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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와 적용 예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46042
판결 요약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지붕이나 설비의 교체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수선 #지붕 교체 #설비 교체 #건물 구조 변경 #외부 형태 수선
질의 응답
1. 지붕 교체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붕을 교체하는 것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042 판결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가 아니라 지붕을 교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내부 설비 교체가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건물 내부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수선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042 판결은 건물 내부 설비 교체는 대수선이 아니므로 별도 대수선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어떤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건축물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경우에만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042 판결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또는 외형에 대한 공사만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6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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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와 적용 예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46042
판결 요약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지붕이나 설비의 교체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수선 #지붕 교체 #설비 교체 #건물 구조 변경 #외부 형태 수선
질의 응답
1. 지붕 교체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붕을 교체하는 것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042 판결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가 아니라 지붕을 교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내부 설비 교체가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건물 내부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수선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042 판결은 건물 내부 설비 교체는 대수선이 아니므로 별도 대수선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어떤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건축물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경우에만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042 판결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또는 외형에 대한 공사만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6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