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237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1)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FFF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 HHH 주식회사, 한국KKK 등 국내기업들이 BBB 주식회사를 대표회사로 하여 구성한 LLL 주식회사 협상단은 1997. 6. 30.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이에 AAA에 대한 본사업 및 부대사업 중 각 1단계 사업 {컨테이너 부두 3.2㎞×600m, 소형선(작업) 부두 600m, 다목적 부두 300m×400m, 배후부지조성 104만평(○○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실시협약에 참여한 기업 등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출자로 1997. 9. 5. AAA 항만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5면 제23행까지[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등
1) MMM는 2002. 12. 17. 원고 회사의 주주들과 사이에, MMM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24.5%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MMM는 이 사건 제1-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50,636,345,000원을 출자하면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2002. 12. 16.부터 2003. 6. 25.까지 5회에 걸쳐 각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03. 9. 8. 이 사건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6항에 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MMM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출자한 합계 50,636,345,000원(액면총액)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29. 원고 회사에게 조세감면결정을 통보하였다.
4) MMM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① 2003. 9. 29. 4,165,000,000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고 원고 회사의 신주 833,000주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② 2003. 12. 22.에는 18,032,000,000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고 원고의 신주 3,606,400주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 회사에 위 4,165,000,000원 및 18,032,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다(위 각 출자는 이 사건 제1-1단계 사업에 대한 출자임).
5) MMM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2004. 12. 16. 다음과 같은 주주간협약 즉,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제1-2단계 사업을 위한 추가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주주간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주주간협약에 따라 MMM가 원고 회사에 추가로 출자하여야 하는 금액은 49,225,990,000원이었다(출자비율은 25%).
원고 회사와 MMM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2004. 12. 16.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대출조건 등에 관한 주주지원계약(Shareholder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각 분기 말에 12회에 걸쳐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MMM는 2004. 12. 17.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49,225,990,000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고 원고 회사의 신주 9,845,198주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이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2단계 사업에 대한 출자임).
6) 원고 회사는 2004. 12. 29. 위 4)항 기재 각 외국인투자신고와 위 5)항 기재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이 제1구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6항에 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MMM의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액 합계 71,422,990,000원(이는, 위 4)항 기재 4,165,000,000원 및 18,032,000,000원과 위 5)항 기재 49,225,990,000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위 4)항 기재 각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출자(증자)후 조세감면신청이고, 위 5)항 기재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출자(증자)전 조세감면신청임 }.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3. 5. 원고 회사의 대리인(NN회계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감면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조세감면결정 통보 1. 귀하가 외국인투자기업 원고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4. 12. 29.자로 우리 부에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아울러, 증자를 할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세감면결정 내용 1부. 조세감면결정 내용 1. 외국인투자신고 내용 ○ 외국인투자가(국적) : MMM BV(○○○○) ○ 외국인투자신고기관 : ○○은행 서울지점(신고번호 : 외투-2000-00000「2003.9.29.」,외투-2000-00000「2003.12.22.」, 외투-2000-00000「2004.12.17.」) ○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 수상화물 취급, 항만하역사업 ○ 주식취득내용
○ 투자방법 : 전액 현금출자(USD : 65,203,700 상당) 2. 조세감면대상사업 및 감면방법 - 중략 - ○ 감면대상조세 및 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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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MM는 2005. 3.경부터 2007. 12.경까지 12회에 걸쳐 원고 회사에 합계 492억 6,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5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2007. 7. 16. ‘PPP 주식회사’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 즉, ‘조세감면결정통지일인 2005. 1. 21.부터 3년 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세감면신청 없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적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주장 요지
제1구법 제121조의2 제6항이 종전에 감면신청한 금액을 분할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시마다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도 그에 대한 일관된 유권해석을 하지 못하였던 점, 제1구법 제121조의2의 해석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즉,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440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32호 판결)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국세청장이 교차감사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자 뒤늦게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확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법인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통보서에는 ‘증자를 할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 이 사건 각 증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증자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에게 위 조세감면결정통보서의 기재와 달리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이 없어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등의 잘못된 설명이나 유권해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❸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당시와 이 사건 각 증자 당시, 그리고 원고 회사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안에서 증자하는 경우라도 증자시마다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과세관청이 그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견해를 표명하거나 유권해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440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32호 판결의 견해가 서로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제1심의 견해와 항소심의 견해가 다른 모든 사건에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❹ 제3구법에서 신설된 제121조의4 제4항의 문언과 입법취지(개정이유), 그리고 재정경제부 발간자료 등에 비추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라도 증자시마다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종전의 실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237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1)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FFF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 HHH 주식회사, 한국KKK 등 국내기업들이 BBB 주식회사를 대표회사로 하여 구성한 LLL 주식회사 협상단은 1997. 6. 30.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이에 AAA에 대한 본사업 및 부대사업 중 각 1단계 사업 {컨테이너 부두 3.2㎞×600m, 소형선(작업) 부두 600m, 다목적 부두 300m×400m, 배후부지조성 104만평(○○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실시협약에 참여한 기업 등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출자로 1997. 9. 5. AAA 항만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5면 제23행까지[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외국인투자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등
1) MMM는 2002. 12. 17. 원고 회사의 주주들과 사이에, MMM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24.5%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MMM는 이 사건 제1-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50,636,345,000원을 출자하면서,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2002. 12. 16.부터 2003. 6. 25.까지 5회에 걸쳐 각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03. 9. 8. 이 사건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구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6항에 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MMM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출자한 합계 50,636,345,000원(액면총액)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29. 원고 회사에게 조세감면결정을 통보하였다.
