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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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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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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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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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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