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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증거조사 절차와 법정조사의무 판단

2024도19045
판결 요약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법정 증거조사 없이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탄핵증거로 사용한 점을 잘못으로 들어, 이 점을 포함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피고사건과 경합되어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탄핵증거 #형사증거조사 #법정증거조사 #진료기록감정 #파기환송
질의 응답
1. 탄핵증거의 증거조사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증거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904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나, 법정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에서 탄핵증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증거로 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면 절차위반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9045 판결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조사 없이 탄핵증거로 사용된 점을 문제삼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3. 탄핵증거와 관련해 엄격한 증거조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닌 경우 엄격한 증거조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9045 판결은 탄핵증거는 혐의사실 입증과 달라 엄격한 증거조사 요건 미적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4. 피고사건의 파기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도 파기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피고사건과 경합관계에 있어 판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사건이 파기되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9045 판결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와 판결동시주의를 근거로 양 사건을 함께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2024보도137 판결]

【판시사항】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공1996상, 83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공1998상, 954)


【전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션 담당변호사 고경남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1. 13. 선고 ⁠(제주)2024노89, 2024보노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또는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강간치상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변론종결 뒤 회신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점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강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미수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주거침입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가 없으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도19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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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증거조사 절차와 법정조사의무 판단

2024도19045
판결 요약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법정 증거조사 없이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탄핵증거로 사용한 점을 잘못으로 들어, 이 점을 포함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피고사건과 경합되어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탄핵증거 #형사증거조사 #법정증거조사 #진료기록감정 #파기환송
질의 응답
1. 탄핵증거의 증거조사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입증 증거가 아니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증거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904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나, 법정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에서 탄핵증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증거로 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면 절차위반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9045 판결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조사 없이 탄핵증거로 사용된 점을 문제삼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3. 탄핵증거와 관련해 엄격한 증거조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닌 경우 엄격한 증거조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9045 판결은 탄핵증거는 혐의사실 입증과 달라 엄격한 증거조사 요건 미적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4. 피고사건의 파기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도 파기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피고사건과 경합관계에 있어 판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사건이 파기되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9045 판결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와 판결동시주의를 근거로 양 사건을 함께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2024보도137 판결]

【판시사항】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공1996상, 83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공1998상, 954)


【전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션 담당변호사 고경남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1. 13. 선고 ⁠(제주)2024노89, 2024보노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또는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강간치상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변론종결 뒤 회신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점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강간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미수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주거침입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가 없으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4도19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