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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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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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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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51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 고 |
김** |
|
피 고 |
OO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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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51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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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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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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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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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