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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압류시기와 채권확정 효력

광주지방법원 2021나65414
판결 요약
공탁금에 관한 혼합공탁에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집행공탁이 섞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있었다면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와 배당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만으로 배당채권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며, 적법한 압류와 사유신고가 있으면 새로운 권리자 진입이 차단되고, 그에 따라 집행법원 배당절차의 배당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혼합공탁 #공탁금배당 #변제공탁 #집행공탁 #압류시기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권 확인 전 압류가 있었을 때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다면 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그 배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판결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압류와, 이어진 사유신고가 배당절차 개시·적법 배당의 근거임을 인정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으로 공탁금 출급권이 확정되면, 이후 배당채권자 범위가 확정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은 혼합해소문서로 볼 수 없고 해당 결정만으로 배당채권자 범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이 혼합해소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채권자범위 확정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가 배당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혼합해소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판결은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금 배당을 위해, 확인판결 등 담은 혼합해소문서 제출을 요구한 대법원 판례(2006다56015 등)를 인용합니다.
4. 가압류 후 제3채무자의 공탁에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항상 개시되나요?
답변
법원이 배당절차 불필요하다고 판단 시 사유신고를 각하하여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판결은 대법원 2005다1766 전취를 따라, 사유신고가 있더라도 각하되면 배당절차·효력 모두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65414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21. 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83,83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670,670원을 74,054,5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 제19행, 제4쪽 제3행 및 제8행의 각 ⁠“이 사건 공탁금”을 각 ⁠“이 사건 2차 공탁금”으로,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공탁”을 ⁠“이 사건 2차 공탁”으로 각 고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BB건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2020. 7. 21.자 압류는 BB건설의 ㈜CC산업, ㈜DD이엔지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군에게 송달된 2016. 12. 20. 이후에 이루어졌고, 각 양수채권액과 가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군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바,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압류를 기초로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지방법원 2019가단○○호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의 범위는 이미 확정되었고, 원고가 BB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장흥군이 이 사건 2차 공탁의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양도의 효력이 불명확하고,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양도인과 가압류간 우열에 의문이 있으며, 다시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어 채무자로서는 채권자를 알 수 없으므로 변제를 위하여 공탁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공탁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는바(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가압류로 인한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2)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참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등 참조). 또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법원 2019가단○○호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2차 공탁금 중 73,585,786원에 대하여 채무자BB건설이 아닌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므로 혼합해소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가압류 효력이 존속하던 BB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위 법원 공탁관이 위 압류명령 발령법원에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으나(2019타배155호), 위 법원이 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차단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다17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2020. 7. 21.자 압류 이전에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관하여 BB건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탁금 중 73,585,786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BB건설에게 있다는 2020. 11. 24.자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2020가단○○)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에 따라, 혼합해소와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2020. 11. 30.자 사유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65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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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압류시기와 채권확정 효력

광주지방법원 2021나65414
판결 요약
공탁금에 관한 혼합공탁에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집행공탁이 섞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있었다면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와 배당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만으로 배당채권자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며, 적법한 압류와 사유신고가 있으면 새로운 권리자 진입이 차단되고, 그에 따라 집행법원 배당절차의 배당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혼합공탁 #공탁금배당 #변제공탁 #집행공탁 #압류시기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권 확인 전 압류가 있었을 때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다면 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그 배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판결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압류와, 이어진 사유신고가 배당절차 개시·적법 배당의 근거임을 인정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으로 공탁금 출급권이 확정되면, 이후 배당채권자 범위가 확정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은 혼합해소문서로 볼 수 없고 해당 결정만으로 배당채권자 범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이 혼합해소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채권자범위 확정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가 배당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혼합해소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판결은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금 배당을 위해, 확인판결 등 담은 혼합해소문서 제출을 요구한 대법원 판례(2006다56015 등)를 인용합니다.
4. 가압류 후 제3채무자의 공탁에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항상 개시되나요?
답변
법원이 배당절차 불필요하다고 판단 시 사유신고를 각하하여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판결은 대법원 2005다1766 전취를 따라, 사유신고가 있더라도 각하되면 배당절차·효력 모두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65414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2020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21. 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83,83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670,670원을 74,054,5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 제19행, 제4쪽 제3행 및 제8행의 각 ⁠“이 사건 공탁금”을 각 ⁠“이 사건 2차 공탁금”으로,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공탁”을 ⁠“이 사건 2차 공탁”으로 각 고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BB건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2020. 7. 21.자 압류는 BB건설의 ㈜CC산업, ㈜DD이엔지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군에게 송달된 2016. 12. 20. 이후에 이루어졌고, 각 양수채권액과 가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군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바,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압류를 기초로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지방법원 2019가단○○호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의 범위는 이미 확정되었고, 원고가 BB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장흥군이 이 사건 2차 공탁의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양도의 효력이 불명확하고,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양도인과 가압류간 우열에 의문이 있으며, 다시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어 채무자로서는 채권자를 알 수 없으므로 변제를 위하여 공탁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공탁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는바(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가압류로 인한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2)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참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등 참조). 또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법원 2019가단○○호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2차 공탁금 중 73,585,786원에 대하여 채무자BB건설이 아닌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므로 혼합해소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가압류 효력이 존속하던 BB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위 법원 공탁관이 위 압류명령 발령법원에 공탁 사유신고를 하였으나(2019타배155호), 위 법원이 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차단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다17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2020. 7. 21.자 압류 이전에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관하여 BB건설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탁금 중 73,585,786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BB건설에게 있다는 2020. 11. 24.자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2020가단○○)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에 따라, 혼합해소와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2020. 11. 30.자 사유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65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