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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은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
판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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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472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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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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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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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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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타배17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5. 2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01,063,366원을 125,801,617원으로, 피고 부천시에 대한 배당액 8,026,559원을 5,022,0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8,266,2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B은 2018. 1. 14. 사망한 CCC의 자녀들이다.
나. CCC는 사망 당시 안중 농업협동조합에 1,456,129,145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중 농업협동조합은 2019. 6. 5. “원고는 안중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518호 예탁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BBB 자신이 CCC의 생전에 별도의 유언공정증서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누구에게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상속인들 중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4428호로 위 1,456,129,145원을 공탁하였다.
다. 부천세무서장은 2019년 7월경 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624,675,340원으로 결정하고 2019. 9. 2. 원고와 BBB의 상속세 624,675,340원에 가산금 18,740,260원을 합한 643,415,600원의 체납을 이유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원고 및 BBB이 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19. 9. 5.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BBB은 서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2(본소) 및2020가합595474(반소)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은 CCC가 생전에 원고와 그 자녀들 및 BBB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로서 부천세무서가 압류한 위 643,415,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 중 290,254,837원[= (1,456,129,145원 - 643,415,600원) × 5/14(= 원고의 유증비율 2/14 + 원고의 아들 DDD의 유증비율로서 원고가 양수한 2/14 + 원고의 딸 EEE의 유증비율로서 원고가 양수한 1/14), 1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116,101,935원[= (1,456,129,145원 - 643,415,600원) × BBB의 유증비율 2/14] 및 이에 대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자의 출급청구권은 BBB에게 각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3. 3. 확정되었다.
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타배172호로 이 사건 공탁금 1,456,129,145원 중 BBB의 몫을 208,018,449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에서 BBB의 몫으로 인정된 116,101,935원 +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에서 부천세무서의 압류를 이유로 BBB의 몫에서 제외된 91,916,514원(= 643,415,600원 × 2/14, 1원 미만 버림)]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
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22. 4. 20. 배당요구서를, 피고 부천시는 2022. 4. 25. 교부청구서를, 피고 대한민국은 2022. 4. 27. 교부청구서를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였다.
사.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CCC가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703,759,129원) 및 BBB이 CCC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474,692,710원) 중 원고가 CCC로부터 상속한 589,225,919원[= (703,759,129원 × 1/2) + (474,692,710원 ×1/2), 1원 미만 버림]의 채권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28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나2000023 판결), 피고 부천시가 교부청구한 채권은 BBB에 대한 재산세, 교육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채권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채권은 BBB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채권이다.
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배당절차 사건의 2022. 5. 25. 배당기일에 별지와 같이 피고들에게만 배당을 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은 BBB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BBB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채권은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
판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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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472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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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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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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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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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타배17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5. 2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01,063,366원을 125,801,617원으로, 피고 부천시에 대한 배당액 8,026,559원을 5,022,0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8,266,2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B은 2018. 1. 14. 사망한 CCC의 자녀들이다.
나. CCC는 사망 당시 안중 농업협동조합에 1,456,129,145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중 농업협동조합은 2019. 6. 5. “원고는 안중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518호 예탁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BBB 자신이 CCC의 생전에 별도의 유언공정증서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누구에게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상속인들 중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4428호로 위 1,456,129,145원을 공탁하였다.
다. 부천세무서장은 2019년 7월경 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624,675,340원으로 결정하고 2019. 9. 2. 원고와 BBB의 상속세 624,675,340원에 가산금 18,740,260원을 합한 643,415,600원의 체납을 이유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원고 및 BBB이 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19. 9. 5.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BBB은 서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02(본소) 및2020가합595474(반소)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은 CCC가 생전에 원고와 그 자녀들 및 BBB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로서 부천세무서가 압류한 위 643,415,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 중 290,254,837원[= (1,456,129,145원 - 643,415,600원) × 5/14(= 원고의 유증비율 2/14 + 원고의 아들 DDD의 유증비율로서 원고가 양수한 2/14 + 원고의 딸 EEE의 유증비율로서 원고가 양수한 1/14), 1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116,101,935원[= (1,456,129,145원 - 643,415,600원) × BBB의 유증비율 2/14] 및 이에 대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자의 출급청구권은 BBB에게 각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3. 3. 확정되었다.
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타배172호로 이 사건 공탁금 1,456,129,145원 중 BBB의 몫을 208,018,449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에서 BBB의 몫으로 인정된 116,101,935원 +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에서 부천세무서의 압류를 이유로 BBB의 몫에서 제외된 91,916,514원(= 643,415,600원 × 2/14, 1원 미만 버림)]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
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22. 4. 20. 배당요구서를, 피고 부천시는 2022. 4. 25. 교부청구서를, 피고 대한민국은 2022. 4. 27. 교부청구서를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였다.
사.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CCC가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703,759,129원) 및 BBB이 CCC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474,692,710원) 중 원고가 CCC로부터 상속한 589,225,919원[= (703,759,129원 × 1/2) + (474,692,710원 ×1/2), 1원 미만 버림]의 채권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28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나2000023 판결), 피고 부천시가 교부청구한 채권은 BBB에 대한 재산세, 교육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채권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채권은 BBB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채권이다.
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배당절차 사건의 2022. 5. 25. 배당기일에 별지와 같이 피고들에게만 배당을 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은 BBB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BBB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