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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장흥지원 2022가합518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의 취소가 인용되었으며, 원상회복 및 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명의이전 #증여계약 #보험계약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보험이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계약 변경 및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원상회복을 명령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396,074,420원 및 판결 확정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고, 채무초과 및 증여계약 체결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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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3. 21. 선고 장흥지원 2022가합5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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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보험이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계약 변경 및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원상회복을 명령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396,074,420원 및 판결 확정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 등 채권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
근거
장흥지원-2022-가합-5183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고, 채무초과 및 증여계약 체결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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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3. 21. 선고 장흥지원 2022가합5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