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양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양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