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현금 증여·대여 부부간 거래의 사해행위 해당 통합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2474
판결 요약
부부 사이 반복적 현금거래에 대하여 원고(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각 거래별로도 채무초과 등 사해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대여금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부간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증거책임 및 사해성 판단시점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부부간 금전거래 #사해행위 #현금 증여 #대여금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부부간 반복적 현금 거래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시기·금액 다양성, 동기 불일치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거래가 1년 4개월간 다양한 금액·목적으로 85회 이뤄졌고, 동일 동기 부족 등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부간 금전 지급이 반복됐을 때, 각 개별지급별로 사해성 판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등 사해성 요건 해당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각 지급별로 채무초과 등 사해성 요건 충족여부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부간 금전거래에서 대여금채권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증 작성, 반환요구, 이자지급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차용증 등 근거 부족, 생활비 등 사용내역으로 볼 때 대여금 채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일련의 부부간 현금거래 전체를 사해행위로 보려면 어떤 객관적 사정이 요구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 시간적 근접성, 동기나 기회, 관계의 동일성 등 법원이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하나의 행위로 보기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사해행위 요건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일련의 행위가 하나로 인정되더라도 최초 법률행위 당시의 채무초과 등 요건 구비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최초 행위 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2024.6.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각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합324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4.25

판 결 선 고

2024.6.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23. 4. 2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고, 피고는 AAA의 배우자이다.

  나. AAA는 2020. 10. 26. 이○○, 김○○(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 □□구 □□동 10□□-□□ 임야 298㎡와 □□ □□구 □□동 10□□-□□ 임야 99㎡를0,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AA는 2020. 10. 26.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0. 10. 27.부터 2021. 2. 4.까지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총 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00,000,000원을 입급받았으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AAA는 2021. 2. 5.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1. 2. 9.부터 2021. 10. 8.까지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총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00,000,000원을 입급 받았으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AAA는 2021. 10. 29.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0,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1. 10. 29.부터 2022. 3. 10.까지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총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000,000원을 입급 받았으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세무서장은 AAA가 체납한 국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 2. 13.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2022. 2. 9.까지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서울□□경찰서는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2023. 10. 26.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AA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가 부동산 매도액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AAA의 재산 은닉·탈루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AAA는 2020. 10. 27.부터 2022. 2. 9.까지 피고에게 총 0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의 현금을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한다)하였는바, 이는 AAA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 형태로 행하여졌으므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경우 거래가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거래가 종료된 2022. 2. 9. 기준으로 AAA의 적극재산은 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이었으므로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AAA에 대해 000,000,000원의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000,000,000원[= 위 000,000,000원 – 피고가 AAA에게 이미 반환한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거래가 현금 증여가 아니라면 AAA가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AA는 피고에게 위 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를 통지하고 추심을 최고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후 약 1년 4개월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그 금액이 30,000원 정도의 소액부터 350,000,000원의 거액까지 그 거래 금액이 다양하고, 총 85차례에 걸쳐 행하여졌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의 기존 대출금 변제, 피고의 주식투자, 피고 소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거래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오직 2022. 6. 7. 기준으로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AAA가 최초로 채무초과상태가 된 시점이나 그 당시의 AAA의 재산상태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10. 27. 당시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특히,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AAA가 피고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피고가 AAA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의 주식투자금액, 피고 소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거래 당시 AAA와 피고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 사이였고, 부부 사이에서는 자금의 위탁 관리 등으로 일방 배우자에게 예금을 송금하고, 송금받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순지급액이 모두 AA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AAA는 2022. 11. 22. □□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체납과 관련한 심문을 받으면서 ⁠‘2021. 2. 5.부터 2021. 10. 29.까지 피고에게 준 약 000,000,000원은 공모주 주식 청약을 위해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 문외한인 AAA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빌려 준 것’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같은 심문 과정에서의 AAA의 진술에 따르면 AAA는 디지털인화서비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프리랜서 번역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월 수입은 제일 많이 벌 때는 월 120만원 수준이었고, 수입이 없는 달도 있었으며, 배우자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2명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생활비를 한번에 지급하고, 피고가 공동생활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지게 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의변제 자금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심문 과정에서의 피고의 진술내용이나 피고의 지급금액 사용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가 피고에 대해 위 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2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현금 증여·대여 부부간 거래의 사해행위 해당 통합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2474
판결 요약
부부 사이 반복적 현금거래에 대하여 원고(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각 거래별로도 채무초과 등 사해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대여금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부간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증거책임 및 사해성 판단시점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부부간 금전거래 #사해행위 #현금 증여 #대여금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부부간 반복적 현금 거래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시기·금액 다양성, 동기 불일치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거래가 1년 4개월간 다양한 금액·목적으로 85회 이뤄졌고, 동일 동기 부족 등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부간 금전 지급이 반복됐을 때, 각 개별지급별로 사해성 판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등 사해성 요건 해당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각 지급별로 채무초과 등 사해성 요건 충족여부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부간 금전거래에서 대여금채권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증 작성, 반환요구, 이자지급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차용증 등 근거 부족, 생활비 등 사용내역으로 볼 때 대여금 채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일련의 부부간 현금거래 전체를 사해행위로 보려면 어떤 객관적 사정이 요구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 시간적 근접성, 동기나 기회, 관계의 동일성 등 법원이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하나의 행위로 보기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사해행위 요건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일련의 행위가 하나로 인정되더라도 최초 법률행위 당시의 채무초과 등 요건 구비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최초 행위 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2024.6.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각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합324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4.25

