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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현금이 사외유출로 간주되는 경우와 대표자 소득처분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40
판결 요약
온천탕 운영법인의 누락된 현금매출액과 관련해 과세자료로 인정받은 매출일보의 신빙성이 높고, 원고가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누락금액의 사외유출 추정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사외유출 #상여소득처분 #대표자 귀속 #매출일보 신빙성
질의 응답
1. 현금매출 누락액이 법인에서 사외유출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유출로 추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법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대표자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시 증빙장부(매출일보)가 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면 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매출일보의 작성 경위와 구체성에 따라 과세자료로서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3. 법인이 현금매출 일부를 계좌입금,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나요?
답변
법인의 수익이 실제 계좌입금분만큼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경비 등 증빙이 부족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현금 입금액과 매출 누락액 사이 차액에 대해 경비 지출 증빙이 없으면 사외유출 추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상여처분) 귀속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귀속 불명 사외유출분은 대표자 인정상여로 귀속된다는 현행 법령 및 선례를 확인하였습니다.
5.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납세자)에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법인이 사외유출 아님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4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AAAAAA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소득자를 CCC으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68,540,359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218,109,199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10,771,028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156,716,0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 이래로 DD EE군 FF읍 G리 ***-*에서 증기 및 온수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CCC은 2004. 2. 5.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17. 8. 28.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온천탕 관련 현금매출액2,807,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급여 등 부외경비 2,053,000,000원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431,915,510원 및 법인세 합계 100,543,095원을 경정 고지하고, 위 매출신고 누락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한 754,136,637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3년 귀속 168,540,359원, 2014년 귀속 218,109,199원, 2015년 귀속 210,771,028원, 2016년 귀속 156,716,041원을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18. 1. 2.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 내용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기각결정이 되었고, 다시 2018. 9.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6. 기각 결정되어 2019.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원고의 매출일보(이하 ⁠‘이 사건 매출일보’라 한다)에 기재된 매출합계액에는 쿠폰 판매대금, 임대 및 기타 수입금액, 시재금 등 매출수입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매출일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은 오류가 있고, 원고는 신고 누락하였던 현금수입금액 중 지출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회계장부상으로도 보통예금으로 자산 계상하였으며, 다만 일부 입금액에 대하여만 편의상 가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의 지배관리권 범위 외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출일보는 원고가 운영하는 온천탕의 사무실 경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장부로서, 입장인원, 현금과 카드의 매출합계, 현금매출의 구분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등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세액 결정 등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10.경 원고에게 ⁠‘현금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 정확한 시재금 확인이 가능한 원탕 영업일보, 일일매출 간이노트 상 시재금을 감안하여도 매출일보상 금액과 일일매출 간이노트 상 매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및 증빙, 현금출납부 상 시재금이 포함된 입금액으로 기재하면서 시재금 지급시에는 출금란에 기재하지 않는 사유, ⁠「원탕·가족탕 일별 매출누계 및 증감현황」과 ⁠「월별 매출현황 및 매출누계 현황」상 매출금액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확보한 원고의 ⁠「원탕·가족탕 매출일보」상의 금액과 일치하는데 시재금이 매출일보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상기 매출현황과 매출일보상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는 사유’에 관하여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0. 28.경 추가 증빙 및 추가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은 2017. 11.경 이 사건 매출일보를 근거로 산출한 현금매출 수입금액 및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일보에 쿠폰 판매대금, 임대 및 기타 수입금액, 시재금 등 매출수입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경리직원이 매일의 매출을 기록하는 장부인 매출일보를 작성하면서 쿠폰 판매대금, 임대 및 기타 수입금액, 시재금을 이중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매출일보 및 현금출납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천탕수입의 공급대가 총 2,657,000,000원과 임대수입급액 및 기타수입의 공급대가 총 150,000,000원 등 총 현금매출액 2,807,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가 급여 등 부외경비 2,053,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 바 없다[원고는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을 사외 유출한 것이 아니라 위 금액 중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현금잔액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온천탕 현금수입이 3,605,000,000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029,000,000원(실제로 증거로 확인된 금액은 974,915,149원임)에 불과한데, 원고는 위 차액이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현금매출 신고누락액 중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현금잔액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고 일부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급금 채권이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 역시 사외에 유출되어 위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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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현금이 사외유출로 간주되는 경우와 대표자 소득처분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40
판결 요약
온천탕 운영법인의 누락된 현금매출액과 관련해 과세자료로 인정받은 매출일보의 신빙성이 높고, 원고가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누락금액의 사외유출 추정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사외유출 #상여소득처분 #대표자 귀속 #매출일보 신빙성
질의 응답
1. 현금매출 누락액이 법인에서 사외유출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유출로 추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법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대표자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시 증빙장부(매출일보)가 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면 합리적 근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매출일보의 작성 경위와 구체성에 따라 과세자료로서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3. 법인이 현금매출 일부를 계좌입금,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나요?
