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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 장부누락시 사외유출 추정 기준

대법원 2018두43217
판결 요약
법인이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수입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세무상 소득 밝히기, 입증책임 등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인세 #장부누락 #사외유출 #수입금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이나 자산양도 수입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인이 수입을 장부에 누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217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수입이 장부에 미기재된 경우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전액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일부 수입에 대한 장부 누락이 적발되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이 누락 사유나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장부 누락된 수입금 전부가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217 판결은 법인의 수입금 누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본다고 하여, 반대 사실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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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 장부누락시 사외유출 추정 기준

대법원 2018두43217
판결 요약
법인이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수입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세무상 소득 밝히기, 입증책임 등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인세 #장부누락 #사외유출 #수입금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이나 자산양도 수입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인이 수입을 장부에 누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217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수입이 장부에 미기재된 경우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전액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일부 수입에 대한 장부 누락이 적발되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이 누락 사유나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장부 누락된 수입금 전부가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217 판결은 법인의 수입금 누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본다고 하여, 반대 사실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