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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 금융자료 없어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1105
판결 요약
사우나와 모텔 리모델링 비용 중 일부가 금융자료 없이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도, 총 공사계약 범위 내이고 영수증 진정성이 인정되면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경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비용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금융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리모델링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금융거래 자료가 꼭 필요할까요?
답변
영수증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공사계약 범위 내 금액이라면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판결은 영수증만 있고 금융자료가 없는 81,000,000원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자 공동 명의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했을 때 각각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판결은 공유자들은 리모델링 비용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분 비율대로 분할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에서 인정된 추가적인 필요경비는 어떤 증거로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영수증에 나타난 서명·인영과 전체 공사계약서 금액의 일치 등으로 비용 지출이 입증되어 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판결은 영수증 서명·인영이 이전에 인정된 비용과 차이가 없고, 전체 금액이 공사계약서 범위 내여서 비용 인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현금 지급 등으로 금융자료가 없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경비가 무조건 부인되나요?
답변
10년 이상 경과 등 금융자료의 어려운 사정공사도급계약서·영수증 등 보조자료로도 경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판결은 현금 지급 등으로 금융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영수증만 있는 비용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BB는 2005. 9. 29. ○○시 ○동 1120-5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BBB는 2006. 5.경 이 사건 건물 중 사우나 및 모텔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와 BBB는 2016.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 6.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 원고와 BBB가 신고한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 중89,250,000원만 지출증빙이 있고 나머지 235,750,000원은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3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20.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 7. 17. 리모델링 비용 121,950,000원을 추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121,950,000원 중 원고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60,975,000원을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세액을 22,933,848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된 211,800,000원 외에 81,000,000원을 더 지출하였으므로 위 81,000,000원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위 81,000,000원은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것이고, 위 돈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한 리모델링 비용211,800,000원 중 86,200,000원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것인데, 위 각 돈을 합하면 167,000,000원이 되고 이는 원고와 BBB가 신고한 총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62,5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62,500,000원은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리모델링 비용으로 81,000,000원을 더 지출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 원고와 동업자인 BBB가 자본적지출액으로 신고한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 중 공사업자인 CCC에게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한 자료가 있는 89,250,000원만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사실, 그 후 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공사업자인 CCC 또는 DDD(CCC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DDD이 실제 공사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영수증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금융자료가 있는 121,950,000원을 추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고, 영수증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81,000,000원 및 영수증조차 없는 32,800,000원에 대하여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 325,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영수증은 있으나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81,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1호증의 4, 5, 7, 11, 13)에 있는 DDD의 서명이나 인영이 피고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2, 3, 6, 8, 9, 12, 15, 16, 17)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2006. 8. 7.자 영수증과 2006. 8. 16.자 영수증은 한 장의 종이 위,아래에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1호증의 4), 그 중 2006. 8. 6.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그에 대응하는 금융자료가 있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었으나 2016. 8. 16.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그에 대응하는 금융자료가 없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영수증은 있으나 금융자료가 없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81,000,000원을 추가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총 리모델링 비용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인 325,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위 81,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피고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의 서명이나 인영이 다르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 장의 종이에 기재된 2개의 영수증 중에 금융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점 등과 리모델링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탓에 금융자료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영수증이 있는 81,000,000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듯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2) 162,500,000원을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한 사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비용도 원고와 BBB이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211,200,000원도 원고와 BBB 2분의 1씩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별지 관계 법령에 기재된 소득세법 제118조, 제43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면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된 리모델링 비용 81,000,000원도 원고와 BBB의 지분 비율에 따라 1/2씩 각자의 자본적지출액으로 분배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은 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0,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은 위 40,500,000원과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된105,600,000원(211,200,000원 × 1/2)을 합한 146,100,000원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40,500,000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40,500,000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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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 금융자료 없어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1105
판결 요약
사우나와 모텔 리모델링 비용 중 일부가 금융자료 없이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도, 총 공사계약 범위 내이고 영수증 진정성이 인정되면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경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비용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금융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리모델링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금융거래 자료가 꼭 필요할까요?
답변
영수증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공사계약 범위 내 금액이라면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판결은 영수증만 있고 금융자료가 없는 81,000,000원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자 공동 명의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했을 때 각각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판결은 공유자들은 리모델링 비용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분 비율대로 분할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에서 인정된 추가적인 필요경비는 어떤 증거로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영수증에 나타난 서명·인영과 전체 공사계약서 금액의 일치 등으로 비용 지출이 입증되어 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판결은 영수증 서명·인영이 이전에 인정된 비용과 차이가 없고, 전체 금액이 공사계약서 범위 내여서 비용 인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현금 지급 등으로 금융자료가 없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경비가 무조건 부인되나요?
답변
10년 이상 경과 등 금융자료의 어려운 사정공사도급계약서·영수증 등 보조자료로도 경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판결은 현금 지급 등으로 금융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영수증만 있는 비용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BB는 2005. 9. 29. ○○시 ○동 1120-5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BBB는 2006. 5.경 이 사건 건물 중 사우나 및 모텔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와 BBB는 2016.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 6.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 원고와 BBB가 신고한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 중89,250,000원만 지출증빙이 있고 나머지 235,750,000원은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3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20.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 7. 17. 리모델링 비용 121,950,000원을 추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121,950,000원 중 원고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60,975,000원을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세액을 22,933,848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된 211,800,000원 외에 81,000,000원을 더 지출하였으므로 위 81,000,000원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위 81,000,000원은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것이고, 위 돈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한 리모델링 비용211,800,000원 중 86,200,000원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것인데, 위 각 돈을 합하면 167,000,000원이 되고 이는 원고와 BBB가 신고한 총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62,5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62,500,000원은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리모델링 비용으로 81,000,000원을 더 지출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 원고와 동업자인 BBB가 자본적지출액으로 신고한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 중 공사업자인 CCC에게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한 자료가 있는 89,250,000원만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사실, 그 후 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공사업자인 CCC 또는 DDD(CCC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DDD이 실제 공사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영수증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금융자료가 있는 121,950,000원을 추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고, 영수증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81,000,000원 및 영수증조차 없는 32,800,000원에 대하여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 325,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영수증은 있으나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81,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1호증의 4, 5, 7, 11, 13)에 있는 DDD의 서명이나 인영이 피고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2, 3, 6, 8, 9, 12, 15, 16, 17)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2006. 8. 7.자 영수증과 2006. 8. 16.자 영수증은 한 장의 종이 위,아래에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1호증의 4), 그 중 2006. 8. 6.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그에 대응하는 금융자료가 있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었으나 2016. 8. 16.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그에 대응하는 금융자료가 없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영수증은 있으나 금융자료가 없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81,000,000원을 추가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총 리모델링 비용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인 325,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위 81,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피고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의 서명이나 인영이 다르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 장의 종이에 기재된 2개의 영수증 중에 금융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점 등과 리모델링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탓에 금융자료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영수증이 있는 81,000,000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듯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2) 162,500,000원을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한 사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비용도 원고와 BBB이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211,200,000원도 원고와 BBB 2분의 1씩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별지 관계 법령에 기재된 소득세법 제118조, 제43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면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된 리모델링 비용 81,000,000원도 원고와 BBB의 지분 비율에 따라 1/2씩 각자의 자본적지출액으로 분배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은 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0,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은 위 40,500,000원과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인정된105,600,000원(211,200,000원 × 1/2)을 합한 146,100,000원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40,500,000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40,500,000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