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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사전인출 상속세 누락,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에 인출된 금액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행위는 금융자산 누락신고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5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해외계좌 #인출금 #금융자산 누락신고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사망 전 피상속인이 해외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인출금 누락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사망 전 해외계좌 인출금의 상속세 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상 '금융자산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에서 해외 금융계좌 인출금을 누락했을 때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15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극적 은닉의도 등 부정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단순 누락이나 미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인가요?
답변
부정행위나 금융자산 누락신고가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조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기본 원칙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신고의무 미이행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적극적인 조작이나 은닉의도가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속

[판결유형]

일부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1912(2024.06.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2023.10.2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시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 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사 건

2023두619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04.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다)목]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중 하나로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 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인출된 미화 0,0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한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 또는 망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김○○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16. 선고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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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사전인출 상속세 누락,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에 인출된 금액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행위는 금융자산 누락신고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5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해외계좌 #인출금 #금융자산 누락신고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사망 전 피상속인이 해외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인출금 누락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사망 전 해외계좌 인출금의 상속세 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상 '금융자산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에서 해외 금융계좌 인출금을 누락했을 때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15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극적 은닉의도 등 부정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단순 누락이나 미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인가요?
답변
부정행위나 금융자산 누락신고가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조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기본 원칙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신고의무 미이행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은 적극적인 조작이나 은닉의도가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속

[판결유형]

일부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1912(2024.06.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2023.10.2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금융재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 인출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인출금 누락행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시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 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사 건

2023두619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04.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다)목]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중 하나로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 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인출된 미화 0,0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한 ⁠‘금융자산의 누락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 또는 망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김○○의 상속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16. 선고 대법원 2023두6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