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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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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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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784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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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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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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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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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38,187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