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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 고액 입금과 상여 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판결 요약
토지 양도대금이 원고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후 사용처 밝힘이 없으면, 실질 귀속자로 본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경영권 양도 대가 주장했으나, 회사의 실질 영업활동 부재, 다른 정황상 뒷받침 부족 등으로 과세관청 판단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토지 양도대금 #개인 계좌 입금 #실질 귀속자 #상여 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개인 계좌로 고액이 입금된 경우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금 후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그 자금이 거래의 본질과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이 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판결은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으나 사용처 설명이 부족한 경우 실질 귀속자로 간주하여 상여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영권 양도 대가라 주장해도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없고 별다른 자산·가치가 없으면 경영권 양도 대가라는 명목만으로는 세무당국의 판단을 번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판결은 실제 영업활동 부재, 경영권 실질 가치 없음 등 정황을 근거로 경영권 양도 대가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대금이 개인 계좌에 입금됐을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 내역과 자금의 실질 귀속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하며,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불리한 세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판결은 금액 입금 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4.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 여부는 어떤 정황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회사의 주요 자산·활동 내역, 자금 이동 경로, 실제 영업 여부 및 당사자 진술 등 종합적 정황을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판결은 회사의 실질 활동·주요 자산, 당사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귀속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6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6.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는 201x. 10. 12. 설립되었고, 201x. 2. 14. 그 상호가 ⁠‘주식회사 CC’으로 변경되었으며, 201x. 8. 1. 다시 ⁠‘주식회사 DDDD’(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주 중 8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었던 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201x. 2.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x. 11. 26.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6176호 및 2013타경31199호(병합) 경매절차에서 대전 EE구 FF동(이하 ⁠‘FF동’이라고만 한다) 48-3 대 316㎡ 및 FF동 355-4 대 1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낙찰 받았고, 201x.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FF동 48-3 토지는 201x. 2. 17.자로, FF동 335-4 토지는 201x. 3. 15.자로 각 이 사건 회사 명의에서 유GG 명의로 201x.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거래가액은 합계 000,000,000원(= FF동 48-3 토지 000,000,000원 + FF동 355-4 토지 0,000,000원)으로 신고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세무서장은 202x. 8. 17.부터 202x.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를 유GG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여 취득가액 000,000,000원(= 낙찰가액 000,000,000원 + 취득세 등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의 매형인 정HH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세무서장은 202x. 12. 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0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x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그에 따른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양도차익 000,000,000원이 원고, 정HH에게 양도대금 귀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자를 원고, 정HH으로, 소득종류를 상여로,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원고 귀속) 및 000,000,000원(정HH 귀속)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피고는 202x. 6. 15.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2. 14. 유GG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즉,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비,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각종 공과금, 월급, 소송비용,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등으로 합계 약 000,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유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2. 14. 위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유GG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이후 유GG은 2017. 2. 17.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0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정HH이 201x. 9. 26.경 유GG, 유GG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JJ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돈과 원고가 수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유GG, 이JJ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돈의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유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경영권양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GG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0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유GG은 201x. 2. 14.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 정HH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x. 2. 1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x. 10. 12. 설립된 이후 201x. 12.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외에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재산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적도 없고, 그밖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은 별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유GG, 이JJ는 202x. 9. 6. 및 202x. 9. 2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다만 정HH이 유정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사내이사를 유GG으로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토지를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H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유GG를 등기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은 정H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1x. 12. 9.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완공된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JJ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x. 2. 2.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JJ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취하되어 위 판결이 201x. 10. 20.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이JJ는 ⁠‘이 사건 회사가 정HH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낙찰대금의 약 2배인 0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JJ의 사실혼 배우자인 유GG은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정HH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러한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GG, 이JJ의 진술에 부합한다.

