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면세·과세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안분기재 누락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752
판결 요약
겸영사업자공통 재화면세·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했을 때 사용 비율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다는 결론입니다.
#겸영사업자 #공통재화 #세금계산서 안분 #면세사업 #과세사업
질의 응답
1.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모두 적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이 기재된 것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판결은 겸영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가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경우, 필수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이 적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 기재 시 안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급가액 안분 없이 전액 기재하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불일치매입세액 공제 거부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판결은 공급가액 안분을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3. 공통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각각의 사용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해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판결은 공통 사용 재화의 안분 필요성을 명확히 하며, 미이행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70392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3,99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3줄의 ⁠“2016. 11. 29.”을 ⁠“2016. 11. 4.”로, 같은 쪽 7줄의 ⁠“같은 날”을 ⁠“2016.11. 29.”로 각 고친다.

○ 2쪽 10줄의 ⁠“원고는”을 ⁠“원고는 2016. 12. 1.”로 고친다.

○ 5쪽 11, 12줄의 ⁠“① 정가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산물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CCC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전달받았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수산물)’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면세·과세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안분기재 누락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752
판결 요약
겸영사업자공통 재화면세·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했을 때 사용 비율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다는 결론입니다.
#겸영사업자 #공통재화 #세금계산서 안분 #면세사업 #과세사업
질의 응답
1.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모두 적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이 기재된 것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판결은 겸영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가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경우, 필수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이 적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 기재 시 안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급가액 안분 없이 전액 기재하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불일치매입세액 공제 거부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판결은 공급가액 안분을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3. 공통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각각의 사용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해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판결은 공통 사용 재화의 안분 필요성을 명확히 하며, 미이행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70392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3,99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3줄의 ⁠“2016. 11. 29.”을 ⁠“2016. 11. 4.”로, 같은 쪽 7줄의 ⁠“같은 날”을 ⁠“2016.11. 29.”로 각 고친다.

○ 2쪽 10줄의 ⁠“원고는”을 ⁠“원고는 2016. 12. 1.”로 고친다.

○ 5쪽 11, 12줄의 ⁠“① 정가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산물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CCC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전달받았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수산물)’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