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의 현물출자 방식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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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6443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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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AAA 2.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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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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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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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7.2.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 11,536,27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 1,92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정00, 김00(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5. 10. 30.경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다.
나. 원고들 등은 2016. 7. 8. 보유 중인 □□□□□□ 주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BVI’라 한다) 법인인 ‘000 00000 00000 0000000’(이하 ‘☆☆☆☆’이라 한다)에 현물출자(이하 ‘1차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의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6. 7. 11. 보유 중인 ☆☆☆☆ 주식을 홍콩 법인인 ‘00 000000 0000000 0000000’(이하 ‘◇◇◇◇’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이하 ‘2차 현물출자’라 하고, 1차 현물출자와 통틀어 ‘1, 2차 현물출자’라 한다) 그 대가로 ◇◇◇◇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은 2016. 9. 23. BVI 법인인 ‘00000 0000 0000000’(이하 ‘▲▲▲’이라 한다)에 보유 중인 ☆☆☆☆ 주식 전부를 미화 10,837,585달러에 양도하여 2016. 10. 12. 그 양도대금을 원고들 등에게 배분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이 직접 보유하는 ☆☆☆☆ 주식을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3. 17.까지 원고들 등에 대해 2016년 귀속 개인통합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1, 2차 현물출자부터 ◇◇◇◇이 ☆☆☆☆ 주식을 양도하는 일련의 거래를 조세(증권거래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원고들 등이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3.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 AAA에게 11,536,270원, 원고 BBB에게 1,922,710원의 각 2016년 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2.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의 주권은 해외법인의 주권으로 국내에서 거래되지도 않아 그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증권거래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니어서 그 주식이 발행되어 거래되는 국가 또는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1, 2차 현물출자 등 일련의 거래를 한 이유는 ☆☆☆☆ 주식 매수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고작 0.5%에 불과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원고 BBB의 경우 □□□□□□ 지분을 3% 보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만약 위 원고가 국내 중소기업인 □□□□□□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위 원고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결국 원고들의 해외주식(☆☆☆☆ 주식) 양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국내주식인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4)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은 같은 날 홍콩의 ●●●●에 다시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만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의 경우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이 □□□□□□ 주식을 ▲▲▲에 양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 하에 이루어진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은 부인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취함으로써 증권거래세 해당액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 단계의 구조를 취한 이유에 관하여 단순히 매수인 측 요구에 응하였다고 주장할 뿐이지 구체적인 경위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회피한 증권거래세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수는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2015. 12. 31. 기준으로 □□□□□□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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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00 |
원고 AAA |
김00 |
임00 |
원고 BBB |
최00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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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10,500주 |
7,000주 |
4,500주 |
2,000주 |
750주 |
250주 |
25,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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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42% |
28% |
18% |
8% |
3% |
1% |
100% |
2) 정00(2016. 4. 29. □□□□□□ 대표이사 취임)은 2016. 4. 11. BVI에 ☆☆☆☆을 설립하고, 2016. 4. 18. 홍콩에 ◇◇◇◇을 설립하였다.
3) ▲▲▲은 ☆☆☆☆ 주식을 취득한 당일인 2016. 9. 23. 미화 103,087,585달러에 위 주식을 홍콩 법인인 ‘000000 00000 00 00000000'(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약 1,017억 원(미화 92,250,000원, 환율 1,103.50원)을 얻었다. 한편 ●●●●의 모회사인 국내법인 000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1)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고가 양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1. 2. ▲▲▲에게 국내주식(□□□□□□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98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인세 14,042,778,34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체납 상태이다.
