법상 주택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주택’의 기준은 외관이나 거주 여부인가요?
답변
아니요, 외관상 노후화나 현재 미거주 상태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기능이 주거에 적합해야 하며, 실제 사용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118 판결에서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면 외관 및 미거주 사실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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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누1085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5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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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미거주 건물도 수리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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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노후화 및 미거주 상태라도 기본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언제든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거주 중인 사실이나 외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 기준 #노후 건물 #미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사람이 살지 않고 노후화된 주택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기본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수리하면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118 판결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도 구조·기능상 주거에 적합하여 언제든 수리 후 사용 가능한 상황이면 소득세법상 주택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주택’의 기준은 외관이나 거주 여부인가요?
답변
아니요, 외관상 노후화나 현재 미거주 상태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기능이 주거에 적합해야 하며, 실제 사용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118 판결에서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면 외관 및 미거주 사실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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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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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55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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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누1085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5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