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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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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 12. 13. 자 2024즈기101 결정]
신청인 (소송대리인 곽탁영)
피신청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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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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