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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주 명의 이용한 과점주주 판단 및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86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로 체납법인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원고는 실질적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 대여와 실제 경영관여 실태, 자금 운용,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 소유‧운영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실질소유자 #명의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여러 명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명이 권리를 행사하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명의 분산과 무관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판결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 명의를 이용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자를 실질적 과점주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주주와 실제 주식 소유자가 다를 때 2차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주식의 관리·권리 행사자, 즉 실질적 소유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주명의 대여 및 실제 경영참여, 자금 운영 등 실질적 요건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인정된 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3.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은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체납법인 실질업무 운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금 운용, 실제 경영 참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 업무가 피고의 소유·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금 대여 및 회수 증거 부재 등을 들어 실질 행사자를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4. 명의상 주주가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주주가 실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라 해도 실질 주주권 행사 사실이 없을 경우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738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CCCCC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0X년부터 201X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1X. X. XX. XXX,XXX,XXX원”을 ⁠“201X. X. XX. 별지 목록 기재 200X년부터 201X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쪽 4)항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주명

주주명부상 주주현황

비고

DDD

X,300주(8.25%)

이 사건 주식의 일부

EEE

X0,100주(75.25%)

100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

FFF

X,300주(8.25%)

GGG

X,300주(8.25%)

이 사건 주식의 일부

합 계

X0,000주

이 사건 주식 XX,600주(XX.5%) = DDD 명의X,300주 + EEE 명의 X0,000주 + GGG 명의 X,300주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각 ⁠“증인 EEE”을 ⁠“제1심 증인 EE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체납법인의 주소지인 서울 XX구 XX동에는 체납법인의 사무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신고, 금융업무 등 체납법인의 실질 업무는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HHHH(원고의 동생인 III의 배우자인 JJJ이 대표이사이고, 주소지는 경북 XX군 XX면 XX리 XXXX이다)의 사무실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체납법인은 200X. 11. 1.에 설립된 반면에 HHHH은 200X. 1.20.에서야 설립된 점, 체납법인의 주소지는 EEE 소유의 건물로 등록되었던 점, 피고도 사업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체납법인의주소지에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EEE은 제1심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로 주소를 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 HHHH 설립 전에 사업운영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원고는 체납법인이 설립된 200X년 경부터 HHHH이 설립된 200X년경까지 KKKK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체납법인에는 다른 직원도 없었으므로 별도의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는 점(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업무는 위 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에 사업장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있었던 바로 당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을 제XX호증 제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EEE이 체납법인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EEE에게 LLL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LLL는 처음부터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체납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아왔고, 체납법인의 업무가 HHHH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EEE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LLL는 BB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원고의 동생인 III 상무를 알게 되어 HHHH 직원으로 생각하고 입사하였으나, 입사 후 건강보험증을 받고 나서야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HHHH의 MMM 전무에게 이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 사정상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 이해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업무는 HHHH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는 일의 90% 정도는 HHHH 업무였으며, 체납법인의 업무는 1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LL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서 믿을 수 있는 점, ㉡LLL는 XX에 거주함에도 경북 XX에 위치한 HHHH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주장대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 직원이 근무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뿐만 아니라 그 직원에게 숙식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체납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4개 중 주식회사 NN카드가 각 발급한 3개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III이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X억 X,1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EEE이 사용한 OO카드 주식회사가 발급한 체납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XX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X00만 원은 원고의 지시로 상품권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X호증 제8쪽 참조).

이에 대해 원고는, 201X년부터 201X년간 EEE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영업활동비 용도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아 위 신용카드 X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200X. X. 30.경 입금액 X억 X,000만 원에 대해서 E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돈을 EEE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다시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PPP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200X. X. X.자 유상증자를 통해 체납법인주식 X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PPP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 볼 수 없고, PPP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납법인이 국세청에 전자신고한 주주현황에는 DDD이 위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유상증자 신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EEE의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모순되는 EE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은 원고와 은행 측의 요구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대로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EEE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EEE의 진술을 허위로 볼 수는 없다[원고가PPP 명의로 위 주식 X0,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EEE에게 그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받고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EEE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빌려 그대로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EEE으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EEE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를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DDD은 BB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200X년경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원고로부터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자신을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다. 설립 당시 X,300주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그 후 체납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FF도 BB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원고가 200X년 당시 KKKK주식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을 받고 있던 차에 DDD, EEE 및 본인에게 체납법인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에 X,650만 원을 출자하였다. 원고도 당연히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원고 명의로는 주식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처럼 EEE 뿐만 아니라 DDD, FFF도 일치하여 원고의 제안으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받아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서 등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한, EEE의 제1심 증언(녹취서 제7, 8쪽)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GGG은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의 권유로 체납법인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도 받지 못하여 200X년에서 200X년 사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 받고,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GGG의 투자 경위 및 투자금 회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GGG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자신 명의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DD, EEE, FFF이 체납법인의 나머지 주주이자 원고의 지인인 GGG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원고의 장인인 PPP 역시 위 EEE 등과는 관련이 없는 자이다), 결국 체납법인의 주주 모두 원고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반면, 위 주주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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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주 명의 이용한 과점주주 판단 및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86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로 체납법인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원고는 실질적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 대여와 실제 경영관여 실태, 자금 운용,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 소유‧운영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실질소유자 #명의주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여러 명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명이 권리를 행사하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명의 분산과 무관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판결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 명의를 이용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자를 실질적 과점주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주주와 실제 주식 소유자가 다를 때 2차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주식의 관리·권리 행사자, 즉 실질적 소유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주명의 대여 및 실제 경영참여, 자금 운영 등 실질적 요건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인정된 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3.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은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체납법인 실질업무 운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금 운용, 실제 경영 참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판결은 실질 업무가 피고의 소유·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금 대여 및 회수 증거 부재 등을 들어 실질 행사자를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4. 명의상 주주가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주주가 실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라 해도 실질 주주권 행사 사실이 없을 경우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738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CCCCC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0X년부터 201X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1X. X. XX. XXX,XXX,XXX원”을 ⁠“201X. X. XX. 별지 목록 기재 200X년부터 201X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쪽 4)항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주명

