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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법정기일과 담보가등기 우선순위 쟁점 부당이득 청구기각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결 요약
국세의 법정기일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설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 우선순위 #담보가등기 #부당이득 청구 #법정기일 #우선권
질의 응답
1. 국세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면 담보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국세가 우선하므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판결 요지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이전이면 국세가 우선이므로 부당이득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세 우선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담보가등기 설정일 이전이면 국세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판결은 법정기일 우선순위에 따라 국세가 담보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담보권자인데 국세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가 담보가등기보다 우선하는 법정기일을 가진 경우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판결에서 국세의 우선순위 사정상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7846 부당이득금

원 고

이〇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38,187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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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법정기일과 담보가등기 우선순위 쟁점 부당이득 청구기각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결 요약
국세의 법정기일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설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 우선순위 #담보가등기 #부당이득 청구 #법정기일 #우선권
질의 응답
1. 국세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면 담보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국세가 우선하므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판결 요지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이전이면 국세가 우선이므로 부당이득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세 우선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의 법정기일담보가등기 설정일 이전이면 국세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판결은 법정기일 우선순위에 따라 국세가 담보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담보권자인데 국세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가 담보가등기보다 우선하는 법정기일을 가진 경우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판결에서 국세의 우선순위 사정상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7846 부당이득금

원 고

이〇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38,187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