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1257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CCC |
|
피 고 |
zz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7. 15. |
|
판 결 선 고 |
2020. 09. 0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48,010,3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2행의 ‘2005다43885 판결’을 ‘2005다43883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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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257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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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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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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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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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0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48,010,3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2행의 ‘2005다43885 판결’을 ‘2005다43883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