4) MMM는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① 2003. 9. 29. 4,165,000,000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고 원고 회사의 신주 833,000주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② 2003. 12. 22.에는 18,032,000,000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고 원고의 신주 3,606,400주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 회사에 위 4,165,000,000원 및 18,032,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다(위 각 출자는 이 사건 제1-1단계 사업에 대한 출자임).
5) MMM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2004. 12. 16. 다음과 같은 주주간협약 즉,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제1-2단계 사업을 위한 추가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주주간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주주간협약에 따라 MMM가 원고 회사에 추가로 출자하여야 하는 금액은 49,225,990,000원이었다(출자비율은 25%).
원고 회사와 MMM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2004. 12. 16.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대출조건 등에 관한 주주지원계약(Shareholder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각 분기 말에 12회에 걸쳐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MMM는 2004. 12. 17.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49,225,990,000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고 원고 회사의 신주 9,845,198주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이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2단계 사업에 대한 출자임).
6) 원고 회사는 2004. 12. 29. 위 4)항 기재 각 외국인투자신고와 위 5)항 기재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이 제1구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6항에 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MMM의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액 합계 71,422,990,000원(이는, 위 4)항 기재 4,165,000,000원 및 18,032,000,000원과 위 5)항 기재 49,225,990,000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위 4)항 기재 각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출자(증자)후 조세감면신청이고, 위 5)항 기재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출자(증자)전 조세감면신청임 }.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3. 5. 원고 회사의 대리인(NN회계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감면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조세감면결정 통보 1. 귀하가 외국인투자기업 원고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4. 12. 29.자로 우리 부에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아울러, 증자를 할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세감면결정 내용 1부. 조세감면결정 내용 1. 외국인투자신고 내용 ○ 외국인투자가(국적) : MMM BV(○○○○) ○ 외국인투자신고기관 : ○○은행 서울지점(신고번호 : 외투-2000-00000「2003.9.29.」,외투-2000-00000「2003.12.22.」, 외투-2000-00000「2004.12.17.」) ○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 수상화물 취급, 항만하역사업 ○ 주식취득내용
○ 투자방법 : 전액 현금출자(USD : 65,203,700 상당) 2. 조세감면대상사업 및 감면방법 - 중략 - ○ 감면대상조세 및 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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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MM는 2005. 3.경부터 2007. 12.경까지 12회에 걸쳐 원고 회사에 합계 492억 6,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5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2007. 7. 16. ‘PPP 주식회사’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 즉, ‘조세감면결정통지일인 2005. 1. 21.부터 3년 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세감면신청 없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적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주장 요지
제1구법 제121조의2 제6항이 종전에 감면신청한 금액을 분할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시마다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도 그에 대한 일관된 유권해석을 하지 못하였던 점, 제1구법 제121조의2의 해석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즉,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440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32호 판결)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국세청장이 교차감사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자 뒤늦게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확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법인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통보서에는 ‘증자를 할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 이 사건 각 증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증자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에게 위 조세감면결정통보서의 기재와 달리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이 없어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등의 잘못된 설명이나 유권해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❸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당시와 이 사건 각 증자 당시, 그리고 원고 회사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안에서 증자하는 경우라도 증자시마다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과세관청이 그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견해를 표명하거나 유권해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440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32호 판결의 견해가 서로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제1심의 견해와 항소심의 견해가 다른 모든 사건에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❹ 제3구법에서 신설된 제121조의4 제4항의 문언과 입법취지(개정이유), 그리고 재정경제부 발간자료 등에 비추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라도 증자시마다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종전의 실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