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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 재판기록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2025도266
판결 요약
수소법원이 소송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소법원은 개별 사건 심리만을 수행하며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권한은 없다는 점이 핵심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재판기록 열람 #수소법원 #목적 외 이용
질의 응답
1. 수소법원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해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66 판결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판기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소송에 제출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개인정보가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열람·복사된 경우,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66 판결은 수소법원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판사무와 법원행정사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수소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지만, 행정사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66 판결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과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을 구별해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5도266 판결]

【판시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공2025상, 32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2. 13. 선고 2023노2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의 형사사건 2020고정643호의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방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48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 132(병합)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고, 2022.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에서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확보한 각 판결문 사본을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 민사소송에 관한 피고인의 탄원서에 첨부하여 위 태안군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공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서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피고인인 형사소송 계속 중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면서 공소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48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 132(병합) 판결문 사본을 열람·복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소법원은 소송계속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5도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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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 재판기록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2025도266
판결 요약
수소법원이 소송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소법원은 개별 사건 심리만을 수행하며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권한은 없다는 점이 핵심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재판기록 열람 #수소법원 #목적 외 이용
질의 응답
1. 수소법원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해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66 판결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판기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소송에 제출하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개인정보가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열람·복사된 경우,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66 판결은 수소법원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판사무와 법원행정사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수소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지만, 행정사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도266 판결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과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을 구별해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5도266 판결]

【판시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공2025상, 32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2. 13. 선고 2023노2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의 형사사건 2020고정643호의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방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48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 132(병합)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고, 2022.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에서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확보한 각 판결문 사본을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 민사소송에 관한 피고인의 탄원서에 첨부하여 위 태안군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공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서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피고인인 형사소송 계속 중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면서 공소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48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 132(병합) 판결문 사본을 열람·복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소법원은 소송계속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5도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