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에대한 1순위 배당액 6,980,000원을 2,284,8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 252,269,183원을 256,964,38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A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1/4은 피고 A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3. 5. 9.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배당액 201,773,320원을 145,690,780원으 로,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980,000원을 2,284,803원으로, 피고 A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6,643,88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269,183원을 329,690,80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소유였던 다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개별 부동산을 일컬을 때에는 각 ‘이 사건 1~6번 부동산’, 피고들의 압류 상황도 함께 표시한다)에 관하여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21. 10. 25.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나. 이 사건 1~5번 부동산들은 2019. 8. 1. 매매로 원고가 취득하여 2019. 8. 20.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6번 부동산은 2019. 8. 1. 매매로 원고 외 4인이 각 1/5 지분으로 취득하여 2019. 8.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2023. 5. 9. 배당기일에서 배당물건 2, 3의 압류권자(당 해세)인 피고 대한민국에 1순위로 10,270,770원, 배당물건 1, 2, 3의 압류 권자(당해세)인 피고 A에 1순위로 6,980,000원, 배당물건 1, 2, 3의 압류권자(비당 해세로 2018. 8. 9. 압류)인 피고 A에 3순위로 16,643,882원, 배당물건 2, 3,의 압 류권자(비당해세로 2019. 4. 12. 압류)인 피고 대한민국에 4순위로 201,773,320원, 배당물건 1의 소유자(잉여금) 원고에게 4순위로 48,842,149원, 배당물건 3의 소유자(잉여금) 원고에게 5순위로 78,714,532원, 배당물건 2의 소유자(잉여금) 원고 에게 5순위로 124,712,5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순위 1번 배당금 전액, 압류권자 피고 A 배당순위 1번 배당금 전액,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 배당순위 4번 배당금 201,773,320원 중 8,0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2023.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B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보증 금 8,000만 원을 2019. 1. 11. 위 법원 2019년 공탁하였다. 위 보증공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압류통지를 한 이후 위 법원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위 공탁금은 위 법 원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2020. 6. 24. 배당원금 58,631,381 원과 배당이자 251,712원 합계 58,883,090원이 배당되었고, 피고 A에 배당원금 21,339,079원 및 배당이자 91,611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을가 1~4, 을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에 의한 본안 전 판단(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관한 부분)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 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배당표 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하고,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 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의 1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의 3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은 배당기일에서 적법한 이의를 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것이어 서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 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 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 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 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 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 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 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6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19. 4. 12.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에 관하여 2023. 4. 26. 237,792,48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 실,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체납된 국세의 법정 기일이 원고가 이 사건 2~6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도래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체납국세는 B가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 민국에 배당된 돈을 충당하여 계산한 액수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은 적법하므로, 원 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순위 배당) 피고 A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 이 사건 1~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2018. 8. 9., 이 사건 6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2. 26.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A가 그 이후 진행된 경매절 차에서 체납세액에 관하여 2023. 4. 12. 교부청구를 한 사실, 피고 A가 교부청구 한 체납세는 B가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 A에 배당된 돈을 충 당하여 계산한 액수인 사실, 피고 A에 1순위로 배당된 6,980,000원 중 ① 주택 재산세 212,460원은 법정기일이 2019. 7. 10.이고, ② 토지 재산세 6,767,540원은 법정기일이 2019. 9. 10.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2019. 8. 20.이므로, 이에 앞서 법정 기일이 도래한 ① 주택 재산세 212,460원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만, 원 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② 토지 재산세 6,767,540원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중 ② 토지 재산세 6,767,540원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구하는 4,695,197원 (=6,980,000원-2,284,803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에대한 1순위 배당액 6,980,000원을 2,284,8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 252,269,183원을 256,964,38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A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1/4은 피고 A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3. 5. 9.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배당액 201,773,320원을 145,690,780원으 로,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980,000원을 2,284,803원으로, 피고 A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6,643,88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269,183원을 329,690,80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소유였던 다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개별 부동산을 일컬을 때에는 각 ‘이 사건 1~6번 부동산’, 피고들의 압류 상황도 함께 표시한다)에 관하여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21. 10. 25.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나. 이 사건 1~5번 부동산들은 2019. 8. 1. 매매로 원고가 취득하여 2019. 8. 20.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6번 부동산은 2019. 8. 1. 매매로 원고 외 4인이 각 1/5 지분으로 취득하여 2019. 8.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2023. 5. 9. 배당기일에서 배당물건 2, 3의 압류권자(당 해세)인 피고 대한민국에 1순위로 10,270,770원, 배당물건 1, 2, 3의 압류 권자(당해세)인 피고 A에 1순위로 6,980,000원, 배당물건 1, 2, 3의 압류권자(비당 해세로 2018. 8. 9. 압류)인 피고 A에 3순위로 16,643,882원, 배당물건 2, 3,의 압 류권자(비당해세로 2019. 4. 12. 압류)인 피고 대한민국에 4순위로 201,773,320원, 배당물건 1의 소유자(잉여금) 원고에게 4순위로 48,842,149원, 배당물건 3의 소유자(잉여금) 원고에게 5순위로 78,714,532원, 배당물건 2의 소유자(잉여금) 원고 에게 5순위로 124,712,5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순위 1번 배당금 전액, 압류권자 피고 A 배당순위 1번 배당금 전액,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 배당순위 4번 배당금 201,773,320원 중 8,0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2023.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B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보증 금 8,000만 원을 2019. 1. 11. 위 법원 2019년 공탁하였다. 위 보증공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압류통지를 한 이후 위 법원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위 공탁금은 위 법 원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2020. 6. 24. 배당원금 58,631,381 원과 배당이자 251,712원 합계 58,883,090원이 배당되었고, 피고 A에 배당원금 21,339,079원 및 배당이자 91,611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을가 1~4, 을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에 의한 본안 전 판단(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관한 부분)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 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배당표 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하고,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 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의 1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의 3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은 배당기일에서 적법한 이의를 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것이어 서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 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 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 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 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 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 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 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6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19. 4. 12.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에 관하여 2023. 4. 26. 237,792,48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 실,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체납된 국세의 법정 기일이 원고가 이 사건 2~6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도래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체납국세는 B가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 민국에 배당된 돈을 충당하여 계산한 액수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배당액은 적법하므로, 원 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순위 배당) 피고 A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 이 사건 1~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2018. 8. 9., 이 사건 6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2. 26.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A가 그 이후 진행된 경매절 차에서 체납세액에 관하여 2023. 4. 12. 교부청구를 한 사실, 피고 A가 교부청구 한 체납세는 B가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 A에 배당된 돈을 충 당하여 계산한 액수인 사실, 피고 A에 1순위로 배당된 6,980,000원 중 ① 주택 재산세 212,460원은 법정기일이 2019. 7. 10.이고, ② 토지 재산세 6,767,540원은 법정기일이 2019. 9. 10.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2019. 8. 20.이므로, 이에 앞서 법정 기일이 도래한 ① 주택 재산세 212,460원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만, 원 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② 토지 재산세 6,767,540원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중 ② 토지 재산세 6,767,540원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구하는 4,695,197원 (=6,980,000원-2,284,803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