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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5두56779
판결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특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성격이 아닌 이상,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간 성과급 또는 수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웨이터 성과급 #유급 직원 봉사료 #고용계약 봉사료
질의 응답
1.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직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실제로는 원고(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가는 보수나 수당 형태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사건은 유흥업소가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객이 지급한 봉사료와 업주가 지급한 성과급은 세무상 구분하나요?
답변
고객이 직접 특별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면, 업주가 지급하는 봉사료는 성과급 내지 수당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판결에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안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유흥업소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소가 받은 수입금액은 직원 봉사료 성격이더라도 고용계약에 의한 지급이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판결은 업주 수입금액에서 나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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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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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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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직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실제로는 원고(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가는 보수나 수당 형태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사건은 유흥업소가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객이 지급한 봉사료와 업주가 지급한 성과급은 세무상 구분하나요?
답변
고객이 직접 특별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면, 업주가 지급하는 봉사료는 성과급 내지 수당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판결에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안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유흥업소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소가 받은 수입금액은 직원 봉사료 성격이더라도 고용계약에 의한 지급이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판결은 업주 수입금액에서 나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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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