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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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논산지원-2020-가단-80(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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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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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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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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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1. 피고 BB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BBB는 2018.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8. 5. 30. 피고 BBB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위 압류에 따라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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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000,000원으로 한다. 2. 매수예약자는 2018. 4. 11.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한다. 이 계약금은 위 1항의 매매대금에 충당한다. 4. 위 2항의 의사표시는 매수예약자가 위 3항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한다. 9.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이 경우 등기에 필요한 제반절차 비용을 매수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이 계약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으로 위한 가등기는 소멸된다. |
다. 원고는 2019. 10. 25. 피고 BBB에게 ‘2018. 4. 11.까지 잔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을 해 가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니 위 매매예약의 해제를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압류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해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제3자가 아니며 피고의 승낙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의 허위표시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와 같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을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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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논산지원-2020-가단-80(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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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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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B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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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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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1. 피고 BB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BBB는 2018.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8. 5. 30. 피고 BBB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위 압류에 따라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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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000,000원으로 한다. 2. 매수예약자는 2018. 4. 11.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한다. 이 계약금은 위 1항의 매매대금에 충당한다. 4. 위 2항의 의사표시는 매수예약자가 위 3항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한다. 9.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이 경우 등기에 필요한 제반절차 비용을 매수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이 계약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으로 위한 가등기는 소멸된다. |
다. 원고는 2019. 10. 25. 피고 BBB에게 ‘2018. 4. 11.까지 잔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을 해 가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니 위 매매예약의 해제를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압류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해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제3자가 아니며 피고의 승낙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의 허위표시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와 같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을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