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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장 반복하는 소송이 소권남용인지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0두44435
판결 요약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수차례 반복해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배척된 사안은 소권남용에 해당함을 인정,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권남용 #동일주장 반복 #재심기각 #상고기각 #소송남발
질의 응답
1. 이미 배척된 주장으로 재심·소송을 반복할 경우 소권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수회 반복하여 법원에서 모두 확정적으로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435 판결은 기존에 확정되었던 이유와 동일·유사한 주장을 반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권남용이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소권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고는 기각되며, 통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435 판결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4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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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장 반복하는 소송이 소권남용인지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0두44435
판결 요약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수차례 반복해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배척된 사안은 소권남용에 해당함을 인정,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권남용 #동일주장 반복 #재심기각 #상고기각 #소송남발
질의 응답
1. 이미 배척된 주장으로 재심·소송을 반복할 경우 소권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수회 반복하여 법원에서 모두 확정적으로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435 판결은 기존에 확정되었던 이유와 동일·유사한 주장을 반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권남용이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소권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고는 기각되며, 통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435 판결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4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