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장흥지원 2022가합518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의 취소가 인용되었으며, 원상회복 및 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명의이전 #증여계약 #보험계약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보험이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계약 변경 및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원상회복을 명령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396,074,420원 및 판결 확정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고, 채무초과 및 증여계약 체결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3. 21. 선고 장흥지원 2022가합5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장흥지원 2022가합518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의 취소가 인용되었으며, 원상회복 및 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명의이전 #증여계약 #보험계약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보험이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계약 변경 및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원상회복을 명령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396,074,420원 및 판결 확정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고, 채무초과 및 증여계약 체결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3. 21. 선고 장흥지원 2022가합5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