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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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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영동지원 2019가합728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충북○○○○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1-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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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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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영동지원 2019가합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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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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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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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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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