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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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0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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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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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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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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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세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7. ○○ ○○군 ○면 ○○○리 △△△-△ 임야 2,4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등기부상 거래가액 ☆00,000,000원), 2007.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등기부상 거래가액 ☆☆☆,000,000원).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1. 20.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1.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맹◇◇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판결 등 참조).
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 절차는 적법하고,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2015. 1. 20. 처분의 효력 역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는 2014. 12. 3.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지(□□시 ○○△길 ○○-○○)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4. 12. 15. 같은 주소에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2014. 12. 23.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2015. 1. 20. 그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피고에게 우편물 수령지 변경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3)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2015. 1. 20.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3. 27. ◇◇세무서 □□지서를 방문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지서장은 원고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점, ②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점[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8. 2.13. 대통령령 제28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당시 원고가 체납한 세금은 위 양도소득세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세무서 □□지서에 방문한 2017. 3. 27.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세무서 □□지서를 방문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이 2019. 10.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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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0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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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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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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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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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세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7. ○○ ○○군 ○면 ○○○리 △△△-△ 임야 2,4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등기부상 거래가액 ☆00,000,000원), 2007.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등기부상 거래가액 ☆☆☆,000,000원).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1. 20.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1.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맹◇◇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판결 등 참조).
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 절차는 적법하고,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2015. 1. 20. 처분의 효력 역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는 2014. 12. 3.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지(□□시 ○○△길 ○○-○○)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4. 12. 15. 같은 주소에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2014. 12. 23.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2015. 1. 20. 그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피고에게 우편물 수령지 변경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3)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2015. 1. 20.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3. 27. ◇◇세무서 □□지서를 방문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지서장은 원고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점, ②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점[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8. 2.13. 대통령령 제28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당시 원고가 체납한 세금은 위 양도소득세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세무서 □□지서에 방문한 2017. 3. 27.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2019. 7.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세무서 □□지서를 방문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이 2019. 10.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