4) 1, 2차 현물출자 및 ▲▲▲의 ☆☆☆☆ 주식 양도를 전후한 □□□□□□의 지배구조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정00은 2018. 2. 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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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주주인 원고 BBB으로부터 소개받은 00라는 사람이 □□□□□□ 주식을 매각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의 소개로 매수자인 펀드메니저인 000 또는 00을 만나게 되어 그들로부터 BVI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 주식을 매매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BVI와 홍콩에 ☆☆☆☆과 ◇◇◇◇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 ☆☆☆☆과 ◇◇◇◇ 모두 □□□□□□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므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영업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 매수자 측에서 □□□□□□ 주식을 BVI에 설립한 ☆☆☆☆에 현물출자하도록 요구하였고, ☆☆☆☆의 주식을 홍콩에 설립한 ◇◇◇◇에 현물출자하도록 요구하여 1, 2차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과 ◇◇◇◇은 오직 □□□□□□ 주식 매각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에 불과하고, 거래의 실질은 □□□□□□의 주주들이 □□□□□□ 주식을 ▲▲▲에 직접 양도한 것이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본래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1, 2차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 주식을 최종적으로 ▲▲▲ 또는 ●●●●가 ☆☆☆☆를 통해 보유하도록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유하던 □□□□□□ 주식이 ▲▲▲에게 양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경제적 효과 내지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원고와 ▲▲▲ 사이에 직접 □□□□□□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정00과 원고들 모두 일관되게 오로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1, 2차 현물출자 방식으로 □□□□□□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 주식의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 또는 ●●●●가 BVI 법인인 ☆☆☆☆을 통해 □□□□□□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매수인 측의 요구가 원고들로부터 직접 □□□□□□ 주식을 양도받을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매수인 측의 요구는 □□□□□□ 주식을 보유하는 별도의 BVI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자 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거래가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창출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의 주식이 아니라 □□□□□□ 주식을 직접 매수인 측에게 양도하였을 것이어서 결국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들이 □□□□□□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원고들의 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정00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 등이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한 것이 거래의 실질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원고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들 등이 ▲▲▲에게 □□□□□□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 정00의 위 진술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1, 2차 현물출자 방식으로 □□□□□□ 주식이 이전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루어진 부연 설명에 불과한 점, ② 일반인으로서 해외법인인 연결자회사의 설립 및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권리관계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③ 원고들 등으로서는 □□□□□□ 주식의 양도 방법이나 귀속보다는 그 매매대금에 관심이 있었을 것인 점, ④ 원고들 등 모두 ☆☆☆☆에 □□□□□□ 주식을 1차 현물출자하고서 해당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차 현물출자 당시 원고들로서는 해외법인을 통해 □□□□□□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매수인 측의 요구에 응한다는 목적 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 주식을 2차 현물출자 하여 ◇◇◇◇ 주식을 취득한 상태로 ◇◇◇◇의 주주의 지위에서 ◇◇◇◇이 보유하는 ☆☆☆☆ 주식을 ▲▲▲에게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배분받았음에도, 원고들이 ☆☆☆☆ 주식을 직접 보유하다가 ▲▲▲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차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와 같이 ◇◇◇◇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들이 ▲▲▲과 사이에 □□□□□□ 주식의 직접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에 대한 ☆☆☆☆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 실체까지 인정한다면, 원고들이 ▲▲▲로부터 수령한 뒤 배분받은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두고, □□□□□□ 주식의 직접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로서는 □□□□□□ 주식을 직접 ▲▲▲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에 비하여 1, 2차 현물출자 이후 배당을 거쳐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특별히 증권거래세 면제를 비롯한 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단지 원고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복잡한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1, 2차 현물출자 방식의 거래 구조를 택한 이유는 모두 매수인 측 당사자인 위 ■■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의 현물출자 방식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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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6443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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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AAA 2.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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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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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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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7.2.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 11,536,27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 1,922,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정00, 김00(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5. 10. 30.경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다.
나. 원고들 등은 2016. 7. 8. 보유 중인 □□□□□□ 주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BVI’라 한다) 법인인 ‘000 00000 00000 0000000’(이하 ‘☆☆☆☆’이라 한다)에 현물출자(이하 ‘1차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의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6. 7. 11. 보유 중인 ☆☆☆☆ 주식을 홍콩 법인인 ‘00 000000 0000000 0000000’(이하 ‘◇◇◇◇’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이하 ‘2차 현물출자’라 하고, 1차 현물출자와 통틀어 ‘1, 2차 현물출자’라 한다) 그 대가로 ◇◇◇◇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은 2016. 9. 23. BVI 법인인 ‘00000 0000 0000000’(이하 ‘▲▲▲’이라 한다)에 보유 중인 ☆☆☆☆ 주식 전부를 미화 10,837,585달러에 양도하여 2016. 10. 12. 그 양도대금을 원고들 등에게 배분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이 직접 보유하는 ☆☆☆☆ 주식을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5.부터 2018. 3. 17.까지 원고들 등에 대해 2016년 귀속 개인통합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1, 2차 현물출자부터 ◇◇◇◇이 ☆☆☆☆ 주식을 양도하는 일련의 거래를 조세(증권거래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원고들 등이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3.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 AAA에게 11,536,270원, 원고 BBB에게 1,922,710원의 각 2016년 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2.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의 주권은 해외법인의 주권으로 국내에서 거래되지도 않아 그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증권거래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니어서 그 주식이 발행되어 거래되는 국가 또는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1, 2차 현물출자 등 일련의 거래를 한 이유는 ☆☆☆☆ 주식 매수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고작 0.5%에 불과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원고 BBB의 경우 □□□□□□ 지분을 3% 보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만약 위 원고가 국내 중소기업인 □□□□□□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위 원고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결국 원고들의 해외주식(☆☆☆☆ 주식) 양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국내주식인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4)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은 같은 날 홍콩의 ●●●●에 다시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만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의 경우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이 □□□□□□ 주식을 ▲▲▲에 양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 하에 이루어진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은 부인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취함으로써 증권거래세 해당액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 단계의 구조를 취한 이유에 관하여 단순히 매수인 측 요구에 응하였다고 주장할 뿐이지 구체적인 경위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회피한 증권거래세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수는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2015. 12. 31. 기준으로 □□□□□□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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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00 |
원고 AAA |
김00 |
임00 |
원고 BBB |
최00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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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10,500주 |
7,000주 |
4,500주 |
2,000주 |
750주 |
250주 |
25,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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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42% |
28% |
18% |
8% |
3% |
1% |
100% |
2) 정00(2016. 4. 29. □□□□□□ 대표이사 취임)은 2016. 4. 11. BVI에 ☆☆☆☆을 설립하고, 2016. 4. 18. 홍콩에 ◇◇◇◇을 설립하였다.
