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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 입증책임과 인정요건

서부지원 2019가단108532
판결 요약
채무자 또는 법인 대표와 수익자 간 금전지급이 사해행위(무상증여)로 취소되기 위해선, 증여로 귀속하는 의사합치 및 무상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계좌이체·수표 편입 만으론 '증여'로 단정 못 하며, 생활비 송금 등은 무상귀속 여부가 불명확할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무자력과 피보전채권의 존재도 전제 요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증여 입증책임 #금원 지급 #무상귀속 #대표이사 수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금원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입증이 필요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금전 지급이 증여(무상 귀속)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로 당사자 간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금전 지급이 단지 수익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수표가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귀속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28686 등 원용).
2.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가 사해행위(증여)로 취소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대가 없이 수표를 받아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면, 이는 증여로서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소외회사가 피고 AAA(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해 귀속시킨 경우, 급여 지급·대여금 변제 명백 근거 없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무자력 상태일 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자녀 계좌로 송금·수표입금만으로 증여 및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가족 계좌로 송금·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곧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최종 귀속과 무상성, 증여의 합의가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피고 BBB가 딸로서 자금 입금·수표교부를 받았어도, 실제 무상으로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회사 대표나 가족이 회사 자금을 수령했을 때 급여·채무변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제공·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채무변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급여·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무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대표이사 급여·채무변제 주장을 소득세 원천징수·회계자료, 채무관계 입증 없다는 이유로 배척, 실질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해 무자력·피보전채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무자력이란 적극재산에 비해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상처분이고, 피보전채권은 이미 성립·고지된 조세채권 등이어야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2016년경 이미 성립·고지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고, 적극재산 감소·채무초과로 무자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853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BBB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09. 29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가. 피고 AAA과 주식회사 ZZZZ건설 사이에 2017. 10. 11. 체결된 20,000,000원 증여계약, 2017. 10. 30.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 2018. 5. 15.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 및

2. 가. 피고 BBB과 주식회사 ZZZZ건설 사이에 2018. 1. 2.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10. 30.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 2018. 5. 15. 체

된 8,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ZZZZ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14년경부터 조세채무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6년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16건의 조세채무 합계 176,679,36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 AAA은 2012. 7. 24.부터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데,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14년경부터 조세채무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6년

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16건의 조세채무 합계 206,220,7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 소외회사는 2012. 7. 25. MMMM 주식회사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〇〇〇〇 소재 MMMM 주식회사 KK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2. 11. 30.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MMMM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460,175,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〇〇가합〇〇〇〇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11. 주식회사 MMMM이 2018. 3.말까지 소외회사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 후 소외회사는 2017. 5.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소외회사는 2017. 5. 10. HHH신용협동조합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9. 26.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액면금이 1억 원, 1,000만 원,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로

나누어 전액 출금하였다.

마. 소외회사는 피고 AAA에게 위와 같이 출금한 자기앞수표 중 액면금이 1,000만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였고(이하 위 각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AAA은 위 자기앞수표 4장 중 2017. 10. 11. 액면금이 1,000만 원인자기앞수표 2장, 2017. 10. 30.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2018. 5. 15.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바. 피고 AAA은 자신의 딸인 피고 BBB에게 위와 같이 출금한 자기앞수표 중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이하 위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제2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BBB은 2018. 1. 2.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사. 피고 AAA은 피고 BBB 계좌로 2017. 10. 30. 1,000만 원, 2018. 5. 15. 800 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는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이고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는 피고 AAA의 피고 BBB에 대한 증여로써 소외회사와 피고 A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와 피고 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소외회사와 피고 AAA 사이의 증여계약과 소외회사와 피고 BBB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피고 AAA은 4,000만 원, 피고 BBB은 2,800만 원(=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 인한 증여액 1,000만 원 +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로 인한 증여액 1,8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의 주장

피고 AAA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남편인 CCC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음에도 소외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통하여 소외회사로부터 피고 AAA과 CCC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소외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피고 BBB의 주장

