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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요청 차량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 요약
폐차 요청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차 요청 즉시 해당 차량은 법률상 더 이상 중고차로 거래할 수 없고, 폐자원 기준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중고자동차 공제율 적용은 구체적·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폐차요청 #중고자동차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폐차 요청된 자동차도 중고자동차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고자동차 공제율(109분의 9)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은 폐차 요청 차량은 해체·재활용 목적이므로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차 요청 차량에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폐차 요청 차량은 법률상 즉시 폐차 대상이며, 고철가격 기준으로 평가되어 중고자동차와는 근본적으로 취급이 다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은 자동차관리법상 폐차 요청 즉시 차량은 중고자동차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중고자동차 공제율 적용여부는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은 구체적·엄격한 해석을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 해석은 금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2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03

판 결 선 고

2020.02.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5. 및 2018. 8. 2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활용폐자원 공제율(2015. 12. 31.까지 취득한 경우 105분의 5, 그 이후부터는 103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 공제율인 109분의 9를 적용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및 2018. 8. 22. 원고의 본점 및 일산지점에 각 ⁠“원고는 주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폐차 요청된 중고자동차 매입분 중 수출차량 공급분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적용하고 폐차하여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중고자동차 수출분 매입차량에 대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폐차하여 고철·폐비철 등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괄하여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이 정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중고자동차 해당여부는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취득한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이를 인도받을 당시 압축·파쇄·절단되어 폐차된 상태의 재활용폐자원이 아니라 여전히 자동차로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8. 12.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3분의 3(다만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 105분의 5이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09분의 9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득한 폐차 요청된 자동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09분의 9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1,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그 도입 초기에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공통적으로 110분의 10이었으나, 이후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구분하고 공제율을 차등조정하면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103분의 3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110분의 10 내지 109분의 9의 범위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이 상이하게 운영된 주된 원인은 재화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재활용폐자원은 최종수요단계에서 소비되어 경제적 수명이 종료된 폐기물로 소비재·설비투자재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0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재활용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가치는 그 이전단계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생산주기의 최초단계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럼에도 재활용폐자원에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를 둔 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있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에는 최초 자동차 구매에 따른 기납부 부가가치세 부담액 중 중고자동차 가치만큼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유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 판매가에서 매입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거래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정상 부가가치세율에 준하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소비자인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잔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다.

나)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제2조 제9호)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제58조 제5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제65조 제2항), ⁠‘자동차의 평가액’이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을 받아 인수한 차량은 법률상 폐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더 이상 자동차로 거래할 수는 없고, 그 인수대금 또한 중고자동차가 아닌 고철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등 그 취득 시부터 매매가 예정된 중고자동차와는 자동차관리법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원고가 취득한 자동차는 모두 폐차 요청된 자동차로, 원고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지위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자동차는 법률상 모두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비록 원고가 자동차매매업 또한 영위하고 있고 위 자동차 중 일부를 실제로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법률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라)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원고의 매출현황은 자원매출이 53.4%, 부품매출이 31.1%에 해당하는 반면 차량수출은 13.6%에 불과하여, 폐차 요청된 자동차 대부분이 해체되어 자원과 부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태가 양호한 일부를 중고자동차로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수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 수출차량과 폐차차량의 구분이 어려워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에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구분하여 공제율을 상이하게 운영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의 내부 준칙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에서는 ⁠“영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률상 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원고가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갑 제10호증)은 단순한 법령해석의 견해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갑 제11호증), ③ 국세심판원 결정례(갑 제12호증), ④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2는 모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 준칙, 견해 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폐자원’의 해당 여부에 관한 내용이지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활용폐자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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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요청 차량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 요약
폐차 요청으로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차 요청 즉시 해당 차량은 법률상 더 이상 중고차로 거래할 수 없고, 폐자원 기준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중고자동차 공제율 적용은 구체적·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폐차요청 #중고자동차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폐차 요청된 자동차도 중고자동차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고자동차 공제율(109분의 9)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은 폐차 요청 차량은 해체·재활용 목적이므로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차 요청 차량에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폐차 요청 차량은 법률상 즉시 폐차 대상이며, 고철가격 기준으로 평가되어 중고자동차와는 근본적으로 취급이 다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은 자동차관리법상 폐차 요청 즉시 차량은 중고자동차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중고자동차 공제율 적용여부는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은 구체적·엄격한 해석을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 해석은 금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12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03

판 결 선 고

2020.02.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5. 및 2018. 8. 2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활용폐자원 공제율(2015. 12. 31.까지 취득한 경우 105분의 5, 그 이후부터는 103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 공제율인 109분의 9를 적용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및 2018. 8. 22. 원고의 본점 및 일산지점에 각 ⁠“원고는 주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폐차 요청된 중고자동차 매입분 중 수출차량 공급분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공제율을 적용하고 폐차하여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중고자동차 수출분 매입차량에 대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폐차하여 고철·폐비철 등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괄하여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이 정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중고자동차 해당여부는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취득한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이를 인도받을 당시 압축·파쇄·절단되어 폐차된 상태의 재활용폐자원이 아니라 여전히 자동차로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8. 12.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3분의 3(다만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 105분의 5이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09분의 9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득한 폐차 요청된 자동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09분의 9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1,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그 도입 초기에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공통적으로 110분의 10이었으나, 이후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구분하고 공제율을 차등조정하면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103분의 3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110분의 10 내지 109분의 9의 범위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이 상이하게 운영된 주된 원인은 재화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재활용폐자원은 최종수요단계에서 소비되어 경제적 수명이 종료된 폐기물로 소비재·설비투자재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0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재활용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는 가치는 그 이전단계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생산주기의 최초단계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럼에도 재활용폐자원에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를 둔 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있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자동차에는 최초 자동차 구매에 따른 기납부 부가가치세 부담액 중 중고자동차 가치만큼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유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 판매가에서 매입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거래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정상 부가가치세율에 준하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소비자인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잔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다.

나)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제2조 제9호)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제58조 제5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제65조 제2항), ⁠‘자동차의 평가액’이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을 받아 인수한 차량은 법률상 폐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더 이상 자동차로 거래할 수는 없고, 그 인수대금 또한 중고자동차가 아닌 고철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등 그 취득 시부터 매매가 예정된 중고자동차와는 자동차관리법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원고가 취득한 자동차는 모두 폐차 요청된 자동차로, 원고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지위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자동차는 법률상 모두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비록 원고가 자동차매매업 또한 영위하고 있고 위 자동차 중 일부를 실제로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법률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라)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원고의 매출현황은 자원매출이 53.4%, 부품매출이 31.1%에 해당하는 반면 차량수출은 13.6%에 불과하여, 폐차 요청된 자동차 대부분이 해체되어 자원과 부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태가 양호한 일부를 중고자동차로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수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 수출차량과 폐차차량의 구분이 어려워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에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구분하여 공제율을 상이하게 운영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의 내부 준칙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에서는 ⁠“영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률상 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원고가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갑 제10호증)은 단순한 법령해석의 견해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갑 제11호증), ③ 국세심판원 결정례(갑 제12호증), ④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2는 모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 준칙, 견해 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폐자원’의 해당 여부에 관한 내용이지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활용폐자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