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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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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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000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20.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6,520,267원을 126,452,9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67,3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000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6. 25. 별지와 같은 배당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의 사유는, 원고가 채무자(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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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000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6. 25. 별지와 같은 배당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의 사유는, 원고가 채무자(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