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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담당공무원 소제기 위법 여부 및 손해배상 기각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157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 제기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명백히 없고, 이를 알면서 소를 제기하여 상당성까지 현저히 잃은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세무공무원은 증거 등 실질 논쟁 여지를 토대로 소를 제기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공무원 소송 #불법행위 성립요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근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언제 불법행위가 되나요?
답변
소 제기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상당성까지 현저히 손상된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은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 점을 알면서 상당성을 잃게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위법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패소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패소 확정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제소 근거 및 소송 제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은 패소 확정만으로 제소행위를 불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고, 상당성 상실 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완전히 근거가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가액, 판례 변화, 제소 전 수집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법률상 다툼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은 공개된 거래가액, 당시 적용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 제기가 단순히 근거 없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피고가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법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나요?
답변
응소 부담, 기존 판례 및 소 제기 경위, 판례 변경 상황, 거래의 실질 등 모든 경위를 검토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에서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소송경위, 실질자료, 판례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시를 내렸습니다.
5. 응소자가 손해를 주장해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면?
답변
소송 경과 중 판례 논쟁, 증거 자료 부족, 피담보채권액 판단방법의 논란 등이 있으면 제소행위의 위법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은 판례 변경, 구체적 심리 필요성, 실질적인 논란 등이 있던 경우 위법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00157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6,93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부(동생의 남편)인 BBB는 2014. 10. 28. 원고(개명 전 이름 CCC)에게 위 BBB 소유인 서울 서초구 ◇◇동 0-0 ◇◇아파트 제0동 제0층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위 BBB 사이의 2014.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이 사건 양도행위’라고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5. 29.자로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6. 23.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6가합0호로 원고와 위 BBB 사이의 2014. 10.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서 빼면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가액배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거나, 충분히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1 지분을 매수하면서 거래가액을 7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0억 2,000만 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전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전소는 민사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각자 유리한 공격방어 방법을 선택하여 공방하고, 그에 기초하여 판결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피고(이 사건 전소의 원고)로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공격방어방법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소를 제기할 때도 원고(이 사건 전소의 피고)가 제출하거나 항변할 사항까지 피고가 대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소장을 받고 스스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이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가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전소의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2분의1 지분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BBB로부터 위 지분을 취득한 가액인 7억 원은 인척지간인 원고와 BBB가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신고한 거래가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에 이 사건 부동산 2분의1 지분의 가액을 7억 원 상당이라고 기재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를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할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로소 변경되었는바,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로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경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더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할 피담보채권액도 전액이 될 것인지,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는 소송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의 가액에서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공제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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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담당공무원 소제기 위법 여부 및 손해배상 기각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157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 제기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명백히 없고, 이를 알면서 소를 제기하여 상당성까지 현저히 잃은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세무공무원은 증거 등 실질 논쟁 여지를 토대로 소를 제기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공무원 소송 #불법행위 성립요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근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언제 불법행위가 되나요?
답변
소 제기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상당성까지 현저히 손상된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은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 점을 알면서 상당성을 잃게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위법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패소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패소 확정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제소 근거 및 소송 제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은 패소 확정만으로 제소행위를 불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고, 상당성 상실 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완전히 근거가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가액, 판례 변화, 제소 전 수집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법률상 다툼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은 공개된 거래가액, 당시 적용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 제기가 단순히 근거 없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피고가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법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나요?
답변
응소 부담, 기존 판례 및 소 제기 경위, 판례 변경 상황, 거래의 실질 등 모든 경위를 검토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에서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소송경위, 실질자료, 판례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시를 내렸습니다.
5. 응소자가 손해를 주장해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면?
답변
소송 경과 중 판례 논쟁, 증거 자료 부족, 피담보채권액 판단방법의 논란 등이 있으면 제소행위의 위법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판결은 판례 변경, 구체적 심리 필요성, 실질적인 논란 등이 있던 경우 위법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00157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6,93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부(동생의 남편)인 BBB는 2014. 10. 28. 원고(개명 전 이름 CCC)에게 위 BBB 소유인 서울 서초구 ◇◇동 0-0 ◇◇아파트 제0동 제0층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위 BBB 사이의 2014.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이 사건 양도행위’라고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5. 29.자로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6. 23.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6가합0호로 원고와 위 BBB 사이의 2014. 10.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서 빼면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가액배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거나, 충분히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1 지분을 매수하면서 거래가액을 7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0억 2,000만 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전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전소는 민사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각자 유리한 공격방어 방법을 선택하여 공방하고, 그에 기초하여 판결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피고(이 사건 전소의 원고)로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공격방어방법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소를 제기할 때도 원고(이 사건 전소의 피고)가 제출하거나 항변할 사항까지 피고가 대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소장을 받고 스스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이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가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전소의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2분의1 지분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BBB로부터 위 지분을 취득한 가액인 7억 원은 인척지간인 원고와 BBB가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신고한 거래가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에 이 사건 부동산 2분의1 지분의 가액을 7억 원 상당이라고 기재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를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할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로소 변경되었는바,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로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경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더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할 피담보채권액도 전액이 될 것인지,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는 소송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의 가액에서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공제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