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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대금채권의 실질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및 배당 순위

안산지원 2020가단7637
판결 요약
경비 용역대금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며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업체가 가진 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불과하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경비 근로자 임금성임을 주장하였으나 용역대금은 임금채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우선 배당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비용역 #임금채권 #상거래채권 #배당이의 #국세채권
질의 응답
1.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용역업체의 용역비 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비 용역대금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니라 상거래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637 판결은 경비대금채권이 경비 근로자 임금과 실질적으로 등치될 수 없고, 단순 상거래채권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비 용역비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면 배당에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이 아닌 경우는 국세채권에 배당 우선권이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637 판결은 용역업체의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경비 용역업체가 임금채권 우선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답변
용역비 청구의 실질이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637 판결은 용역비 채권의 실질이 임금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의 채권은 상거래채권이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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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000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20.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6,520,267원을 126,452,9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67,3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000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6. 25. 별지와 같은 배당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의 사유는, 원고가 채무자(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0.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7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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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경비 용역대금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며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업체가 가진 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불과하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경비 근로자 임금성임을 주장하였으나 용역대금은 임금채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우선 배당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비용역 #임금채권 #상거래채권 #배당이의 #국세채권
질의 응답
1.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용역업체의 용역비 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비 용역대금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니라 상거래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637 판결은 경비대금채권이 경비 근로자 임금과 실질적으로 등치될 수 없고, 단순 상거래채권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비 용역비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면 배당에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이 아닌 경우는 국세채권에 배당 우선권이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637 판결은 용역업체의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경비 용역업체가 임금채권 우선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답변
용역비 청구의 실질이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637 판결은 용역비 채권의 실질이 임금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의 채권은 상거래채권이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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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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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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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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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000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20.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6,520,267원을 126,452,9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67,3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지방법원 ○○지원 2018타배000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6. 25. 별지와 같은 배당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의 사유는, 원고가 채무자(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0.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7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