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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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1912(2024.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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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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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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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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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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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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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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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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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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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시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 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
사 건 |
2023두619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외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04.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다)목]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중 하나로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 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인출된 미화 0,0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한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 또는 망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김○○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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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1912(2024.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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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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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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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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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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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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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시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 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
사 건 |
2023두619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외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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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04.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다)목]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중 하나로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 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인출된 미화 0,0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한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 또는 망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김○○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