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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경정 시 기존 의무 영향 받나

2024즈기101
판결 요약
이미 확정된 양육비 의무이행명령 결정과 무관하게 감액·소멸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금액 제한은 과태료·감치 등 강제집행 적정성 위한 기준입니다.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실체법상 의무
질의 응답
1. 이행명령 결정에서 정한 양육비 액수가 원래 지급해야 할 전체 양육비보다 적다면, 의무가 줄어드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행명령에서 일부 금액만 정했다 해도 그 결정은 기존의 전체 양육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4즈기101 결정은 이행명령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행명령에서 일정 금액 이하만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이행명령은 주로 과태료나 감치 등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실제 의무액 전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4즈기101 결정은 과태료나 감치 등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행명령에 따른 분할 지급 계획이 확정 양육비 지급의무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아니오. 분할 지급계획은 집행방법에 관한 것일 뿐, 확정된 의무 자체에 변경·감액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4즈기101 결정은 이행명령은 실체법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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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명령

 ⁠[인천가정법원 2024. 12. 13. 자 2024즈기101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곽탁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최희정

출처 : 인천가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4즈기1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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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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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실체법상 의무
질의 응답
1. 이행명령 결정에서 정한 양육비 액수가 원래 지급해야 할 전체 양육비보다 적다면, 의무가 줄어드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행명령에서 일부 금액만 정했다 해도 그 결정은 기존의 전체 양육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4즈기101 결정은 이행명령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행명령에서 일정 금액 이하만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이행명령은 주로 과태료나 감치 등 강제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실제 의무액 전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4즈기101 결정은 과태료나 감치 등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행명령에 따른 분할 지급 계획이 확정 양육비 지급의무보다 우선하나요?
답변
아니오. 분할 지급계획은 집행방법에 관한 것일 뿐, 확정된 의무 자체에 변경·감액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인천가정법원 2024즈기101 결정은 이행명령은 실체법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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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명령

 ⁠[인천가정법원 2024. 12. 13. 자 2024즈기101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곽탁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최희정

출처 : 인천가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4즈기1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