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소는 각하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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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779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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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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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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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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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삼○○○○○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부과․고지하여 원고가 각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부과․ 고지된 세금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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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과세기간 |
처분일자 |
세액 |
송달일자 |
|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
2018년 제1기분 |
2018.09.03. |
1,100,990원 |
2018.09.06. |
|
2018년 제2기분 |
2018.10.01. |
2,839,000원 |
2018.10.05. |
|
|
2018년 제1기분 |
2018.10.02. |
1,102,760원 |
2018.10.10. |
|
|
2018년 제2기분 |
2019.03.07. |
442,840원 |
2019.03.13.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삼○○○○○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대표가 관리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고지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직접 송달받은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소는 각하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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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779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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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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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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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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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삼○○○○○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부과․고지하여 원고가 각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부과․ 고지된 세금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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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과세기간 |
처분일자 |
세액 |
송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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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
2018년 제1기분 |
2018.09.03. |
1,100,990원 |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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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기분 |
2018.10.01. |
2,839,000원 |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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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기분 |
2018.10.02. |
1,102,760원 |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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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기분 |
2019.03.07. |
442,840원 |
2019.03.13.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삼○○○○○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대표가 관리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고지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직접 송달받은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