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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 운용 시 교육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78
판결 요약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설립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만을 운용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외국 펀드를 운영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해도,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역외펀드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인가 #교육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외 투자자에게 판매만 하고,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판결은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법에 따라 역외펀드를 설립·운용하고, 국내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국내 투자회사가 역외펀드를 운용하며 받은 보수에 대해 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이 아닌 경우 역외펀드 운용에 따른 보수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판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역외펀드를 국내 판매 없이 운용할 때 금융투자업 인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았다면 금융투자업 인가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판결은 국외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교육세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득의 귀속 관계가 아니라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석 문제일 때 실질과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판결에서 실질과세 원칙은 원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으며, 교육세 납세의무 판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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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4678

원 고

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4.14.

주 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2011년 제2기분 49,809,130원, 2011년 제4기분 51,744,030원, 2012년 제1기분 13,824,640원, 2012년 제2기분 107,080원, 2012년 제4기분 4,267,8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외에서 펀드(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국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역외펀드를 운용하였고, 그에 따라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해당 기간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그 법률상 지위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수령하였으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119,75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아니한 역외펀드 운용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형태가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사안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10. ○○청장에게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OOO 펀드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법인세법상 국외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 투자수익 관련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제한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조세조약 적용국가를 도관회사에 불과한 말□□ 법인의 거주지국인 말□□로 보아야 하는지, 최종적인 소득귀속자별 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하는지 서면 질의하였다.

① 원고는 2006. 8. 7. 스○○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6. 12. 2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위 회사를 ○○청장에게 ○○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였다.

② 이 사건 투자회사는 그 출자금액의 99%를 말□□ 법인인 투자지주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가 출자하였고, 나머지 1%는 원고가 출자하였다.

③ 원고는 완전 자회사 S 및 위 자회사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손자회사인 말□□ 법인 SS를 통하여 AAA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

④ AAA은 말□□에 위치한 ⁠‘CCC 펀드’로부터 차입 및 상환우선주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였다.

⑤ CCC 펀드는 파트너쉽 형태의 회사로서 유한책임파트너는 99.33%를 출자한 케□□ 소재 및 0.67%를 출자한 원고의 최대주주 DDD 주식회사이며, 무한책임파트너는 원고의 손자회사인 위 SS이다.

⑥ 파트너쉽 형태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펀드로서 사□□를 비롯한 71개 투자자들이고, 그 투자자들은 주로 사□□ 등 중동지역 거주자들이다.

⑦ 이 사건 투자회사는 AAA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기업에 투자한 다음 그 투자수익을 AAA에 분배하였고, AAA은 자금 일부를 직접 국내기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AAA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과 직접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OOO 펀드에 차입금 상환방식 등으로 분배하였고,CCC 펀드는 위 수익금을 PPP 등에 지급하였고, PPP는 각 투자자에게 그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2) ○○국세청장은 2012. 9. 18. 원고의 위 1)항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중한검토가 필요하여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중간회신을 하였고, 원고는 2012년 10월경 서면질의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위 CCC 펀드 외에도 4개의 역외펀드를 운용하였다.

4) ○○위원회 소속 담당자는 2014. 2. 10.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허가 또는 구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하였다.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4. 5. 27.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펀드가 2인 이상의 투

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경우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로 볼 수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집합투자업으로 볼 수 있으나,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펀드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관련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민원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법규의 내용 및 해석

가) 법률규정

구 교육세법(2014. 1. 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자’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9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8조 제4항은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석

위 법률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집합투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법문을 뛰어넘는 해석이므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함에도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그와 같은 수익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상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허용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원고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말□□에 CCC 펀드 등 4개의 역외펀드를 설정·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국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내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같이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국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 투자신탁 등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 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 집합투자업자 자신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 법인을 설립한 다음 외국 법인을 통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였고, 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외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한 다음 그 자금으로 국내기업에 투자하였는바, 원고가 설정·설립한 CCC 펀드 등 4개의 역외펀드(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바 없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역외펀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점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른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말□□ 등에 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회피하려는 조세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없다).