3) ▲▲▲은 ☆☆☆☆ 주식을 취득한 당일인 2016. 9. 23. 미화 103,087,585달러에 위 주식을 홍콩 법인인 ‘000000 00000 00 00000000'(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약 1,017억 원(미화 92,250,000원, 환율 1,103.50원)을 얻었다. 한편 ●●●●의 모회사인 국내법인 000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1)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고가 양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1. 2. ▲▲▲에게 국내주식(□□□□□□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98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인세 14,042,778,34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체납 상태이다.
4) 1, 2차 현물출자 및 ▲▲▲의 ☆☆☆☆ 주식 양도를 전후한 □□□□□□의 지배구조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정00은 2018. 2. 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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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주주인 원고 BBB으로부터 소개받은 00라는 사람이 □□□□□□ 주식을 매각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의 소개로 매수자인 펀드메니저인 000 또는 00을 만나게 되어 그들로부터 BVI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 주식을 매매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BVI와 홍콩에 ☆☆☆☆과 ◇◇◇◇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 ☆☆☆☆과 ◇◇◇◇ 모두 □□□□□□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므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영업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 매수자 측에서 □□□□□□ 주식을 BVI에 설립한 ☆☆☆☆에 현물출자하도록 요구하였고, ☆☆☆☆의 주식을 홍콩에 설립한 ◇◇◇◇에 현물출자하도록 요구하여 1, 2차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과 ◇◇◇◇은 오직 □□□□□□ 주식 매각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에 불과하고, 거래의 실질은 □□□□□□의 주주들이 □□□□□□ 주식을 ▲▲▲에 직접 양도한 것이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본래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1, 2차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 주식을 최종적으로 ▲▲▲ 또는 ●●●●가 ☆☆☆☆를 통해 보유하도록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유하던 □□□□□□ 주식이 ▲▲▲에게 양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경제적 효과 내지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원고와 ▲▲▲ 사이에 직접 □□□□□□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정00과 원고들 모두 일관되게 오로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1, 2차 현물출자 방식으로 □□□□□□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 주식의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 또는 ●●●●가 BVI 법인인 ☆☆☆☆을 통해 □□□□□□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매수인 측의 요구가 원고들로부터 직접 □□□□□□ 주식을 양도받을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매수인 측의 요구는 □□□□□□ 주식을 보유하는 별도의 BVI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자 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거래가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창출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의 주식이 아니라 □□□□□□ 주식을 직접 매수인 측에게 양도하였을 것이어서 결국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들이 □□□□□□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원고들의 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정00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 등이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한 것이 거래의 실질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원고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들 등이 ▲▲▲에게 □□□□□□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 정00의 위 진술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1, 2차 현물출자 방식으로 □□□□□□ 주식이 이전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루어진 부연 설명에 불과한 점, ② 일반인으로서 해외법인인 연결자회사의 설립 및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권리관계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③ 원고들 등으로서는 □□□□□□ 주식의 양도 방법이나 귀속보다는 그 매매대금에 관심이 있었을 것인 점, ④ 원고들 등 모두 ☆☆☆☆에 □□□□□□ 주식을 1차 현물출자하고서 해당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차 현물출자 당시 원고들로서는 해외법인을 통해 □□□□□□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매수인 측의 요구에 응한다는 목적 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 주식을 2차 현물출자 하여 ◇◇◇◇ 주식을 취득한 상태로 ◇◇◇◇의 주주의 지위에서 ◇◇◇◇이 보유하는 ☆☆☆☆ 주식을 ▲▲▲에게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배분받았음에도, 원고들이 ☆☆☆☆ 주식을 직접 보유하다가 ▲▲▲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차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와 같이 ◇◇◇◇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이 □□□□□□ 주식을 직접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들이 ▲▲▲과 사이에 □□□□□□ 주식의 직접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에 대한 ☆☆☆☆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 실체까지 인정한다면, 원고들이 ▲▲▲로부터 수령한 뒤 배분받은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두고, □□□□□□ 주식의 직접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로서는 □□□□□□ 주식을 직접 ▲▲▲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에 비하여 1, 2차 현물출자 이후 배당을 거쳐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특별히 증권거래세 면제를 비롯한 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단지 원고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복잡한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1, 2차 현물출자 방식의 거래 구조를 택한 이유는 모두 매수인 측 당사자인 위 ■■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