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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임대업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 요약
임대업을 하던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서상 임대업 전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없고 재건축 목적 등 사정에 비추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사업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임대업 #부동산매매 #사업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사업권리의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물과 토지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에 임대업 전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내용이 없고, 재건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포괄적 사업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은 계약서상 포괄적 양수 내용이 없고, 임대업 영속성이 없어 사업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양도'는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물적 자산 매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의 유기적 결합체, 동일성 유지, 권리·의무 포괄승계가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3. 임대차계약의 일부 승계만으로도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일부 승계(예: 3층 임대차 계약만 승계 등)만으로는 사업의 전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은 임대차 1건 승계, 짧은 임대차 등 단편적 사항만으로는 사업 포괄양수 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4. 건물과 토지 양수를 재건축 사업 목적이라 해도 사업 포괄양도인가요?
답변
재건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임대업의 동일성 유지·사업포괄승계의 의사가 없으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은 협의약정서상 재건축 목적 매수 기재를 근거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양도 해당성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1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07.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4.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00구 00동 000-0 및 같은 동

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신축판매 및 분양, 임

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741.6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1. 23.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14. 정AA, 정BB, 최AA(이하 ⁠‘공동양수인들’이라 한다)과 사

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2. 4. 2.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양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공동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행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7. 감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건

물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동양수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

므로, 위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양도가 부

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26. 주식회사 DD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매매대금

2,150,000,000원)한 후 2010. 11. 2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1. 4. 26. 임QQ 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 2011. 6. 15.부터 2018. 5. 15.까지,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6,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3층의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 하였다.

   2) 원고는 공동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2. 1. 30. ⁠‘매매계약

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2012. 3. 12. ⁠‘협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협의약

정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3. 17. 정F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2. 3. 17.부터 2012. 6. 16.

까지,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

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공동양수인들은 2012. 3. 30. 사업의 종류를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2. 11. 30. 위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8.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

축되었다.

   5) 한편 원고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2012. 8.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

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

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

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유

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 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

한 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특정재화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가 매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동양수인들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

약서 및 이 사건 협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3층 임대료 전세

70,000,000원 및 월 임대료 6,8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위 각 처분문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에 관련한 자산, 부채, 영업권 또는 인

적설비 등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위 각 처분문서 어디에도 공

동양수인들이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 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 공동매수인들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공동매수인들이

원고의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로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③ 이 사건 양도 이후 2018.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공

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동매수인들이

위 과정에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④ 원고는 2003. 9.경부터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분양, 임대업 등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서는 2012. 8. 16.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 며, 공동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인 2012. 3. 30. 사업의 종류를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양도

전후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 내역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 기간 3개월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공동양수인들이 이 사건 양도 당시 3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공동양수인들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

괄적으로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렇다고 보아 줄 수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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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임대업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 요약
임대업을 하던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서상 임대업 전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없고 재건축 목적 등 사정에 비추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사업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임대업 #부동산매매 #사업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사업권리의무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물과 토지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에 임대업 전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내용이 없고, 재건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포괄적 사업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은 계약서상 포괄적 양수 내용이 없고, 임대업 영속성이 없어 사업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양도'는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물적 자산 매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의 유기적 결합체, 동일성 유지, 권리·의무 포괄승계가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3. 임대차계약의 일부 승계만으로도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일부 승계(예: 3층 임대차 계약만 승계 등)만으로는 사업의 전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은 임대차 1건 승계, 짧은 임대차 등 단편적 사항만으로는 사업 포괄양수 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4. 건물과 토지 양수를 재건축 사업 목적이라 해도 사업 포괄양도인가요?
답변
재건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임대업의 동일성 유지·사업포괄승계의 의사가 없으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은 협의약정서상 재건축 목적 매수 기재를 근거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양도 해당성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1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07.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4.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00구 00동 000-0 및 같은 동

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신축판매 및 분양, 임

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741.6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1. 23.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14. 정AA, 정BB, 최AA(이하 ⁠‘공동양수인들’이라 한다)과 사

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2. 4. 2.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양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공동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행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7. 감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건

물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동양수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

므로, 위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양도가 부

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26. 주식회사 DD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매매대금

2,150,000,000원)한 후 2010. 11. 2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1. 4. 26. 임QQ 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 2011. 6. 15.부터 2018. 5. 15.까지,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6,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3층의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 하였다.

   2) 원고는 공동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2. 1. 30. ⁠‘매매계약

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2012. 3. 12. ⁠‘협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협의약

정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3. 17. 정F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2. 3. 17.부터 2012. 6. 16.

까지,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

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공동양수인들은 2012. 3. 30. 사업의 종류를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2. 11. 30. 위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8.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

축되었다.

   5) 한편 원고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2012. 8.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

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

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

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유

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 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

한 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특정재화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가 매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동양수인들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

약서 및 이 사건 협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3층 임대료 전세

70,000,000원 및 월 임대료 6,8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위 각 처분문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에 관련한 자산, 부채, 영업권 또는 인

적설비 등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위 각 처분문서 어디에도 공

동양수인들이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 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 공동매수인들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공동매수인들이

원고의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로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③ 이 사건 양도 이후 2018.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공

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동매수인들이

위 과정에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④ 원고는 2003. 9.경부터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분양, 임대업 등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서는 2012. 8. 16.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 며, 공동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인 2012. 3. 30. 사업의 종류를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양도

전후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 내역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 기간 3개월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공동양수인들이 이 사건 양도 당시 3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공동양수인들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

괄적으로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렇다고 보아 줄 수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