오히려 원고는, CCC 펀드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4,213,631,024원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등 각 역외펀드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각 역외펀드의 운용으로 얻은 성과보수 및 관리보수에 대하여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합계 약 13억 1,7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반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청이나 금융위원회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역외펀드 구조를 설명하면서 과세요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금융위원회의인가가 필요한지 스스로 질의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소득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성과보수 및 관리보수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관한 구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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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설립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만을 운용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외국 펀드를 운영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해도,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역외펀드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인가 #교육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외 투자자에게 판매만 하고,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판결은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법에 따라 역외펀드를 설립·운용하고, 국내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국내 투자회사가 역외펀드를 운용하며 받은 보수에 대해 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이 아닌 경우 역외펀드 운용에 따른 보수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판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역외펀드를 국내 판매 없이 운용할 때 금융투자업 인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았다면 금융투자업 인가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판결은 국외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교육세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득의 귀속 관계가 아니라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석 문제일 때 실질과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판결에서 실질과세 원칙은 원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으며, 교육세 납세의무 판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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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4678

원 고

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4.14.

주 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2011년 제2기분 49,809,130원, 2011년 제4기분 51,744,030원, 2012년 제1기분 13,824,640원, 2012년 제2기분 107,080원, 2012년 제4기분 4,267,8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외에서 펀드(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국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역외펀드를 운용하였고, 그에 따라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내지 2012년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해당 기간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그 법률상 지위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수령하였으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119,75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아니한 역외펀드 운용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형태가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사안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10. ○○청장에게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OOO 펀드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법인세법상 국외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 투자수익 관련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제한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조세조약 적용국가를 도관회사에 불과한 말□□ 법인의 거주지국인 말□□로 보아야 하는지, 최종적인 소득귀속자별 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하는지 서면 질의하였다.

① 원고는 2006. 8. 7. 스○○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6. 12. 2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위 회사를 ○○청장에게 ○○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였다.

② 이 사건 투자회사는 그 출자금액의 99%를 말□□ 법인인 투자지주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가 출자하였고, 나머지 1%는 원고가 출자하였다.

③ 원고는 완전 자회사 S 및 위 자회사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손자회사인 말□□ 법인 SS를 통하여 AAA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

④ AAA은 말□□에 위치한 ⁠‘CCC 펀드’로부터 차입 및 상환우선주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였다.

⑤ CCC 펀드는 파트너쉽 형태의 회사로서 유한책임파트너는 99.33%를 출자한 케□□ 소재 및 0.67%를 출자한 원고의 최대주주 DDD 주식회사이며, 무한책임파트너는 원고의 손자회사인 위 SS이다.

⑥ 파트너쉽 형태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펀드로서 사□□를 비롯한 71개 투자자들이고, 그 투자자들은 주로 사□□ 등 중동지역 거주자들이다.

⑦ 이 사건 투자회사는 AAA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기업에 투자한 다음 그 투자수익을 AAA에 분배하였고, AAA은 자금 일부를 직접 국내기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AAA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과 직접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OOO 펀드에 차입금 상환방식 등으로 분배하였고,CCC 펀드는 위 수익금을 PPP 등에 지급하였고, PPP는 각 투자자에게 그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2) ○○국세청장은 2012. 9. 18. 원고의 위 1)항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중한검토가 필요하여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중간회신을 하였고, 원고는 2012년 10월경 서면질의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위 CCC 펀드 외에도 4개의 역외펀드를 운용하였다.

4) ○○위원회 소속 담당자는 2014. 2. 10.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허가 또는 구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하였다.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4. 5. 27.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펀드가 2인 이상의 투

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경우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로 볼 수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집합투자업으로 볼 수 있으나,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펀드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관련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민원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법규의 내용 및 해석

가) 법률규정

구 교육세법(2014. 1. 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자’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9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8조 제4항은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석

위 법률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집합투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법문을 뛰어넘는 해석이므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함에도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그와 같은 수익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상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허용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원고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말□□에 CCC 펀드 등 4개의 역외펀드를 설정·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국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내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같이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국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 투자신탁 등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 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 집합투자업자 자신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 법인을 설립한 다음 외국 법인을 통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였고, 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외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한 다음 그 자금으로 국내기업에 투자하였는바, 원고가 설정·설립한 CCC 펀드 등 4개의 역외펀드(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바 없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역외펀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점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른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말□□ 등에 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회피하려는 조세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없다).

오히려 원고는, CCC 펀드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4,213,631,024원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등 각 역외펀드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각 역외펀드의 운용으로 얻은 성과보수 및 관리보수에 대하여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합계 약 13억 1,7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반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청이나 금융위원회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역외펀드 구조를 설명하면서 과세요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금융위원회의인가가 필요한지 스스로 질의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소득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성과보수 및 관리보수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관한 구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