5) 나아가 유GG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과세관청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GG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거나, 원고의 주주 명의를 유GG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개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나 유GG이 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원고는 202x. 8. 31. 이 사건 세무조사 제1차 진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인은 매형인 정HH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경위나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변경 경위는 정HH이 진행한 것이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호증의 1 참조), 202x. 9. 29. 제2차 진술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정HH이 아니라 원고 이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은 대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제1호증의 3 참조). 그러나 원고는 제2차 진술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운영을 못했고 이름만 있는 법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을 제1호증의 3 제4쪽),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은 원고 역시 자인하고 있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유GG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JJ가 이미 8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000,000,000원(취득세 등 포함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그 직후 이JJ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이JJ, 유GG이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HH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유GG에게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유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결국 유GG이 지급한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보이고,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 내지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JJ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H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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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 고액 입금과 상여 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판결 요약
토지 양도대금이 원고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후 사용처 밝힘이 없으면, 실질 귀속자로 본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경영권 양도 대가 주장했으나, 회사의 실질 영업활동 부재, 다른 정황상 뒷받침 부족 등으로 과세관청 판단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토지 양도대금 #개인 계좌 입금 #실질 귀속자 #상여 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개인 계좌로 고액이 입금된 경우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금 후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그 자금이 거래의 본질과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이 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판결은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으나 사용처 설명이 부족한 경우 실질 귀속자로 간주하여 상여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영권 양도 대가라 주장해도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없고 별다른 자산·가치가 없으면 경영권 양도 대가라는 명목만으로는 세무당국의 판단을 번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판결은 실제 영업활동 부재, 경영권 실질 가치 없음 등 정황을 근거로 경영권 양도 대가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대금이 개인 계좌에 입금됐을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 내역과 자금의 실질 귀속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하며,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불리한 세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판결은 금액 입금 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4.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 여부는 어떤 정황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회사의 주요 자산·활동 내역, 자금 이동 경로, 실제 영업 여부 및 당사자 진술 등 종합적 정황을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판결은 회사의 실질 활동·주요 자산, 당사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귀속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6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6.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는 201x. 10. 12. 설립되었고, 201x. 2. 14. 그 상호가 ⁠‘주식회사 CC’으로 변경되었으며, 201x. 8. 1. 다시 ⁠‘주식회사 DDDD’(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주 중 8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었던 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201x. 2.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x. 11. 26.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6176호 및 2013타경31199호(병합) 경매절차에서 대전 EE구 FF동(이하 ⁠‘FF동’이라고만 한다) 48-3 대 316㎡ 및 FF동 355-4 대 1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낙찰 받았고, 201x.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FF동 48-3 토지는 201x. 2. 17.자로, FF동 335-4 토지는 201x. 3. 15.자로 각 이 사건 회사 명의에서 유GG 명의로 201x.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거래가액은 합계 000,000,000원(= FF동 48-3 토지 000,000,000원 + FF동 355-4 토지 0,000,000원)으로 신고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세무서장은 202x. 8. 17.부터 202x.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를 유GG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여 취득가액 000,000,000원(= 낙찰가액 000,000,000원 + 취득세 등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의 매형인 정HH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세무서장은 202x. 12. 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0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x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그에 따른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양도차익 000,000,000원이 원고, 정HH에게 양도대금 귀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자를 원고, 정HH으로, 소득종류를 상여로,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원고 귀속) 및 000,000,000원(정HH 귀속)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피고는 202x. 6. 15.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2. 14. 유GG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즉,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비,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각종 공과금, 월급, 소송비용,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등으로 합계 약 000,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유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2. 14. 위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유GG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이후 유GG은 2017. 2. 17.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0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정HH이 201x. 9. 26.경 유GG, 유GG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JJ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돈과 원고가 수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유GG, 이JJ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돈의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유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경영권양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GG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0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유GG은 201x. 2. 14.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 정HH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x. 2. 1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x. 10. 12. 설립된 이후 201x. 12.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외에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재산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적도 없고, 그밖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은 별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유GG, 이JJ는 202x. 9. 6. 및 202x. 9. 2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다만 정HH이 유정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사내이사를 유GG으로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토지를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H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유GG를 등기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은 정H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1x. 12. 9.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완공된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JJ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x. 2. 2.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JJ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취하되어 위 판결이 201x. 10. 20.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이JJ는 ⁠‘이 사건 회사가 정HH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낙찰대금의 약 2배인 0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JJ의 사실혼 배우자인 유GG은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정HH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러한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GG, 이JJ의 진술에 부합한다.

5) 나아가 유GG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과세관청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GG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거나, 원고의 주주 명의를 유GG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개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나 유GG이 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원고는 202x. 8. 31. 이 사건 세무조사 제1차 진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인은 매형인 정HH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경위나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변경 경위는 정HH이 진행한 것이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호증의 1 참조), 202x. 9. 29. 제2차 진술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정HH이 아니라 원고 이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은 대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제1호증의 3 참조). 그러나 원고는 제2차 진술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운영을 못했고 이름만 있는 법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을 제1호증의 3 제4쪽),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은 원고 역시 자인하고 있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유GG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JJ가 이미 8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000,000,000원(취득세 등 포함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그 직후 이JJ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이JJ, 유GG이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HH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유GG에게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유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결국 유GG이 지급한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보이고,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 내지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JJ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H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