피고 AAA이 피고 BBB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는 피고 BBB의 위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는 소외회사나 피고 AAA의 피고 BBB에 대한 증여라 볼 수 없고, 소외회사나 피고 A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과 피고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6년경 이미 성립되어 소외회사와 피고 AAA에게 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무자력

가) 소외회사의 무자력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적극재산으로 2017. 10. 11.경에는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5장 및 액면금이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0장 등 액면금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8. 5. 15.에는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있어, 소외회사는 이 사건 1, 2처분행위를 하는 동안 적극재산이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소하였던 반면,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고 에게 대한 합계 176,679,3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나) 피고 AAA의 무자력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은 이 사건 제3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합계 206,220,7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AAA은 이 사건 제3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2)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가 피고 AAA에게 위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함으로써 피고 AAA에게 4,0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AAA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소외회사의 피고 AAA에 대한 4,000만 원의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소외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회사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소외회사가 피고 AAA과 그 남편인 CCC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AAA은 2012. 7. 24.경부터 소외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피고 AAA에게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소외회사는 2015. 3. 31. 폐업신고를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가 그 이후로는 피고 AAA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와 관련하여서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AAA이나 CC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 AAA이 2015년 이후에도 실제로 소외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AAA의 남편인 CCC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피고 AAA이나 CCC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조정 및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 AAA은, 2020. 4. 6.자 준비서면에서 MMMM 주식회사가 소외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남편인 CCC가 2012. 7. 30.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0. 9.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CCC가 MMMM 주식회사에 대한 위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소외회사에 양도하되, 소외회사는 위 3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 AAA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고, 소외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은, 피고 AAA의 주장과 달리,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2012. 7. 30. 이전인 2012. 7. 25. 체결된 것을 보면, 위 3억 원의 대여경위에 관한 피고 AAA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기재된 금융자료가제출되지 아니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실제로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것이지 CCC가 MMMM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는 3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AAA 스스로 2017. 9. 26.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은 대부분 소외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CCC가 개인적으로 MMMM 주식회사에 대여한 3억 원을 소외회사를 통하여 변제받았다는 피고 AAA의 2020. 9. 28.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A이 위 각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내용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소외회사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하면서 피고 AAA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 AAA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회사가 피고 BBB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함으로써 피고 BBB에게 1,0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BBB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거나, 피고 AAA이 피고 BBB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BB에게 1,8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피고들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BBB의 〇〇〇〇 계좌에서 2019. 5. 7. 제3자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될 당시, 이체받은 제3자의 계좌에는 이체한 사람이 피고 AAA으로 표시되었고, 이는 피고 AAA이 자신의 딸인 피고 BBB의 〇〇〇〇 계좌를 사용하여 위 2,000만원을 이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피고 BBB 계좌에 입금되거나 피고 AAA의 계좌에서 피고 BB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BB의 계좌로 입금된 자기앞수표나 돈이 피고 BBB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귀속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 BBB이 위와 같이 피고 AAA으로부터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8. 1. 2.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는데, 피고 AAA은 소외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피고 BBB의 모이기도 하고, 위 자기앞수표가 지급제시된 날은 위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2017. 9. 26.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피고 AAA이 소외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 BBB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BBB은 위 자기앞수표 1장을 현금화하여 2018. 1. 2. 그 중 5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HHH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AAA’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이 피고BB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피고 AAA은 소외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소외회사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현금화할 수 있었음에도 구지 소외회사가 소외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 BBB에게 증여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소외회사와 피고 BBB 사이에 위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의 교부와 관련하여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 AAA이 피고 BB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2017. 10. 30.은 피고 AAA이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한 날과 같은 날이고, 피고 AAA이 피고 BBB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2018. 5. 15.은 피고 AAA이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한 날과 같은 날인 것을 보면, 피고 AAA이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현금화한 다음 피고 BBB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모두 소외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한 피고 AAA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BB은 위 합계 1,800만 원이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생활비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1,800만 원이 피고 BBB에게 최종적으로 무상 귀속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소외회사와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4.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10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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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 입증책임과 인정요건