주주명부상 주주현황

비고

DDD

X,300주(8.25%)

이 사건 주식의 일부

EEE

X0,100주(75.25%)

100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

FFF

X,300주(8.25%)

GGG

X,300주(8.25%)

이 사건 주식의 일부

합 계

X0,000주

이 사건 주식 XX,600주(XX.5%) = DDD 명의X,300주 + EEE 명의 X0,000주 + GGG 명의 X,300주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각 ⁠“증인 EEE”을 ⁠“제1심 증인 EE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체납법인의 주소지인 서울 XX구 XX동에는 체납법인의 사무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신고, 금융업무 등 체납법인의 실질 업무는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HHHH(원고의 동생인 III의 배우자인 JJJ이 대표이사이고, 주소지는 경북 XX군 XX면 XX리 XXXX이다)의 사무실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체납법인은 200X. 11. 1.에 설립된 반면에 HHHH은 200X. 1.20.에서야 설립된 점, 체납법인의 주소지는 EEE 소유의 건물로 등록되었던 점, 피고도 사업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체납법인의주소지에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EEE은 제1심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로 주소를 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 HHHH 설립 전에 사업운영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원고는 체납법인이 설립된 200X년 경부터 HHHH이 설립된 200X년경까지 KKKK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체납법인에는 다른 직원도 없었으므로 별도의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는 점(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업무는 위 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에 사업장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있었던 바로 당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을 제XX호증 제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EEE이 체납법인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EEE에게 LLL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LLL는 처음부터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체납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아왔고, 체납법인의 업무가 HHHH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EEE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LLL는 BB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원고의 동생인 III 상무를 알게 되어 HHHH 직원으로 생각하고 입사하였으나, 입사 후 건강보험증을 받고 나서야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HHHH의 MMM 전무에게 이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 사정상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 이해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업무는 HHHH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는 일의 90% 정도는 HHHH 업무였으며, 체납법인의 업무는 1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LL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서 믿을 수 있는 점, ㉡LLL는 XX에 거주함에도 경북 XX에 위치한 HHHH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주장대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 직원이 근무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뿐만 아니라 그 직원에게 숙식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체납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4개 중 주식회사 NN카드가 각 발급한 3개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III이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X억 X,1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EEE이 사용한 OO카드 주식회사가 발급한 체납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XX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X00만 원은 원고의 지시로 상품권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X호증 제8쪽 참조).

이에 대해 원고는, 201X년부터 201X년간 EEE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영업활동비 용도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아 위 신용카드 X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200X. X. 30.경 입금액 X억 X,000만 원에 대해서 E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돈을 EEE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다시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PPP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200X. X. X.자 유상증자를 통해 체납법인주식 X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PPP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 볼 수 없고, PPP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납법인이 국세청에 전자신고한 주주현황에는 DDD이 위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유상증자 신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EEE의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모순되는 EE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은 원고와 은행 측의 요구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대로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EEE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EEE의 진술을 허위로 볼 수는 없다[원고가PPP 명의로 위 주식 X0,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EEE에게 그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받고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EEE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빌려 그대로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EEE으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EEE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를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DDD은 BB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200X년경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원고로부터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자신을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다. 설립 당시 X,300주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그 후 체납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FF도 BB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원고가 200X년 당시 KKKK주식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을 받고 있던 차에 DDD, EEE 및 본인에게 체납법인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에 X,650만 원을 출자하였다. 원고도 당연히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원고 명의로는 주식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처럼 EEE 뿐만 아니라 DDD, FFF도 일치하여 원고의 제안으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받아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서 등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한, EEE의 제1심 증언(녹취서 제7, 8쪽)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GGG은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의 권유로 체납법인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도 받지 못하여 200X년에서 200X년 사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 받고,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GGG의 투자 경위 및 투자금 회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GGG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자신 명의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DD, EEE, FFF이 체납법인의 나머지 주주이자 원고의 지인인 GGG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원고의 장인인 PPP 역시 위 EEE 등과는 관련이 없는 자이다), 결국 체납법인의 주주 모두 원고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반면, 위 주주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