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동일 감정평가사의 10개월 간 감정가액 큰 차이, 시가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480
판결 요약
부동산 등 출자 시 동일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 간격으로 감정한 금액에 큰 차이가 있고, 자산가액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와 실제 시장가치 간 괴리가 있을 경우 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기 어려우며, 실질적 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감정평가 #시가 불인정 #부동산 출자 #법인세 부과 #감정가액 차이
질의 응답
1. 감정평가법인이 동일 자산에 대해 10개월 간격으로 감정가액이 크게 달라지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산가액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10개월 간격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48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 간격으로 동일 자산을 평가하여 감정가액 차이가 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정가액이 다른 경우에도 감정평가액만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10개월 이내에 별다른 자산가액의 변동 사정 없고, 감정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면 감정평가액만으로 시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480 판결은 감정평가 결과에 일관성이 없고,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결과가 차이날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급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평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480은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액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과세당국이 바로 시가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충분한 실질 확인 절차 없이 감정평가액만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480 판결은 실질적 확인 절차 없이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4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의료재단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28.

주 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5.부터 대전시 동구 00000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경 그 소유의 천안시 목천면 000 대 5,726㎡ 및 그 지상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자하여 소외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8. 12. 24.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DD에셋감정평가법인(이하 ’DD에셋’이라 한다)은 2008. 10. 24.

이 사건 부동산과 의료장비 및 조경수목 등에 대한 시가를 합계 000원1)으로 감정평가한 바 있었다.

라. 피고는 DD에셋의 위 감정평가액 000원을 출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취급하고, 위 감정평가액과 그 출자 당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000원의 차액 0000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의 2008년 귀속 법인세액을 재산정한 후, 2010. 12.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자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출자 당시 원고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000원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는데, 소외 재단의 설립 허가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출연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채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되었다. 이에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DD에셋은 그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부채비율이 50%에 미달하도록 감정평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DD에셋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실질적인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위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는 DD에셋이 2008. 10. 24.에, EE감정평가 사사무소(이하 ’EE감정’이라 한다)가 2009. 8. 24.에 각 감정평가를 시행한 바 있고,OO에셋과 EE감정의 위 각 감정평가는 모두 동일한 감정평가사인 선FF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한편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GG감정평가사무소(이하 ’GG감정’이라 한다)의 감정 평가사 안HH도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위 세 건의 감정평가 결과를 요약·종합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2) DD에셋(신OO)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건물과 인테리어를 별도로 평가하였고, 인테리어 부분의 평가액만도 000원에 이르렀다.

3) DD에셋(신FF)은 조경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000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에는 자생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생수목 중 특히 참나무에 대한 평가액만도 000원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① GG감정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 시가는 000원으로 그 당시의 장부가액 000원에도 못 미치는 점,② 피고는 GG감정의 감정평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 출자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시가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③ DD에셋과 EE감정의 감정평가가 모두 동일한 감정평가사인 신FF에 의해 시행되었고 시간적으로도 10개월 밖에 차이가 나 지 않으며 그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그 평가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에셋의 감정평가액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위 OO에셋의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의 시가로 보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6.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