서부지원 2019가단108532
판결 요약
채무자 또는 법인 대표와 수익자 간 금전지급이 사해행위(무상증여)로 취소되기 위해선, 증여로 귀속하는 의사합치 및 무상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계좌이체·수표 편입 만으론 '증여'로 단정 못 하며, 생활비 송금 등은 무상귀속 여부가 불명확할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무자력과 피보전채권의 존재도 전제 요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증여 입증책임 #금원 지급 #무상귀속 #대표이사 수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금원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입증이 필요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금전 지급이 증여(무상 귀속)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로 당사자 간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금전 지급이 단지 수익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수표가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귀속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28686 등 원용).
2.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가 사해행위(증여)로 취소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대가 없이 수표를 받아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면, 이는 증여로서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소외회사가 피고 AAA(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해 귀속시킨 경우, 급여 지급·대여금 변제 명백 근거 없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무자력 상태일 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자녀 계좌로 송금·수표입금만으로 증여 및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가족 계좌로 송금·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곧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최종 귀속과 무상성, 증여의 합의가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피고 BBB가 딸로서 자금 입금·수표교부를 받았어도, 실제 무상으로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회사 대표나 가족이 회사 자금을 수령했을 때 급여·채무변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제공·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채무변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급여·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무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대표이사 급여·채무변제 주장을 소득세 원천징수·회계자료, 채무관계 입증 없다는 이유로 배척, 실질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해 무자력·피보전채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무자력이란 적극재산에 비해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상처분이고, 피보전채권은 이미 성립·고지된 조세채권 등이어야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판결은 2016년경 이미 성립·고지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고, 적극재산 감소·채무초과로 무자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853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BBB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09. 29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가. 피고 AAA과 주식회사 ZZZZ건설 사이에 2017. 10. 11. 체결된 20,000,000원 증여계약, 2017. 10. 30.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 2018. 5. 15.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 및

2. 가. 피고 BBB과 주식회사 ZZZZ건설 사이에 2018. 1. 2.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10. 30. 체결된 10,000,000원 증여계약, 2018. 5. 15. 체

된 8,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ZZZZ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14년경부터 조세채무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6년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16건의 조세채무 합계 176,679,36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 AAA은 2012. 7. 24.부터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데,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14년경부터 조세채무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6년

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16건의 조세채무 합계 206,220,7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 소외회사는 2012. 7. 25. MMMM 주식회사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〇〇〇〇 소재 MMMM 주식회사 KK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2. 11. 30.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MMMM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460,175,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〇〇가합〇〇〇〇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11. 주식회사 MMMM이 2018. 3.말까지 소외회사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 후 소외회사는 2017. 5.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소외회사는 2017. 5. 10. HHH신용협동조합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9. 26.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액면금이 1억 원, 1,000만 원,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로

나누어 전액 출금하였다.

마. 소외회사는 피고 AAA에게 위와 같이 출금한 자기앞수표 중 액면금이 1,000만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였고(이하 위 각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AAA은 위 자기앞수표 4장 중 2017. 10. 11. 액면금이 1,000만 원인자기앞수표 2장, 2017. 10. 30.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2018. 5. 15.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바. 피고 AAA은 자신의 딸인 피고 BBB에게 위와 같이 출금한 자기앞수표 중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이하 위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제2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BBB은 2018. 1. 2.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사. 피고 AAA은 피고 BBB 계좌로 2017. 10. 30. 1,000만 원, 2018. 5. 15. 800 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는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이고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는 피고 AAA의 피고 BBB에 대한 증여로써 소외회사와 피고 A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와 피고 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소외회사와 피고 AAA 사이의 증여계약과 소외회사와 피고 BBB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피고 AAA은 4,000만 원, 피고 BBB은 2,800만 원(=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 인한 증여액 1,000만 원 +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로 인한 증여액 1,8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의 주장

피고 AAA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남편인 CCC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음에도 소외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통하여 소외회사로부터 피고 AAA과 CCC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소외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피고 BBB의 주장