답변
법인의 수익이 실제 계좌입금분만큼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경비 등 증빙이 부족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현금 입금액과 매출 누락액 사이 차액에 대해 경비 지출 증빙이 없으면 사외유출 추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상여처분) 귀속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귀속 불명 사외유출분은 대표자 인정상여로 귀속된다는 현행 법령 및 선례를 확인하였습니다.
5.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납세자)에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판결은 법인이 사외유출 아님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4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AAAAAA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소득자를 CCC으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68,540,359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218,109,199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10,771,028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156,716,0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 이래로 DD EE군 FF읍 G리 ***-*에서 증기 및 온수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CCC은 2004. 2. 5.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17. 8. 28.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온천탕 관련 현금매출액2,807,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급여 등 부외경비 2,053,000,000원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431,915,510원 및 법인세 합계 100,543,095원을 경정 고지하고, 위 매출신고 누락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한 754,136,637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3년 귀속 168,540,359원, 2014년 귀속 218,109,199원, 2015년 귀속 210,771,028원, 2016년 귀속 156,716,041원을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18. 1. 2.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 내용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기각결정이 되었고, 다시 2018. 9.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6. 기각 결정되어 2019.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원고의 매출일보(이하 ⁠‘이 사건 매출일보’라 한다)에 기재된 매출합계액에는 쿠폰 판매대금, 임대 및 기타 수입금액, 시재금 등 매출수입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매출일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은 오류가 있고, 원고는 신고 누락하였던 현금수입금액 중 지출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회계장부상으로도 보통예금으로 자산 계상하였으며, 다만 일부 입금액에 대하여만 편의상 가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의 지배관리권 범위 외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출일보는 원고가 운영하는 온천탕의 사무실 경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장부로서, 입장인원, 현금과 카드의 매출합계, 현금매출의 구분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등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세액 결정 등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10.경 원고에게 ⁠‘현금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 정확한 시재금 확인이 가능한 원탕 영업일보, 일일매출 간이노트 상 시재금을 감안하여도 매출일보상 금액과 일일매출 간이노트 상 매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및 증빙, 현금출납부 상 시재금이 포함된 입금액으로 기재하면서 시재금 지급시에는 출금란에 기재하지 않는 사유, ⁠「원탕·가족탕 일별 매출누계 및 증감현황」과 ⁠「월별 매출현황 및 매출누계 현황」상 매출금액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확보한 원고의 ⁠「원탕·가족탕 매출일보」상의 금액과 일치하는데 시재금이 매출일보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상기 매출현황과 매출일보상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는 사유’에 관하여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0. 28.경 추가 증빙 및 추가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은 2017. 11.경 이 사건 매출일보를 근거로 산출한 현금매출 수입금액 및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일보에 쿠폰 판매대금, 임대 및 기타 수입금액, 시재금 등 매출수입과 관련 없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경리직원이 매일의 매출을 기록하는 장부인 매출일보를 작성하면서 쿠폰 판매대금, 임대 및 기타 수입금액, 시재금을 이중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매출일보 및 현금출납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천탕수입의 공급대가 총 2,657,000,000원과 임대수입급액 및 기타수입의 공급대가 총 150,000,000원 등 총 현금매출액 2,807,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가 급여 등 부외경비 2,053,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 바 없다[원고는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을 사외 유출한 것이 아니라 위 금액 중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현금잔액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온천탕 현금수입이 3,605,000,000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029,000,000원(실제로 증거로 확인된 금액은 974,915,149원임)에 불과한데, 원고는 위 차액이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현금매출 신고누락액 중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현금잔액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고 일부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급금 채권이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 역시 사외에 유출되어 위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