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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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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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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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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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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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였는데, 이BB은 2006. xx. xx.경 부터 2009. xx. xx.경까지 ‘QQ디자인’(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xx. xx. 이BB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였다는 등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9. xx. xx.부터 2009. xx. xx.까지 이BB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BB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0. xx. xx. 이BB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후로도 2014.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이BB의 여동생 이CC 명의의 은닉재산이 있다는 등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거래장부 및 금융거래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탈루세액이 완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체납처분 등 조세징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도 거래장부 및 금융거래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PP목재’ 최KK, ‘WW페인트’ 문HH, ‘MM붙박이장’ 정JJ, ‘LL문짝’ 박FF 등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그 탈루세액도 완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BB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CC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BB이 이CC에게 위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체납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제2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위제1호의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은 위 제2호의 ‘은닉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은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납부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기간 등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제1호),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제2호)이 각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또는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탈세제보는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원고의 2009. xx. xx.자 탈세제보로 이B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탈루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채 2015. xx. xx.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에서 규정한 포상금의 지급요건 중의 하나인 ‘탈루세액의 납부’가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앞서 본 2009. xx. xx.자 탈세제보로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탈세제보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탈세제보서에 비추어 보면 위 탈세제보는 주로 이 사건 업체 및 그 운영자인 이BB의 탈세를 제보하는 내용이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라고 주장하는 ‘PP목재’, ‘WW페인트’ ,‘MM붙박이장’, ‘LL문짝’ 등의 업체들을 특정하여 각 업체들의 탈세내역을 구체적으로 제보하거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탈세제보에서 반복해서 ‘○○시 ○○군 ○○면 ○○리 대 4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BB의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종래 박DD 소유였다가, 이CC가 2008.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CC 명의의 재산인데,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서 중 어디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그 명의와 달리 실제로는 이BB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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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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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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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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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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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였는데, 이BB은 2006. xx. xx.경 부터 2009. xx. xx.경까지 ‘QQ디자인’(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xx. xx. 이BB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였다는 등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9. xx. xx.부터 2009. xx. xx.까지 이BB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BB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0. xx. xx. 이BB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후로도 2014.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이BB의 여동생 이CC 명의의 은닉재산이 있다는 등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거래장부 및 금융거래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탈루세액이 완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체납처분 등 조세징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BB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도 거래장부 및 금융거래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PP목재’ 최KK, ‘WW페인트’ 문HH, ‘MM붙박이장’ 정JJ, ‘LL문짝’ 박FF 등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그 탈루세액도 완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BB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CC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BB이 이CC에게 위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체납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제2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위제1호의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은 위 제2호의 ‘은닉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은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납부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기간 등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제1호),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제2호)이 각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또는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탈세제보는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원고의 2009. xx. xx.자 탈세제보로 이B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탈루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채 2015. xx. xx.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에서 규정한 포상금의 지급요건 중의 하나인 ‘탈루세액의 납부’가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앞서 본 2009. xx. xx.자 탈세제보로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탈세제보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탈세제보서에 비추어 보면 위 탈세제보는 주로 이 사건 업체 및 그 운영자인 이BB의 탈세를 제보하는 내용이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라고 주장하는 ‘PP목재’, ‘WW페인트’ ,‘MM붙박이장’, ‘LL문짝’ 등의 업체들을 특정하여 각 업체들의 탈세내역을 구체적으로 제보하거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탈세제보에서 반복해서 ‘○○시 ○○군 ○○면 ○○리 대 4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BB의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종래 박DD 소유였다가, 이CC가 2008.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CC 명의의 재산인데,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서 중 어디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그 명의와 달리 실제로는 이BB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