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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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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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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51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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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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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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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