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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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7125 양도소득세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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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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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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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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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532,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임시적,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임시적인 불법에 대하여 영구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될 당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면 밑에서 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옥탑방 문제로 인해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게 되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에 관하여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 즉 구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 내용 및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게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 용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 신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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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7125 양도소득세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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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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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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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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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532,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임시적,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임시적인 불법에 대하여 영구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될 당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면 밑에서 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옥탑방 문제로 인해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게 되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에 관하여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 즉 구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옥탑방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 내용 및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게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택 용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 신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을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