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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으로 취소된 과세처분 반복 시 무효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4575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종전 처분을 반복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며 무효라 판단합니다. 취소의 원인에 새로운 부정한 방법 등 특별 사유가 없다면 종전과 동일한 처분 반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불복절차 #행정소송 #세무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과세처분을 세무서가 다시 반복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 없이 이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반복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575 판결은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종전 과세처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면 무효라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거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유 외에 납세자에 의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방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재부과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취소받은 처분에 대해 부정행위 등 특별 사유 없는 반복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불복절차에서 한 번 취소된 과세처분이 반복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동일한 사유의 처분이 반복됐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과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사례처럼 종전 처분과 본질적으로 같은 조치의 반복은 무효판단이 예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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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45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96 ⁠(2017.04.26)

변 론 종 결

2018.03.16

판 결 선 고

2018.04.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641,167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7행 및 6면 16행의 각 ⁠“1,699,386,000”을 ⁠“1,699,386,000원”으로 고친다.

○ 4면 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7면 13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김CC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0조에 의하여필요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CC이 조세심판원에 KK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불복을 통하여 취소를 받았던 처분을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중대·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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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관청이 과거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유 외에 납세자에 의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방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재부과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취소받은 처분에 대해 부정행위 등 특별 사유 없는 반복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불복절차에서 한 번 취소된 과세처분이 반복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동일한 사유의 처분이 반복됐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과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사례처럼 종전 처분과 본질적으로 같은 조치의 반복은 무효판단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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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45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96 ⁠(2017.04.26)

변 론 종 결

2018.03.16

판 결 선 고

2018.04.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641,167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7행 및 6면 16행의 각 ⁠“1,699,386,000”을 ⁠“1,699,386,000원”으로 고친다.

○ 4면 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7면 13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김CC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0조에 의하여필요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CC이 조세심판원에 KK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불복을 통하여 취소를 받았던 처분을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중대·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