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51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에 적합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배제할 수 있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 등 명확한 객관성과 시의성이 요구되며, 소급감정은 근거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속세 신고가액이 일반적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이 된다.
#소급감정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속세 신고가액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51 결정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이라면 세금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감정평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로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제척기간 도과 후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51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취득가액을 인위적·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조세누락 우려 등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준용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신고가액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간 2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2감정기관의 평가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의 기준시가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세 납부 기준가액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일치해야 하므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5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8. 어머니 고BB로부터 ○○ ○○구 ○○동○가 1-2 대지 43.6㎡, 1-3 대지 148.8㎡, 1-4 대지 5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상속받아(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1999. 11.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00. 3. 15.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538,086,680원으로 신고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과 더불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2,274,057,899원, 납부세액을 525,497,244원으로 하여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0.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과세표준2,494,873,430원, 결정세액을 608,964,414원(가산세 포함)으로 하는 상속세 경정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7. 주식회사 CC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2,4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10.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시점을 상속당시인 1999. 9. 18.로 하여 DD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8. 12. 24. 812,231,000원으로 감정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12. 31.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00원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인 812,231,000원과 상속받을 당시 취득세 등을 합한14,482,400원을 합한 826,713,4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15,991,480원을 신고하고이를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9. 4.경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상속일로부터 1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9. 5. 1.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953,250원(가산세 7,017,09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한편 이 법원 감정인 전FF은 2020. 7. 27.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752,801,8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이하 ⁠‘이 법원 감정평가’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을 1 내지 3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전F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액과 이 법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또는 적어도 이 법원 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751 판결 참조).

2)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과 이 법원 감정평가액을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과 이 법원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내용을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9년에서 20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1. 1. 이전이므로 위 상속개시일 시점 당시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근 거래사례를 특정할 수도 없다.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1968. 12. 23. 신축된 이래로 증축 및 확장과정을 거쳐 위 상속개시일 시점의 건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공부상 면적이 반드시 상속개시일 시점의 면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과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될 무렵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도한 상속 부동산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그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 또는 이 법원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51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에 적합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배제할 수 있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 등 명확한 객관성과 시의성이 요구되며, 소급감정은 근거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속세 신고가액이 일반적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이 된다.
#소급감정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속세 신고가액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51 결정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이라면 세금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감정평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로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제척기간 도과 후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51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취득가액을 인위적·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조세누락 우려 등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준용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신고가액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간 2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2감정기관의 평가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의 기준시가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세 납부 기준가액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일치해야 하므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5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8. 어머니 고BB로부터 ○○ ○○구 ○○동○가 1-2 대지 43.6㎡, 1-3 대지 148.8㎡, 1-4 대지 5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상속받아(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1999. 11.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00. 3. 15.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538,086,680원으로 신고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과 더불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2,274,057,899원, 납부세액을 525,497,244원으로 하여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0.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과세표준2,494,873,430원, 결정세액을 608,964,414원(가산세 포함)으로 하는 상속세 경정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7. 주식회사 CC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2,4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10.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시점을 상속당시인 1999. 9. 18.로 하여 DD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8. 12. 24. 812,231,000원으로 감정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12. 31.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00원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인 812,231,000원과 상속받을 당시 취득세 등을 합한14,482,400원을 합한 826,713,4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15,991,480원을 신고하고이를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9. 4.경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상속일로부터 1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9. 5. 1.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953,250원(가산세 7,017,09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자. 한편 이 법원 감정인 전FF은 2020. 7. 27.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752,801,8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이하 ⁠‘이 법원 감정평가’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을 1 내지 3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전F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액과 이 법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또는 적어도 이 법원 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751 판결 참조).

2)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과 이 법원 감정평가액을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과 이 법원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내용을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9년에서 20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1. 1. 이전이므로 위 상속개시일 시점 당시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근 거래사례를 특정할 수도 없다.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1968. 12. 23. 신축된 이래로 증축 및 확장과정을 거쳐 위 상속개시일 시점의 건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공부상 면적이 반드시 상속개시일 시점의 면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 및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과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될 무렵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도한 상속 부동산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그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 또는 이 법원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