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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수익자(수증자) 역시 악의로 추정됩니다. 채권자가 취소 청구하면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무상증여 #부동산 이전 #채무초과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무상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무상증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선의임을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 이전에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은 원고(채권자)의 청구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9.03.14.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부가가치세 66,216,290원을 납부고지하고,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7. 9. 9.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회사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39,267,85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의 2018. 5. 8.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나. 이◈◈는 2016. 8. 24. 자신과 형제관계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6.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2016. 8. 24. 당시 이◈◈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증여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사해행위일 당시 이◈◈ 채무초과 여부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원)

(평가기준:개별주택가격)

비고

적극재산

단독주택

경기도 **시 **면 **리

265,000,000

‘이 사건 부동산’

소계(①)

265,000,00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38,120,410

갑 제1호증

소계(②)

38,120,410

사해행위당시 순자산(③=①-②)

226,879,590

사해행위(④)

단독주택

265,000,000

채무초과(③-④)

▵38,120,41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이◈◈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서 수 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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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수익자(수증자) 역시 악의로 추정됩니다. 채권자가 취소 청구하면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무상증여 #부동산 이전 #채무초과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무상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무상증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선의임을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 이전에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은 원고(채권자)의 청구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9.03.14.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부가가치세 66,216,290원을 납부고지하고,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7. 9. 9.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회사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39,267,85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의 2018. 5. 8.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나. 이◈◈는 2016. 8. 24. 자신과 형제관계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6.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2016. 8. 24. 당시 이◈◈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증여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사해행위일 당시 이◈◈ 채무초과 여부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원)

(평가기준:개별주택가격)

비고

적극재산

단독주택

경기도 **시 **면 **리

265,000,000

‘이 사건 부동산’

소계(①)

265,000,00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38,120,410

갑 제1호증

소계(②)

38,120,410

사해행위당시 순자산(③=①-②)

226,879,590

사해행위(④)

단독주택

265,000,000

채무초과(③-④)

▵38,120,41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이◈◈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서 수 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