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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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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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373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
원 고 |
AA코리아 주식회사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10.24 |
|
판 결 선 고 |
2020.01.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376,564,440원(가산세 34,233,131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인 AA Holdings N.V.(이하 ‘AA홀딩스’라 한다)가 국내에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AA홀딩스가 홍콩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판매지원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28.경 AA홀딩스에게 200억 원을 중간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였고, 2013. 3. 11. 이 사건 배당의 원천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1,475,850,5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은 2014년경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2014. 9. 16.경 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확대하였고,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14. 9. 19.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임직원에 대한 질문조사 실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이하 이와 같이 실시된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라. 이후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한 이 사건 법인세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7. 9. 15.까지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한 해명자료로 아래 기재 각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이하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개정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호의4 서식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 관련 원천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376,564,440원(가산세 34,233,13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실질적으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가 말하는‘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재조사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광범위한 조사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던 이 사건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 사건 배당금에 한정하여 법인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세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명시된 요청 근거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2조는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조항을 근거로 하는 조사행위가 모두 곧바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도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족한 점, ③ CC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와 대비되는 위 제출 요청의 형식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드시 수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 제출 요청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 자료가 상당히 특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요청에 따른 자료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이를 다시 제출함에 있어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청을 넘어 원고나 이 사건 법인세에 관계된 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폭넓은 검사․조사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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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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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373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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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코리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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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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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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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376,564,440원(가산세 34,233,131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인 AA Holdings N.V.(이하 ‘AA홀딩스’라 한다)가 국내에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AA홀딩스가 홍콩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판매지원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28.경 AA홀딩스에게 200억 원을 중간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였고, 2013. 3. 11. 이 사건 배당의 원천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1,475,850,5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은 2014년경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2014. 9. 16.경 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확대하였고,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14. 9. 19.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임직원에 대한 질문조사 실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이하 이와 같이 실시된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라. 이후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한 이 사건 법인세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7. 9. 15.까지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한 해명자료로 아래 기재 각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이하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개정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호의4 서식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 관련 원천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376,564,440원(가산세 34,233,13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실질적으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가 말하는‘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재조사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광범위한 조사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던 이 사건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 사건 배당금에 한정하여 법인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세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명시된 요청 근거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2조는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조항을 근거로 하는 조사행위가 모두 곧바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도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족한 점, ③ CC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와 대비되는 위 제출 요청의 형식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드시 수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 제출 요청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 자료가 상당히 특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요청에 따른 자료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이를 다시 제출함에 있어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청을 넘어 원고나 이 사건 법인세에 관계된 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폭넓은 검사․조사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