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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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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권자가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 때

대법원 2024다2638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중요 사실입니다.
#사해행위 #현금증여 #체납자재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862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상속인(수증인)에게 어떤 판결을 합니까?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여, 현금 증여 등 재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수증인은 이익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862 판결은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단을 인용하고 피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변경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상고심은 상고이유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판결을 유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862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거나 이유 부족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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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63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03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다263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