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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 요약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 실질에 해당하며, 설령 옥탑이 구분등기되지 않았어도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고 등 객관적 증거 없고, 실질 판단이 우선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실질 #옥탑방 세대 #구분등기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이 구분등기 안 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옥탑방이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사회관념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이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다른 세대와 독립된 구조였던 점을 근거로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시적 또는 불법 변경된 옥탑 구조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 실질에 해당하면 임시적·불법적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은 임시적 또는 불법적으로 변경됐더라도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제외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실질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고, 사회 관념상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여야 공동주택 실질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은 독립된 주거생활 구조와 사회 통념상 거래 객체 가능성이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125 양도소득세결정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532,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임시적,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임시적인 불법에 대하여 영구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될 당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면 밑에서 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옥탑방 문제로 인해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게 되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에 관하여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 즉 구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 내용 및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게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 용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 신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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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 요약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 실질에 해당하며, 설령 옥탑이 구분등기되지 않았어도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고 등 객관적 증거 없고, 실질 판단이 우선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실질 #옥탑방 세대 #구분등기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이 구분등기 안 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옥탑방이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사회관념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이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다른 세대와 독립된 구조였던 점을 근거로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시적 또는 불법 변경된 옥탑 구조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 실질에 해당하면 임시적·불법적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은 임시적 또는 불법적으로 변경됐더라도 실질이 공동주택이면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제외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실질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고, 사회 관념상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여야 공동주택 실질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은 독립된 주거생활 구조와 사회 통념상 거래 객체 가능성이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125 양도소득세결정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532,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임시적,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임시적인 불법에 대하여 영구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될 당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면 밑에서 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옥탑방 문제로 인해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게 되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에 관하여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 즉 구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 내용 및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게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 용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 신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