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6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손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9.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6.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는 201x. 10. 12. 설립되었고, 201x. 2. 14. 그 상호가 ‘주식회사 CC’으로 변경되었으며, 201x. 8. 1. 다시 ‘주식회사 DDDD’(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주 중 8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었던 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201x. 2.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x. 11. 26.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6176호 및 2013타경31199호(병합) 경매절차에서 대전 EE구 FF동(이하 ‘FF동’이라고만 한다) 48-3 대 316㎡ 및 FF동 355-4 대 1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낙찰 받았고, 201x.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FF동 48-3 토지는 201x. 2. 17.자로, FF동 335-4 토지는 201x. 3. 15.자로 각 이 사건 회사 명의에서 유GG 명의로 201x.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거래가액은 합계 000,000,000원(= FF동 48-3 토지 000,000,000원 + FF동 355-4 토지 0,000,000원)으로 신고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세무서장은 202x. 8. 17.부터 202x.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를 유GG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여 취득가액 000,000,000원(= 낙찰가액 000,000,000원 + 취득세 등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의 매형인 정HH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세무서장은 202x. 12. 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0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x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그에 따른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양도차익 000,000,000원이 원고, 정HH에게 양도대금 귀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자를 원고, 정HH으로, 소득종류를 상여로,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원고 귀속) 및 000,000,000원(정HH 귀속)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피고는 202x. 6. 15.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2. 14. 유GG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즉,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비,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각종 공과금, 월급, 소송비용,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등으로 합계 약 000,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유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2. 14. 위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유GG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이후 유GG은 2017. 2. 17.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0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정HH이 201x. 9. 26.경 유GG, 유GG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JJ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돈과 원고가 수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유GG, 이JJ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돈의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유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경영권양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GG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0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유GG은 201x. 2. 14.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 정HH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x. 2. 1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x. 10. 12. 설립된 이후 201x. 12.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외에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재산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적도 없고, 그밖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은 별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유GG, 이JJ는 202x. 9. 6. 및 202x. 9. 2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다만 정HH이 유정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사내이사를 유GG으로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토지를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H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유GG를 등기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은 정H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1x. 12. 9.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완공된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JJ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x. 2. 2.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JJ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취하되어 위 판결이 201x. 10. 20.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이JJ는 ‘이 사건 회사가 정HH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낙찰대금의 약 2배인 0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JJ의 사실혼 배우자인 유GG은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정HH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러한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GG, 이JJ의 진술에 부합한다.
5) 나아가 유GG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과세관청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GG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거나, 원고의 주주 명의를 유GG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개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나 유GG이 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원고는 202x. 8. 31. 이 사건 세무조사 제1차 진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인은 매형인 정HH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경위나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변경 경위는 정HH이 진행한 것이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호증의 1 참조), 202x. 9. 29. 제2차 진술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정HH이 아니라 원고 이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은 대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제1호증의 3 참조). 그러나 원고는 제2차 진술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운영을 못했고 이름만 있는 법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을 제1호증의 3 제4쪽),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은 원고 역시 자인하고 있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유GG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JJ가 이미 8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000,000,000원(취득세 등 포함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그 직후 이JJ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이JJ, 유GG이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HH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유GG에게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유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결국 유GG이 지급한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보이고,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 내지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JJ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H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므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6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손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9.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6. 1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는 201x. 10. 12. 설립되었고, 201x. 2. 14. 그 상호가 ‘주식회사 CC’으로 변경되었으며, 201x. 8. 1. 다시 ‘주식회사 DDDD’(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주 중 8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었던 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201x. 2.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x. 11. 26. 대전지방법원 2014타경6176호 및 2013타경31199호(병합) 경매절차에서 대전 EE구 FF동(이하 ‘FF동’이라고만 한다) 48-3 대 316㎡ 및 FF동 355-4 대 1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낙찰 받았고, 201x.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FF동 48-3 토지는 201x. 2. 17.자로, FF동 335-4 토지는 201x. 3. 15.자로 각 이 사건 회사 명의에서 유GG 명의로 201x.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거래가액은 합계 000,000,000원(= FF동 48-3 토지 000,000,000원 + FF동 355-4 토지 0,000,000원)으로 신고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세무서장은 202x. 8. 17.부터 202x.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를 유GG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여 취득가액 000,000,000원(= 낙찰가액 000,000,000원 + 취득세 등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000,000,000원은 원고의 매형인 정HH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세무서장은 202x. 12. 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0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x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그에 따른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양도차익 000,000,000원이 원고, 정HH에게 양도대금 귀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자를 원고, 정HH으로, 소득종류를 상여로,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원고 귀속) 및 000,000,000원(정HH 귀속)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피고는 202x. 6. 15.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에 대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2. 14. 유GG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즉,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비,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각종 공과금, 월급, 소송비용,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등으로 합계 약 000,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유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2. 14. 위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유GG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이후 유GG은 2017. 2. 17.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0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정HH이 201x. 9. 26.경 유GG, 유GG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JJ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돈과 원고가 수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유GG, 이JJ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돈의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유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경영권양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GG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0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유GG은 201x. 2. 14.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 정HH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x. 2. 1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x. 2. 17. 및 201x.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x. 10. 12. 설립된 이후 201x. 12.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외에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재산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적도 없고, 그밖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은 별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유GG, 이JJ는 202x. 9. 6. 및 202x. 9. 2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다만 정HH이 유정GG, 이JJ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사내이사를 유GG으로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토지를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H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유GG를 등기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은 정H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1x. 12. 9.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7723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완공된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JJ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x. 2. 2.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JJ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가 취하되어 위 판결이 201x. 10. 20.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이JJ는 ‘이 사건 회사가 정HH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낙찰대금의 약 2배인 0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JJ의 사실혼 배우자인 유GG은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정HH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러한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GG, 이JJ의 진술에 부합한다.
5) 나아가 유GG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과세관청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GG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거나, 원고의 주주 명의를 유GG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개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나 유GG이 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원고는 202x. 8. 31. 이 사건 세무조사 제1차 진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인은 매형인 정HH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경위나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변경 경위는 정HH이 진행한 것이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호증의 1 참조), 202x. 9. 29. 제2차 진술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정HH이 아니라 원고 이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은 대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제1호증의 3 참조). 그러나 원고는 제2차 진술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운영을 못했고 이름만 있는 법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을 제1호증의 3 제4쪽),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은 원고 역시 자인하고 있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유GG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JJ가 이미 8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000,000,000원(취득세 등 포함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그 직후 이JJ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이JJ, 유GG이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HH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유GG에게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유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결국 유GG이 지급한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보이고, 그 중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 내지 대위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JJ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H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