피고 AAA이 피고 BBB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는 피고 BBB의 위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는 소외회사나 피고 AAA의 피고 BBB에 대한 증여라 볼 수 없고, 소외회사나 피고 A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과 피고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6년경 이미 성립되어 소외회사와 피고 AAA에게 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무자력

가) 소외회사의 무자력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적극재산으로 2017. 10. 11.경에는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5장 및 액면금이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0장 등 액면금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8. 5. 15.에는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있어, 소외회사는 이 사건 1, 2처분행위를 하는 동안 적극재산이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소하였던 반면,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고 에게 대한 합계 176,679,3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나) 피고 AAA의 무자력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은 이 사건 제3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합계 206,220,7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AAA은 이 사건 제3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2)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가 피고 AAA에게 위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함으로써 피고 AAA에게 4,0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AAA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소외회사의 피고 AAA에 대한 4,000만 원의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소외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회사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소외회사가 피고 AAA과 그 남편인 CCC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AAA은 2012. 7. 24.경부터 소외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피고 AAA에게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소외회사는 2015. 3. 31. 폐업신고를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가 그 이후로는 피고 AAA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처분행위와 관련하여서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AAA이나 CC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 AAA이 2015년 이후에도 실제로 소외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AAA의 남편인 CCC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피고 AAA이나 CCC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조정 및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 AAA은, 2020. 4. 6.자 준비서면에서 MMMM 주식회사가 소외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남편인 CCC가 2012. 7. 30.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0. 9.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CCC가 MMMM 주식회사에 대한 위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소외회사에 양도하되, 소외회사는 위 3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 AAA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고, 소외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은, 피고 AAA의 주장과 달리,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2012. 7. 30. 이전인 2012. 7. 25. 체결된 것을 보면, 위 3억 원의 대여경위에 관한 피고 AAA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기재된 금융자료가제출되지 아니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C가 MMMM 주식회사에 3억 원을 실제로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것이지 CCC가 MMMM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는 3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AAA 스스로 2017. 9. 26. FFFFFFF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은 대부분 소외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CCC가 개인적으로 MMMM 주식회사에 대여한 3억 원을 소외회사를 통하여 변제받았다는 피고 AAA의 2020. 9. 28.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A이 위 각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내용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소외회사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를 하면서 피고 AAA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 AAA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회사가 피고 BBB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함으로써 피고 BBB에게 1,0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BBB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거나, 피고 AAA이 피고 BBB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BB에게 1,800만 원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피고들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2, 3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BBB의 〇〇〇〇 계좌에서 2019. 5. 7. 제3자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될 당시, 이체받은 제3자의 계좌에는 이체한 사람이 피고 AAA으로 표시되었고, 이는 피고 AAA이 자신의 딸인 피고 BBB의 〇〇〇〇 계좌를 사용하여 위 2,000만원을 이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피고 BBB 계좌에 입금되거나 피고 AAA의 계좌에서 피고 BB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BB의 계좌로 입금된 자기앞수표나 돈이 피고 BBB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귀속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 BBB이 위와 같이 피고 AAA으로부터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8. 1. 2.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는데, 피고 AAA은 소외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피고 BBB의 모이기도 하고, 위 자기앞수표가 지급제시된 날은 위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2017. 9. 26.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피고 AAA이 소외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 BBB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BBB은 위 자기앞수표 1장을 현금화하여 2018. 1. 2. 그 중 5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HHH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AAA’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이 피고BB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피고 AAA은 소외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소외회사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현금화할 수 있었음에도 구지 소외회사가 소외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 BBB에게 증여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소외회사와 피고 BBB 사이에 위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의 교부와 관련하여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 AAA이 피고 BBB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2017. 10. 30.은 피고 AAA이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한 날과 같은 날이고, 피고 AAA이 피고 BBB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2018. 5. 15.은 피고 AAA이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한 날과 같은 날인 것을 보면, 피고 AAA이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현금화한 다음 피고 BBB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모두 소외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한 피고 AAA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BB은 위 합계 1,800만 원이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생활비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1,800만 원이 피고 BBB에게 최종적으로 무상 귀속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소외회사와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4.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10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