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5두56779
판결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특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성격이 아닌 이상,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간 성과급 또는 수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웨이터 성과급 #유급 직원 봉사료 #고용계약 봉사료
질의 응답
1.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직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실제로는 원고(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가는 보수나 수당 형태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사건은 유흥업소가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객이 지급한 봉사료와 업주가 지급한 성과급은 세무상 구분하나요?
답변
고객이 직접 특별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면, 업주가 지급하는 봉사료는 성과급 내지 수당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판결에서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안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유흥업소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소가 받은 수입금액은 직원 봉사료 성격이더라도 고용계약에 의한 지급이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79 판결은 업주 수입금액에서 나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