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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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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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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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종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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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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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의 “나.”를 삭제
하고,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쳐 쓰며,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걸쳐”를 “거쳐”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제3쪽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그 전부가 주택이
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주위적 주장).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
물 중 거실(본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주택이며, 이 경우 주택 부분의 연면적 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따짐에 있
어서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예비적 주장). ③ 설령 그렇지 않더
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화장실 부분은 주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 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
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
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
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1955년경 신축되었는데, 원고는 1998. 4. 15.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0. 7. 25.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기타종교집회장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2017. 2. 28.경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면서
기도원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기도원
임을 전제로 재산세가 과세되거나 수용보상금이 산정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한 바 없다.
2) 원고는 2007. 12. 31. ‘oo예수교장로회 ooo교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
청하여 2008. 1. 9.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 등록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 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행정구역 변경 전 공주시 반포면) ooo(봉암
oo, 이하 주소 기재 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은 생략한다)이다. ‘한국 지역별
교회 리스팅’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hurchpage.net)에는 이 사건 건물이 oo리
ooo에 소재하고 있는 보수합동 교단의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봉암리와 전동면 송곡리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알리는
다수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다. 그 이정표에는 ‘ooo기도원’의 방향을 알리는 표시 와 함께 ‘매월 첫 주 월․수 집회․기도회, 수련회 가능’이라는 문구 및 이 사건 건물
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원처분 직전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거실
(본당)에는 기독교 예배에 사용되는 강대상, 음향시설, 반주용 피아노, 약 20개의 접이
식 의자, 십일조 등 헌금 봉투, 기독교 부흥성회를 알리는 현수막 등이 있어 소규모 교
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방1은 목사가 사용하는 방(목양실)으로, 방4는 아
이들이 놀 수 있는 방(교육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5) 원고는 2007. 11. 1.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떨어진 꼭두네길oo(ooo리 ooo)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다. 그 주택은 2001년경 신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2006. 8. 4. 원고의 아들인 aaa에게 증여된 것이다. aaa은 대전 에 거주하여 오다가 2006. 7. 10.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고, 2010. 12. 8. 다시 대전 으로 전입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후인
2015. 8. 24.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하였다.
6) 원고는 최근에 이 사건 건물 인근인 ooo길 oo(ooo리 ooo 외 2필지)에 건물 을 신축하였다(2017. 11. 사용승인을 받고 2018. 1.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원
고는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층은 주택으로, 2, 3층은 기도원으로 등록하였고, ‘ooo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7) 이 사건 건물에는 주택용전력이 공급되어 왔다.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전력량은 월별로 상당한 등락이 있는데, 적은 달에는 50㎾ 내외
로서 1인가구의 평균보다 낮지만, 많은 달에는 450㎾ 내외로서 맞벌이가구나 일반가구
의 평균보다도 높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일
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1
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방2, 방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의
법리를 수용함과 동시에 사실증명의 자료로서의 건축물대장의 기능(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2000. 7. 25.경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기타종교집회장으 로 과세되었으며, 기도원임을 전제로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07.
12. 31. ‘oo예수교장로회 ooo교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 1. 9.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모든 공적(公的)인 영역에서 이 사건 건물이 기도원 내지 교회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와 같이 기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방2, 방3 은 제외)은 실제로 기도원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거
실(본당)은 소규모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방1은 목사가 사용하는 방(목양실)으로,
방4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교육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oo리와 전동면 oo리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알리는 다수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정표에는 ‘ooo기도원’의 방향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매월 첫 주 월․
수 집회․기도회, 수련회 가능’이라는 문구 및 이 사건 건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
다. ③ ‘한국 지역별 교회 리스팅’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hurchpage.net)에는 이
사건 건물이 oo리 ooo에 소재하고 있는 보수합동 교단의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건물의 주방과 화장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거나 용
변을 보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다. 앞서 본 이정표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는
집회나 기도회 이외에 수련회도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회에서
1박 이상 수련회를 하는 사람들이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각 방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된 이후에 그 인근인 꼭두네길 oo(oo
리 ooo 외 2필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ooo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운
영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어 이를 기도원으로 사용할 수 없자, 이를 대
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방2, 방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
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에 의하면, 원
고는 2007. 11. 1.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떨어진 ooo길 oo(ooo리 ooo) 소재 주
택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후인 2015. 8.
