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43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RR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10.15 |
|
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8행의 “조시
중지”를 “조사중지”로 고치고, 제7면 제1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필리핀 현지 사업이 연기되고 cc가 자금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나대
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
지 않고 있고, 고율의 이자(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율은 연 4%이고, 지연이율 은 연 10%이다)를 부담하면서 차입한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하고도 현재까지 장
기간에 걸쳐 처분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7면 제11행의 “간다.” 다음에 “원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dd, eee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10, 11호
증)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증의 기재 역시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제출된 2013. 6. 원고와 dd 사이에 작
성된 대여금변제약정서에는 ‘필리핀 ○○ 소재 토지 500평 매매서류 담보’라고 기재되
어 있는 점(갑 제9호증 참조)에 비추어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는 진정한 처분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필리핀 ○○ 소재 토지 500평’에 이 사건 전차권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차권이 위 ‘필리핀 ○○ 소재 토지 500평’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는 원고 개인 명의로 위와 같이 대여금변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전차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오히려 이는 이 사건 전차권이 cc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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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43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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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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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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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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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8행의 “조시
중지”를 “조사중지”로 고치고, 제7면 제1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필리핀 현지 사업이 연기되고 cc가 자금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나대
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
지 않고 있고, 고율의 이자(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율은 연 4%이고, 지연이율 은 연 10%이다)를 부담하면서 차입한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하고도 현재까지 장
기간에 걸쳐 처분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7면 제11행의 “간다.” 다음에 “원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dd, eee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10, 11호
증)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증의 기재 역시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제출된 2013. 6. 원고와 dd 사이에 작
성된 대여금변제약정서에는 ‘필리핀 ○○ 소재 토지 500평 매매서류 담보’라고 기재되
어 있는 점(갑 제9호증 참조)에 비추어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는 진정한 처분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필리핀 ○○ 소재 토지 500평’에 이 사건 전차권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차권이 위 ‘필리핀 ○○ 소재 토지 500평’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는 원고 개인 명의로 위와 같이 대여금변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전차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오히려 이는 이 사건 전차권이 cc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