판 결 선 고

2024.6.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23. 4. 2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고, 피고는 AAA의 배우자이다.

  나. AAA는 2020. 10. 26. 이○○, 김○○(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 □□구 □□동 10□□-□□ 임야 298㎡와 □□ □□구 □□동 10□□-□□ 임야 99㎡를0,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AA는 2020. 10. 26.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0. 10. 27.부터 2021. 2. 4.까지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총 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00,000,000원을 입급받았으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AAA는 2021. 2. 5.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1. 2. 9.부터 2021. 10. 8.까지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총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00,000,000원을 입급 받았으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AAA는 2021. 10. 29.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0,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1. 10. 29.부터 2022. 3. 10.까지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총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000,000원을 입급 받았으며,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세무서장은 AAA가 체납한 국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 2. 13.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2022. 2. 9.까지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서울□□경찰서는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2023. 10. 26.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AA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가 부동산 매도액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AAA의 재산 은닉·탈루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AAA는 2020. 10. 27.부터 2022. 2. 9.까지 피고에게 총 0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의 현금을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한다)하였는바, 이는 AAA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 형태로 행하여졌으므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경우 거래가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거래가 종료된 2022. 2. 9. 기준으로 AAA의 적극재산은 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이었으므로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AAA에 대해 000,000,000원의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000,000,000원[= 위 000,000,000원 – 피고가 AAA에게 이미 반환한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거래가 현금 증여가 아니라면 AAA가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AA는 피고에게 위 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를 통지하고 추심을 최고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후 약 1년 4개월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그 금액이 30,000원 정도의 소액부터 350,000,000원의 거액까지 그 거래 금액이 다양하고, 총 85차례에 걸쳐 행하여졌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의 기존 대출금 변제, 피고의 주식투자, 피고 소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거래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오직 2022. 6. 7. 기준으로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AAA가 최초로 채무초과상태가 된 시점이나 그 당시의 AAA의 재산상태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10. 27. 당시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특히,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AAA가 피고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피고가 AAA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의 주식투자금액, 피고 소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거래 당시 AAA와 피고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 사이였고, 부부 사이에서는 자금의 위탁 관리 등으로 일방 배우자에게 예금을 송금하고, 송금받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순지급액이 모두 AA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AAA는 2022. 11. 22. □□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체납과 관련한 심문을 받으면서 ⁠‘2021. 2. 5.부터 2021. 10. 29.까지 피고에게 준 약 000,000,000원은 공모주 주식 청약을 위해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 문외한인 AAA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빌려 준 것’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같은 심문 과정에서의 AAA의 진술에 따르면 AAA는 디지털인화서비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프리랜서 번역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월 수입은 제일 많이 벌 때는 월 120만원 수준이었고, 수입이 없는 달도 있었으며, 배우자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2명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생활비를 한번에 지급하고, 피고가 공동생활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지게 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의변제 자금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심문 과정에서의 피고의 진술내용이나 피고의 지급금액 사용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가 피고에 대해 위 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2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