24.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1955년경 신축된 오
래된 건물인 반면, 위 주택은 2001년경 신축된 새 건물이었던 점, aaa은 주로 대전 에서 거주하여 왔고 2006. 7.부터 2010. 12.까지만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이 2014년경부터는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새 건물인 위 주택을 비워 두고 낡은 건물인 이 사건 건
물에 계속해서 거주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건
물의 전력 사용량의 월별 등락이 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혼자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기보다는, 기도원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집회나 수련회 등이 몰리는 달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급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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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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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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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종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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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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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의 “나.”를 삭제
하고,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쳐 쓰며,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걸쳐”를 “거쳐”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제3쪽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그 전부가 주택이
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주위적 주장).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
물 중 거실(본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주택이며, 이 경우 주택 부분의 연면적 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따짐에 있
어서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예비적 주장). ③ 설령 그렇지 않더
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화장실 부분은 주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 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
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
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
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1955년경 신축되었는데, 원고는 1998. 4. 15.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0. 7. 25.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기타종교집회장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2017. 2. 28.경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면서
기도원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기도원
임을 전제로 재산세가 과세되거나 수용보상금이 산정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한 바 없다.
2) 원고는 2007. 12. 31. ‘oo예수교장로회 ooo교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
청하여 2008. 1. 9.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 등록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 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행정구역 변경 전 공주시 반포면) ooo(봉암
oo, 이하 주소 기재 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은 생략한다)이다. ‘한국 지역별
교회 리스팅’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hurchpage.net)에는 이 사건 건물이 oo리
ooo에 소재하고 있는 보수합동 교단의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봉암리와 전동면 송곡리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알리는
다수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다. 그 이정표에는 ‘ooo기도원’의 방향을 알리는 표시 와 함께 ‘매월 첫 주 월․수 집회․기도회, 수련회 가능’이라는 문구 및 이 사건 건물
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원처분 직전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거실
(본당)에는 기독교 예배에 사용되는 강대상, 음향시설, 반주용 피아노, 약 20개의 접이
식 의자, 십일조 등 헌금 봉투, 기독교 부흥성회를 알리는 현수막 등이 있어 소규모 교
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방1은 목사가 사용하는 방(목양실)으로, 방4는 아
이들이 놀 수 있는 방(교육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5) 원고는 2007. 11. 1.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떨어진 꼭두네길oo(ooo리 ooo)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다. 그 주택은 2001년경 신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2006. 8. 4. 원고의 아들인 aaa에게 증여된 것이다. aaa은 대전 에 거주하여 오다가 2006. 7. 10.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고, 2010. 12. 8. 다시 대전 으로 전입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후인
2015. 8. 24.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하였다.
6) 원고는 최근에 이 사건 건물 인근인 ooo길 oo(ooo리 ooo 외 2필지)에 건물 을 신축하였다(2017. 11. 사용승인을 받고 2018. 1.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원
고는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층은 주택으로, 2, 3층은 기도원으로 등록하였고, ‘ooo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7) 이 사건 건물에는 주택용전력이 공급되어 왔다.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전력량은 월별로 상당한 등락이 있는데, 적은 달에는 50㎾ 내외
로서 1인가구의 평균보다 낮지만, 많은 달에는 450㎾ 내외로서 맞벌이가구나 일반가구
의 평균보다도 높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일
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1
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방2, 방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의
법리를 수용함과 동시에 사실증명의 자료로서의 건축물대장의 기능(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2000. 7. 25.경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기타종교집회장으 로 과세되었으며, 기도원임을 전제로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07.
12. 31. ‘oo예수교장로회 ooo교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 1. 9.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모든 공적(公的)인 영역에서 이 사건 건물이 기도원 내지 교회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공부상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와 같이 기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방2, 방3 은 제외)은 실제로 기도원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거
실(본당)은 소규모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방1은 목사가 사용하는 방(목양실)으로,
방4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교육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oo리와 전동면 oo리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알리는 다수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정표에는 ‘ooo기도원’의 방향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매월 첫 주 월․
수 집회․기도회, 수련회 가능’이라는 문구 및 이 사건 건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
다. ③ ‘한국 지역별 교회 리스팅’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hurchpage.net)에는 이
사건 건물이 oo리 ooo에 소재하고 있는 보수합동 교단의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건물의 주방과 화장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거나 용
변을 보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다. 앞서 본 이정표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는
집회나 기도회 이외에 수련회도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회에서
1박 이상 수련회를 하는 사람들이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각 방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된 이후에 그 인근인 꼭두네길 oo(oo
리 ooo 외 2필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ooo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운
영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어 이를 기도원으로 사용할 수 없자, 이를 대
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방2, 방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
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에 의하면, 원
고는 2007. 11. 1.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떨어진 ooo길 oo(ooo리 ooo) 소재 주
택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후인 2015. 8.
24.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1955년경 신축된 오
래된 건물인 반면, 위 주택은 2001년경 신축된 새 건물이었던 점, aaa은 주로 대전 에서 거주하여 왔고 2006. 7.부터 2010. 12.까지만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이 2014년경부터는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새 건물인 위 주택을 비워 두고 낡은 건물인 이 사건 건
물에 계속해서 거주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건
물의 전력 사용량의 월별 등락이 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혼자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기보다는, 기도원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집회나 수련회 등이 몰리는 달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급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